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59호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용 역 입 찰 공 고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
톤 이상인 업체
2026. 7. 9.
※ 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춘천시 재무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또는 사업 -
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시 소각용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나. 과업내용: 소각용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상차 및 운반, 처리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 소각장 보수기간중 매립장으로 반입, 임시 야적한 소각용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대해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가 중장비(굴삭기,집게차 등)를 대여 또는 자차활용 등 방법으로 상차후 운반 및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최종처리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위치 | 폐기물 처리대상 | 처리물량(예상) | 기초금액 | 비고 |
| 춘천시 관내 | 생활폐기물 (91-01-00 종량제봉투) | 9,900톤 | 220,122원 | 부가세 면세대상 |
4. 사업참여방식: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
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1)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이 가능 라. 추정금액: 금2,179,200,000원(금이십일억칠천구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
※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 마. 기초금액: 금220,122원(톤 당)
바.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16. 09:00 ~ 2026. 7. 21. 10:00 2)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3)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87.44% / 상차·수집운반업 12.56%
-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7. 21. 16:00까지 실시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 협정서를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7. 21. 17:00 이후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용하여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2. 입찰방법: 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여 산정한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91-01-00,종량제봉투) : 금2,179,200,000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폐기물처리: 1,905,492,500원(87.44%), 폐기물수집운반: 273,707,500원(12.56%)]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 용역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환경사업소 ☎ 033-245-5213)의 판단에 따릅니다.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인 경우)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의합니다. 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자료의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 거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정)자로 결정합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단, 선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10. 기타사항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나.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상공인은 7년)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생활폐기물(91-01-00 종량제봉투)] 소각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집ㆍ운반 용역]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당해용역의 기초금액(소요예산)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
11. 보충정보 제공처
[별표1]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환경사업소(☏ 033-245-5213)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확약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년 월 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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