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④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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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09.>
2.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안전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TBM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개정 2025.09.11.>
⑬ 계약상대자는 제1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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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
6.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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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4.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6.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8. 작업허가 관리계획
9.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0.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1.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2.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2020.08.14.>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0.08.14.>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2020.08.14.>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2020.08.14.>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0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0.08.14., 2022.12.09.>
[제목개정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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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2020.08.14.>
2.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2020.08.14.>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2020.08.14.>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2020.08.14.>
5.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20.08.14.>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08.14.>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08.14.>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2022.12.09.>
② 삭제 <2021.0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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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PTW)”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작업허가서(8종)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2. 사전작업허가서(9종) :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2.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3.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1.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2026.07.01.][제7의조3에서 이동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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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8.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2020.08.14., 개정 2026.07.01.>
2.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1.07.13., 2022.12.09., 2026.07.01.>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2020.08.14., 개정 2022.12.09., 2026.07.01.>
④ 公社는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2026.07.01.>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7.0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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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1항의 협약서는 착수(공) 전 안전회의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
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10의조2에서 이동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00. 00.> <신
설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12.09.>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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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07.13.>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1.07.13.>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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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목개정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 04. 30. 이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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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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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
328호, 2024.7.1.)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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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 전 수 칙
주 요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포함) 이수 착용
④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⑨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⑦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이동후휴대전화사용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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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서면 제출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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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3]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 분 안 전 활 동 결 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20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안전수칙 2차 위반자를 조치 10점/건
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소속 근로자가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5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5점/건 (최대 20점)
-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안전제안)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0.2점/건 (최대 20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500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50점/명
근로자가 제6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2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30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2점/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0점/건
* 은폐 및 보고 누락 : 언론,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3자로부터 인지
** 지연: 중대재해발생후3시간이내, 부상발생일당일작업종료후5시간이내미보고(公社감독부서에유선및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 체 대 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점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 누계벌점 산식 : ∑벌점 -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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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협력업체대표
(公社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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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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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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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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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5호 서식]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ㅇㅇ지사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公社 주관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약 기간 대상 기간
발 생 일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 소 점 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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