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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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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82)042-879-6326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76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 4)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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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NB1-A HVDC 전원장치 수리 (NB1-A DC 고전압 전원 시스템의

소손 복구 및 성능 복원)

② 공고번호: 제KFE2026-76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기술시방서 등 참조

⑦ 사업금액(배정예산): 700,11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636,465,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⑨ 기초금액(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 위 사업금액(배정예산)과 상이할 수 있음

⑩ 납품기한: 2026.12.20.(최종 검수 완료일 기준)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⑬ 납품장소: 연구원 본원 내 지정 장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⑭ 하자담보: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발급)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설명회서류제출발표평가가격입찰개찰일시
’26.07.09.
(목)
’26.07.14.
(화),
15:00
’26.07.15.(수),
09:00부터
’26.07.20.(월),
14:00까지
비대상’26.07.15.(수),
09:00부터
’26.07.20.(월),
14:00까지
’26.07.20.(월),
15:00(예정)

※ 과업설명회 참여 필수 사항 아니나, 불참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낙찰)자 부담 원칙 (현장설명회 개최 장소: 연구원 본관동 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는 ’26.07.13.(월), 12:00까지 사전 신청 요망

(kjh1004@kfe.re.kr/042-879-6326 메일 접수 후 유선 연락 필수, 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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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공 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비대상

※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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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7.15.(수), 09: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0.(월),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07.20.(월), 15:00(예정)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07.15.(수),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07.20.(월),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 ⇒ “이용안내의”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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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규격(기술)제안서(첨부 3) 및 관련 증빙(카탈로그(규격 부분 표시) 등) 필수
2)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4)필수
3)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 5)필수
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해당 시
6)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필수
7)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해당 시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자격증, 면허 등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정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기술) 적격 여부 판단 기준] 제안 규격(기술)의 연구원 제시(기준)

규격(기술) 충족여부(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규격‧기술 제안) 판단

(pass-fail방식(적격/부적격) 판정, 적격 판정 시 기술평가점수 동일)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규격(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입찰자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의 처리는 서약서(첨부 5)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처리 방법 결정 가능 ※ 규격(기술) 적격 여부 입증 책임은 입찰자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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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

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7.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주소: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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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팀 김정호 Tel: 042-879-6326 / Mail: kjh1004@kfe.re.kr

[규격 관련] 규격서 “문의처” 참조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확인 가능)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규격(기술)제안서

- 첨부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5 :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7월 09일

한 국 핵 융 합 에 너 지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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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3.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서(소정서식) 4.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7.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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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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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1.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2. :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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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9.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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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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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②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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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표준계약서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계약번호】 제A20 - 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약 보증금보증
금율
10%
지체상금율1,000분의 0.75 (0.075%/지체일수 당)
계 약 기 간하자
보증
기간
기 타 사 항○ 하자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월 일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전 화 번 호(042)879-6000
대표자오 영 국 (인)사업자등록번호752-82-00320




주 소
상 호전 화 번 호
대표자(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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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설계서, 기술시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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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

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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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수량조절)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

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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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

자가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

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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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와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의 성격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한까지 이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20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 21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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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

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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