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8540 1.입찰에부치는사항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원효로309-6
---------------------------------------------------------------------------------------------------------------------------------------- 홈페이지:https://www.gbe.kr/gs
○ 공고명: 경산중학교체육관보수및기타공사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6호
종합공사
- 공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공사종류: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원활한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긴급]시설공사입찰공고
하자 예방을 위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
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 공사현장: 경상북도경산시원효로89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공사내용: 체육관보수1식,휴게실보수1식,기타공사1식
(금액단위:원)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714,480,000 | 649,527,273 | 64,952,727 | 27,660,000 |
○ 공사금액: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120일이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
·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여야
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수 있으며, 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
에협조하여야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
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유의사항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
· 입찰참가자는본공고의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
를하지않겠습니다.
질관리비의합산액)을확인하여입찰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 3.
90 (입찰가격-A)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80 20× ( - )×100
<별표5> 100 (예정가격-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8,435,131 | 6,384,062 | 838,865 | 14,235,069 | 4,084,379 | 0 | 0 | 33,977,506 |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확정공종(P.S공종)16,549,180원(부가세별도)이포함된공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서약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적용대상공사입니다.
- 다 음 -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 입찰방식: 전자입찰(총액입찰)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0918: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1510:00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07/1418:00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 개찰일시: 2026/07/1411:00(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A값반영)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
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 평가합니다.
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
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 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3.입찰참가자격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전문공사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
재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합니다.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건설공사 세부발주기준」(국토교 ○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
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임〕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시 안내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SNS 문자 알림을 못 받아 발생하는 일은 투찰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4.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5.현장설명및설계도서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
---------------------------------------------------------------------------------------------------------------------------------------- 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이공사는현장설명을생략하고설계서열람으로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설계도서열람장소:경산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053-810-7592)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
6.입찰참가신청및입찰보증금등 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납부는조달청입찰참가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명기된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에의한입찰보증금에대한세입조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에따라입찰금액의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을지체없이현금으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
납부하여야합니다.
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7.입찰무효 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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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
10.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
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이공사는「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이용하는사업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9항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 등을이용하여청구/수령하여야합니다.
유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및선지급금을모두포함)
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
서류를발주처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붙임1】의'「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를
8.보험료등사후정산 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
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동확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
----------------------------------------------------------------------------------------------------------------------------------------
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
○ 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다만,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포함)와수기로 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합니다.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합니다. 또한,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하고,노무비는'인출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한'기능을사용하며그외하도급대금등의지급에있어“인출제한”기능사용에상호협의하여결정합니다.하도급대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
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9.공사노무비전용계좌개설및구분관리 11.하도급대금및자재장비대금지급확인제실시
---------------------------------------------------------------------------------------------------------------------------------------- ----------------------------------------------------------------------------------------------------------------------------------------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제12절의규정에의거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발주기관으
로부터기성금및준공금등의대가를지급받은경우15일이내에하수급인과계약상대자와직접계약을체결한자재·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비업자의시공·제작·대여분에상당한금액을해당업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여야하며,
대금지급후대금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등)및증빙자료(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표,통장사본등)를5일(공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일과토요일은제외한다)이내에발주기관과공사감독관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2.하도급관련사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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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사에대한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르며,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
· 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붙임2]
등개별법령의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 「안전보건확보의무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대표
신공사업법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하도급의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거짓으로하도급통보를 자가서명한[붙임3]「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한자,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한자,발주관서의승인을받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입
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위반
16.기타사항
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의요청이있는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
있습니다. ----------------------------------------------------------------------------------------------------------------------------------------
○ 본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의2 ○이입찰은채권양도양수금지특약이적용되며,어떠한경우에도채권양도양수가불가하니입찰참가자는유의하여주
(건설공사하도급제한의예외)에따라직접시공원칙이적용되며,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6에따른직접시 시기바랍니다.
공준수여부확인의방법등에따라시공과정에서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직접시공의원칙위반시
○지역업체의공사참여율확대를위하여다음사항을권장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는계약의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
-자재구매및건설장비사용시지역업체에서우선구매
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현장근로자채용시지역주민우선적용
○본공사는본공사착공전에발주처와상호협의된공정표를토대로안전관리에지장이없도록착공(수)전사전준비[(자
13.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재,색상,상세,설계도서오류및불분명등에대하여발주청의승인을득함)]를끝내고공사(용역)를착공(수)한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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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현장관리잘못으로발생된모든책임은계약자부담으로조치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또는하수급인)가건설기계임차시반드시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체결하여건설기
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를발급하여야하며,건설기계임대업자(장비와인력을투입하는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규정된 ○계약자는본공사가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임을감안하여학교관계자의안전관리와교구등학교물품관리에최선
하수급인의권리와의무가적용됩니다. 을다하여야한다.[계약자는계약자의부주의(특히,우천시누수피해)로안전사고및물품의손실및도난등이발생될
○ 계약상대자(또는하수급인)는건설기계임대시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및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직불합의 경우에는전액보상등모든책임을진다].
서)사본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대금청구시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미사용금 ○계약상대자가공사학교와합의하여전기·수도등을사용할때에는경상북도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산정기준」에따라
액에대하여는사후정산합니다.
학교에대금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준공일전일까지미지급금이있는경우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소규모공사등정당한사유가
야할준공금에서우선하여상계처리합니다.[학교와계약상대자는합의서작성]
있는경우를제외하고현장별보증서를착공일이전까지발주처에제출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
14.청렴계약제이행 규),설계서,공사현장설명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
---------------------------------------------------------------------------------------------------------------------------------------- 규정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의해야하며,위사항을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
게있으며입찰공고일부터입찰마감일까지열람할수있습니다. ○ 본입찰은청렴계약제시행대상사업입니다.
○ 본공사의전자입찰에참가한모든업체는“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본공사의낙찰대상자로선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의
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대표자가서명하여우리교육지원청에별도제출하여야합니다. 보증을하여야하며,인지세법,주택법등에서규정한바에따라수입인지등을매입하고그매입필증등을계약담당공
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15.안전및보건확보의무준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
---------------------------------------------------------------------------------------------------------------------------------------- 이전에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 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무방문제전자계약안내]계약체결은전자계약으로진행하며,전자계약이후계약이행전과정에서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방문하지않고우편이나이메일을이용하여각종서류를제출합니다.낙찰자는착공(착수)계제출등우리교육지원
청에단계별로제출할서류를관계규정에서정하는대로서류를갖추어지정한시일내에도달할수있도록아래주소로
우편으로발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무방문전자계약제는쌍방이서로신뢰하고이행하는것이어서발송서류내용에
[붙임1] 부정이있다면발송한측에책임이있습니다.
○문의내용및전화번호
-입찰공고및계약관련:재정지원담당(☎053-810-7581)
-공사관련:시설거점지원센터(☎053-810-759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경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 예 ( )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및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출합니다.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