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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포천여중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桤灧

漠杳

2026. 03.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일반시방서

湯湷 桤灧 (건축)

목 차

제 1 장 : 공 통 사 항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창 호 공 사

제 4 장 : 유 리 공 사

제 5 장 : 도 장 공 사

제 6 장 : 수 장 공 사

제 7 장 : 벽 돌 공 사

제 8 장 : 미 장 공 사

제 9 장 : 방 수 공 사

제 10 장 : 금 속 공 사

桤灧 제 11 장 : 석 공 사

제 12 장 : 타 일 공 사

제 13 장 : 기 타 공 사

제 14 장 : 철 거 공 사

제 15 장 : 해 체 공 사

제 16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제 17 장 :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

湯湷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포천여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197번길 65 포천여자중학교

3. 공사범위 : 도면 참조 漠杳

4. 구조 및 실내마감 개요 : 붙임 설계도서 참조

5. 공사기간 : 별도서류 참조(계약서)

제 1 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정의 및 기준)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포천여중 본관동 화장실개선공사와 관련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_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주택법, 고용노동부_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_문화재법, 산업통상자원부_전기설비기술자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④ 공사도급자는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4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4.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4.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4.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5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사.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공정계획

1.7.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7.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 3부를 75mm× 100mm크기의 컬러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 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 또는 백판(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④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지하에 매립되는 부분(파일공사 등)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 및 준공검사를 받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8 제출물

1.8.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8.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 재료

1.9.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 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9.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1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1.9.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1.9.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9.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9.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 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0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10.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0.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1.1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FP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2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13.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13.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가. 공사준 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공통 가설공사

2.1.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1.2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표기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2.1.3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② 가설 창고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 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4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 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 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1.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2.1.6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2.1.7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1.8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2.1.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Ā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Ā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2.2.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2.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 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 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 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 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 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2.2.4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2.5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3 비계 및 기타

2.3.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3.2 강관 비계

가. 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Ā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 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 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 Ā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 Ā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3.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 Ā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 Ā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3.4 계 단

계단의 철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2.3.5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3.6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 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2.3.7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 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8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3 장 창호공사

3.1 알루미늄 창호

3.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건물에서 마감공사로 방풍, 기밀, 환기, 채광 기능과 미려한 마감을 위한 창 및 창틀로써 금속제창으로 규정한다.

3.1.2 기능 및 성능

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로서 방풍, 기밀, 환기, 채광기능을 발휘하며, 미려한 마감성을 발휘한다.

나. 단열 및 방음의 효과가 우수하며 습기에 의한 부패나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여닫는 작동이 부드러워야 한다.

3.1.3 마감 및 외관

가. 압출형재 등은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한 다듬질하여야 한다.

다. 창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창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1.4 치수

창의 모듈 호칭 치수는 KSF 1515에 따른다.

가. 제작치수의 산정 ;

- 금속제 창틀의 개수부 기준면 설정 및 제작 치수 산정은 KSF 1515에 따른다.

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 금속제 창틀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氠瑢

단위:mm

대상부위

치수

허용오차

창틀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

3,000미만

±2

3,000이상

±3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

2,100미만

2

2,100이상 3,000미만

4

3,000 이상

6

3.1.5. 검사 및 시험

3.1.5.1 검사 : 검사는 3.6항 및 3.7.2항에 따라 검사한다.

3.1.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3.1.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1.5.1.3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3.7.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1.5.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개폐력(개폐하중50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름

개폐반복성(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스윙창세트의 경우 KSF 3109문세트의 9.5항(개폐반복성시험)에 따르고 슬라이딩 창세트의 경우 KSF 4534의 7.2항에 따른다.

내풍압성

(최대가압압력1600pa)

가압 중 파괴되지 않을 것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의 9.4항에 따른다.

기밀성

기밀등급선

120등급

30등급

8등급

2등급

해당되는 등급에 대하여 통기량이 KSF 2292에 규정된 기밀등급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KSF 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따른다.

수밀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손잡이대강도

(재하하중 50N)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39 창호의 손잡이 대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방음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808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에 따른다.

단열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치수

3.7항에 적합할 것

금속제 줄자로 측정한다.

3.1.6 포장 및 표시

3.1.6.1 포장

포장은 제품에 흠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골판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한다.

