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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설계VE 리딩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湯湷

1. 과 업 명 :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설계VE 리딩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설계VE 리딩 용역”에 대한 대상 시설물의 가치 및 기능향상, 원가절감,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화양읍 고평리, 소라리, 송북리 일원

4. 과업의 범위 :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설계VE 1식

○ 과업수행 내용 :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6. 과업대상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7,701백만원(총공사비 13,743백만원)

○ 주요공사

- 배수장 : 신설3개소 (풍각3.5㎥/sec, 화양1 4.0㎥/sec, 화양2 2.0㎥/sec)

- 배수로 : 정비 1조 0.8km

- 매립(복토) : 9.1ha(24,729㎥)

7. 과업추진 일정: 세부추진일정에 맞춰 즉시 용역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일정 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氠瑢 8. 과업추진 절차

설계VE시행 요청

∙경북지역본부 사업계획부

설계VE

운영계획수립

∙경북지역본부 사업계획부

설계VE팀 구성

VE리더 선정

VE팀원 선정

∙VE용역업체(리더) 선정

(사업계획부 → 농지은행관리부)

∙VE운영부서 : 팀원 선정

(5~15명)

7월 xx일

(청도군)

오리엔테이션 개최

∙현장 집합 후 현장답사(안)

(렌트카 운행)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공종별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7월 xx일

(대구광역시)

Workshop개최

∙공종별 회의시간 분리 시행

∙필요시 영상회의 시행

8월 xx일

(대구광역시)

이행회의

∙설계반영 여부 서면심의 진행

VE제안 설계반영

및 VE보고서 작성

∙과업기간 : 50일

Ⅱ. 일반사항

1. 적용기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 07. 23.)>

(2)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3) 건설VE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4)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기준 및 지침 등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4)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5) 설계VE 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담당자를 말한다.

(6) 설계자라 함은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설계VE 용역수행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VE리더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9)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설계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1) 발주처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설계VE 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발주처라 한다.)를 말한다.

(12)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국제공인 자격증(SAVE International, 국제VE협회)을 말한다.

5. 설계자료 검토

(1)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착수 전에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6. 제출물

가. 착수계

(1)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2) 과업수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 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과업수행 조직구성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케 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자 투입 규모는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포함하여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인원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최고수준의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KCVS 등)을 보유한 자 이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팀 리더로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p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 한국기술사회의 KCVS,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5) 설계 VE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설계 VE)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VE팀 리더로 수행경력이 가능한자로 한다.

○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시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팀원 :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와 견적 및 내역검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투입인원수를 결정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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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업무

자격/인원

검토분야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설계VE 리더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1명

VE업체

분야별 기술자

(VE팀원)

농어업토목

특급기술자 이상

1명

VE위원, 기술심의위원 등 公社 인력풀

활용

토목구조

1명

토목시공

1명

기계

1명

전기통신

1명

비용분석

고급기술자 이상

1명

발 주 자

VE관리/감독

-

1명

한국농어촌공사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야, 자격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6)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8조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8. 보고 성실이행

(1)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7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자 투입 및 과업수행 성실의무

(1)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등자격 이상으로 하여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13. 계약변경 조건

(1) 본 과업수행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여건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계상 후 도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14. 용역기간의 조정

(1) 본 과업 수행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15.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심의 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6. 성과품의 소유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반납)하여야 한다.

(4) 당해 용역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 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5)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파기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고,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일반과업지시 중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별첨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설계 VE업무 수행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 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 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실행단계”에서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8) 다음의 기본적인 계획 검토

가) 각종 계획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검토

다)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법규, 지침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마)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및 계산결과의 설계도면 반영 여부

자)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하는 과업 등

4. 설계VE 조직의 업무 범위

(1)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의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10) 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서 등)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

(11)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및 설명(필요시)

5. 설계VE 수행

(1)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보고 및 의무

(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① 과업수행 중 보완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VE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발주처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①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④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4) 각 과업별 대상과업에 따라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되어 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관련 설계기준, 참여기술자

Ⅳ. 성과품 제출

(1)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량은 증감이 가능하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 : 5부

- 설계VE 제안서(요약보고서) : 5부

-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USB : 2개

- 설계검토 기록 서류일체(회의록 포함) : 1부

- 실비정산 관련 증빙서류 : 1부

- 위원회 참석비, 사전검토비, 여비 이체 증빙 자료 : 1부

Ⅴ. 용역대가

1. 용역대가의 산정

(1) 용역대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3-580호)

(2) 용역대가에는 외부위원들의 위원회참석비, 사전검토비, 여비교통비, 설계VE보고서 및 각종 인쇄비 등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4)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VE팀원)에게 사전검토비, 여비 및 참석비를 公社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

- VE위원 적용등급 기준 : 특급기술자(A)

- 산정식=명수(α)*[사전검토(0.75A)+참석일(3)*참석비(A)]+여비(ktx특실)

2) 산출내역(천단위 절사)

○ 사전검토비 : 1,674,000원 ((대외) 6인 × 0.75일 × 373,000원)

○ 위원회 참석비 : 6,714,000원 ((대외) 6인 × 3일 × 373,000원)

○ 여 비 : 2,190,000원

- (대외) 6인 × 3회 × 121,800원(서울↔동대구 특실 왕복)

※ 분야별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성과품 검수 및 실비정산 서류에 의한 금액으로 확정 지급한다.

Ⅵ. 기타 행정사항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첨 제3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VE리딩 및 보고서 작성 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 별첨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보고서 작성, LCC분석 등)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2.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한다.

3.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종합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반영 확인 등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자에게 보내고,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calspia.go.kr/)설계마당에 등재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지원하여야한다.

5. 설계VE 추진일정을 맞게 회의 및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별첨 #1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氠瑢

성 명

분야

생 년 월 일

주 소

서 명

비 고(소속)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汤捯 捤獥 桤灧 桤灧 별첨 #2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설계VE 리딩 용역』의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첨 #3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氠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氠瑢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절감율

(④/L1×100%)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3호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氠瑢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지 제4호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氠瑢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氠瑢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