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용역 입찰 공고(긴급)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ㆍ입찰공고번호 : 법원도서관 공고 제2026 - 30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2026년도 법원도서관 시소러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이 입찰 설명서는 법원도서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법원도서관 총무과 장동혁 행정관(☎031--920-3619)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법원 법원도서관 임희선 사무관(☎031-920-3676)
<자료검색> 이문영 행정관(☎031-920-3678)
김도이 주무관(☎031-920-3680)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조달업무 ⇨업무별자료 ⇨내자구매/품
질관리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법원도서관 재무관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 업 금 액 :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입 찰 건 명 : 2026년도 법원도서관 시소러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09 13:00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7/21 11:00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2.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등 관리),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참여 제한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2- -3-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4.
만 입찰참가 가능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2-3-6.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의해서만
한 업체(중소기업자)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간 내에 있어야 함.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여야 합니다.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 참고사항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적용을 받습니다.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4- -5-
따릅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4-2-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3-2.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하여야 합니다.다만,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다,라 호의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가입확인서 등)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3-4.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3-4-1.
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3-4-2.또한,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반드시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법원도서관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6-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4-2-1.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6- -7-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원활한 제안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유지·운영팀 (042-724-6276,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468, 6134, 6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메인화면 ⇒“이용안내”
②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선택 제출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발표자료'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2)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선택 제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6-6. 기타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6-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에 한함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6-6-2.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6-6-3.
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8)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제출.
게 있습니다.
(9)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서류(①~⑦):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6-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6-6-5. 제안서 제출확인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
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⑦)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6-6-6.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8- -9-
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4-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6-6-7.「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 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7-4-3. 평가점수의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반올림합니다.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7-4-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6-6-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6-6-9.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CD/USB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법원도서관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7-2.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7-3.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7-3-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3. 동점일 경우 처리방침
8-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9.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4. 평가 방법
나.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7-4-1.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11-
일) 18:00까지 법원도서관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9-2.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9-3.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9-4.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 입찰무효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입찰은 무효입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12-1.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12- -13-
제48조의2,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 요 기 관 :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사 업 명 :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1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20 . . .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전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13-7.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회사 대표 △△△ (인)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재무관 귀하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 입찰공고번호 :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수 요 기 관 :
13-9.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 사 업 명 :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2026.07.09.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법원도서관 재무관
△△회사 대표 △△△ (인)
법원도서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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