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504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안내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86조의 규
정에 의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
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자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용역위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425-5번지 일원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금액 : 금76,695,000원(측량수수료, 부가세 포함)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제2025-896호(2025.12.24.)] ※「2026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측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바. 측량면적 약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 : 75,860㎡ 有)
2.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
(지적측량업)[502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
소 등)에 따른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
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
체
본 용역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며,「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지역업체(대구광역시 내 등)에 심사 시 가
산점을 부여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용역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2)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나라장터) 게시로 갈음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사업수행자 세부평가기준 참조 3) :
4)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6. 7. 20.(월) 10:00 ~ 17: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장 소 : 달성군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053-668-3813)
◦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시간엄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제출서류 5)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서식 1호~11호 순서
대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표 2부(1부 원본, 1부 사본)
- 수행계획서(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8부(1부 원본(업체명 기재),
7부 사본(업체명·회사로고 등 표시 금지))
6) 유의사항
◦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0:00 ~ 17:00
나. 제출방법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
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용역업체 선정
가. 용역업체 심사‧선정방법
1)「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평가
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합니다.(가점 포함, 최고 득점
제한 없음)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 가산점 적용 후 사업수행자선정평
가서 작성 지침에 따른 선정자 결정
2) 공동수급체의 심사는 대표사를 기준으로 하되, 측량수행실적은 지적
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1]의 비고 기준에 따라 참
여업체의 지분 면적만 반영합니다.
3)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 순위 업체 선정(85점 이상인 업체)
4)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 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
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관련법령 및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
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
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자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
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
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자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
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
는 일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
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053-668-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