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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15호 2.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 7. 9. ~ 2026. 7. 20.
견적서제출(투찰)기간2026. 7. 10. 10:00 ~ 2026. 7. 20. 10:00
개 찰 일 시2026. 7. 20. 11:00
개 찰 장 소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행정과 최정훈 (☎ 02-3425-5073)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정지원 (☎ 02-3425-5486)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개선
노면표시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총 공 사 비67,237,000
기 초 금 액62,337,000
추 정 가 격56,670,000
부가가치세5,667,000
관 급 자 재
( 도 급 )
4,900,000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 89.74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저촉되지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않는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된 사업장[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최정훈 주무관(☏ 02-3425-5073)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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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61,598 원 국민연금보험료 1,138,412 원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3,21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5,637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4,129,632 원

4. 낙찰자 결정 품질관리비 0 원 A값 7,268,492 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의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결격사유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통하여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운영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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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나. 하도급 계약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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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준수 하겠다는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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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02-3425-5022)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2026. 7.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3 최정훈)

▪ 입찰,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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