3.1.6.2 표시

표시는 편리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명

(2) 치수

(3) 제조연월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3.2. 목재창호

3.2.1 재 료

가. 목 재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3.2.2 공 법

가. 대패질 :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

஼ Ā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 Ā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유리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유리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또한, 건축 에너지 절약설계의 특성상 에너지절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양변경은 불허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일반시방서와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특기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2)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KS L 2002 강화유리

4) KS L 2003 복층유리

5)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6) KS L 2015 배강도 유리

7) KS L 2017 저방사 유리(Low-E)

8)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1.3. 제출물 및 사전심사

가. 제품자료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나. 견본

1) 유리샘플 :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 내에 명시된 유리구성의 견본으로 규격은 30㎝ X 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다.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유리성능확인서

1.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가)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나)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다)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 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 계산서를 첨부한다.

나. 시공관리실시

1)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포장 및 수송

①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반입

①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②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다) 저장과 보호

①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②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쿠션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③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④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2) 작업환경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가. 품질보증

1) 각종 증명서 :1.3. 다.와 동일

2) 생산자 및 시공사 : 2. 자재 각 항목별 기재

3) 현장견본 및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견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위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유리 일반

가. 플로트유리 (Float Glass)

1) 품질 : KS L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Polished Glass)의 4.1항 “일반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 반강화 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 : KS L2015 배강도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 반강화 가공은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은 업체 및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다.

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 L2002 “강화유리”(Tempered Glass)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강화 가공은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은 업체 및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다.

라. 색유리 (Tinted Glass)

1) 품질 :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제조원의 KS마크를 표기한다.

마. 로이유리 (Low Emissivity Glass)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 또는 #3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로이유리는 반강화 처리 시 반드시 temperable(코팅 후 강화가능)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복합기능로이유리 (Solar Control Glass with Low Emissivity)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반사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고효율로이유리 (High Efficient Low Emissivity Glass)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고효율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 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아.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1)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기타 :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접합유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안전인증인 EN356과 ANSI Z 97.1의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공업체는 인증서를 현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자. 복층유리

1) 품질 : 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3) 건조재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5) 2차 접착제 :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구분 사용한다.

6) Spacer :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도가 낮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단열스페이서(SWISSPACER)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단열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창틀의 사양이나 개성에 따라 스페이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페이서 접합부는 치오콜 또는 실리콘 코킹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7) Sealing : 반드시 진공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 복층 제조/가공은 복층유리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 업체로 한다.

※ 아르곤가스 주입 복층유리는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인증(SPS-KFGIA-002-179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차. 비차열 방화유리

1) 품질 : KS F3109, KS F2268-1, KS F2845, KS F2846의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체 표준 인증 규정 제 12, 13, 1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유리 단체 표준 표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증마크인 “FR 마크”가 각각의 개별 유리에 표시되어야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는 8mm이며,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방화유리는 투명 강화유리이어야 한다.

카. 차열 방화유리

1) 품질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제10호, 제14조 제2항 제2호나목 및 제7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내화 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0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 (제3조 제8호 관련)에 의하여 두께는 각각 차열 60분은 29mm 이상, 차열 90분은 40mm 이상, 차열 120분은 60mm 이고 반드시 강화유리 이어야 한다.

카. 세라믹프리트유리 (Ceramic frit Glass)

1)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 무늬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기타 : 프리트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세라믹질 특수도료를 유리면에 실크 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도료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강화, 배강도 처리하여 생산한다.

2.1.2 적용유리

외장유리는 계약상대자인 창호 사양으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의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가. 유리사양

-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참조

나.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납품 전 납품하고자 하는 유리의 성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부속품

가. 개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neoprene),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neoprene)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 (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경도를 가져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neoprene),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동등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나. 실링재

1) 종류 및 구성

氠瑢

형 태

종 류

적용 부위

적용 자재

성 분

비 고

S.S.G 공법

구조용

현장글레이징

DC 995

1액형

Structural Sealing

공장글레이징

DC 983

2액형

외장용

유리 + 유리

DC 791

1액형

일반Weatherproofing

판넬 + 유리

DC 977

1액형

비오염Weatherproofing

구조용

복층유리

DC 982

2액형

Structural Sealing

2)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실란트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하고 사용가능 시간이 유리설치 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세팅블록(Setting Block) / 측면블록

1) 세팅블록 : 네오프렌(neoprene),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쇼어경도 80 ~90°정도로 하며,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홈의 폭에 비해 1.6 ~ 3mm 정도 작아야 하고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2) 사이드블록 : 네오프렌(neoprene), 실리콘(silicone) 등의 재질로 경도는 50 ~ 60°정도로 하며,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라.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시와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양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 끝과의 공칭여유가 3㎜이다.

