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1.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는 “K5권총”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모든 제품에 대한 규격 및 성능은 국방규격 및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에 준하고 해양경찰청 수요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에 필요한 탄약은 제작사에서 부담한다.
3.
모든 제품은 전문검사를 필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증빙서류와 품질보증서를
해양경찰청 검수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납품 장소는 지정 장소로 하며, 추후 상세사항 별도 송부예정
4. 계약당사자는 K5권총 납품 시 권총 기본불출품목인 “솔, 손질용,
소화기용” 1개, “꼬질대, 청소용, 소화기용” 1개, “탄창,탄약용” 3개,
“솔, 손질용, 소화기용” 1개를 함께 납품한다.
※ 권총 기본불출품목은 K5권총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5.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제작사가
지며,
불량품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으로 교체한다.
6.
납품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내법령에 의거, 총기류 운송에 관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장소
(추후 별도 송부)
까지 운송·
납품 후 인수증을 제출한다. 운송 도중 차량손괴 및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나.
제작사 공정 일정 감안 조기에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예정일
5일 전에 해양경찰청 검수관에게 검수요청서를 제출한 후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 조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계약 전 필히 확인,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제반사항은
해양경찰청검사업무규칙을 적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