마. 백업재 (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바.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가.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준비작업

가.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설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현장 품질 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5 청소와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 장 도장공사

5.1. 적 용 범 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시험을 한다.

5.4. 도료의 보관 및 장소

표준시방에 의한다.

5.5.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5.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5.8. 바탕 만들기

가.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9. 걸레받이용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5.9.1 적용범위

① 건축물 내벽 걸레받이

②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등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

5.9.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①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② 바탕처리가 끝난 후 KSM-5700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③ 이때, 소지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④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9.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녹 막 이 칠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녹막이에 적용하며 방청력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5.10.1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5.10.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② 보수도장 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氠瑢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KSM-5311

30μ

B, R, S

반광,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5.10.3 도장방법

가.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KSM-5311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도장 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제 6 장 수장공사

6.1. 일반사항

6.1.1. 재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1.2. 견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1.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친환경천정텍스

6.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6.2.2 적용기준

6.2.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6.2.3. 제출물

① 품질인증서류

② 견본

③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④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6.2.4 품질보증

6.2.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2.4.2 견본시공

①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2.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6.3 운송, 보관 및 취급

6.3.1 보관

①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①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③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6.3.2.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6.4. 공사환경

가.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나.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라.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마.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바.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6.5 재료

6.5.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6.6 장비

6.6.1 텍스 절단공구 (칼 등)

6.6.2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6.6.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6.7 부속재료

6.7.1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6.7.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6.8. 시공

6.8.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라.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마.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바. 천장틀 설치

①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사.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①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자. M-Bar 설치

①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아미텍스 설치

①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③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④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6.9 청소와 보양

6.9.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6.9.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6.9.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10.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6.11.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12.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13.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6.14.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6.15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6.16 완성품관리

6.16.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6.16.2 시공시 주의사항

가.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17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18 도배공사

6.18.1. 일반사항

6.18.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6.18.2. 자 재

가. 초배지, 재배지

①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②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③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④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로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라.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굴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6.18.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가)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나)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다)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풀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ane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 ∼ 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6.18.3.1 초 배

가. 공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램막이로 나비 약 60㎜조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 으로 할수 있다.

3) 초벌, 재벌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 종이를 쓸 수 있다.

다. 초벌,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임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고,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 ∼ 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 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 공법에 준한다.

6.18.3.2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공지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붙이기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라. 플라스틱재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 ∼ 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사.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내외의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오려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아.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문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를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 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일정한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도장공사)에 준한다.

6.18.3.3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 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제 7 장 벽돌공사

7. 1 벽돌

7.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7.1.1 모르터의 배합

氠瑢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7.1.2 충전모르터의 배합

氠瑢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7.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7.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미장공사

8.1 바탕처리

8.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8.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8.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8.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8.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8.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8.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 Ā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 바탕재료

8.2.1 메탈라스

ྠ Ā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8.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8.3 시멘트몰탈 바름

8.3.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바.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8.3.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②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③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자.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차. 치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8.3.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3.4 벽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바.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8.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8.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표준시방서 준함)

8.4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8.4.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8.4.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8.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9 장 방수공사

9.1 액체방수

9.1.1 방수제

액체방수제는 순도, 임도, 소정 사용 요령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9.1.2 공 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을 충분한 깊이까지 파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건실한 모체로 만든 방수층을 시공한다.

나) 바탕면에 물 흐름 경사를 잡기 위하여 모르터 바름 할 때에는 낙수구 위치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한다.

2) 방수액의 침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고 평탄하게 한다.

4) 보호모르터 바르기

보호모르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용액칠 또는 풀칠을 한 다음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게 바른다.

9.2 각종 코킹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창틀과 벽체 연결부분에는 도면과 같이 코킹(0.5cm×1cm 각) 처리하여 외부로 부터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재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씰리콘계의 최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바탕재에 따라 적절한 재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9.3 우레탄 방수

9.3.1 재료

1)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가)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9.3.2 시 공

1) 바탕면 처리 : 구배가 불량한 곳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구배조정한다.

2) 제품배합

가)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 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나)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하기 위해 5%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 여 도포한다.

다)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 지 않는다.

라)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 한다.

3) 프라이머 도포(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0.15~0. 25KG/M2 도포한다.

나) 바닥상태 또는 우천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4) 부분보강 작업(실란트)

가)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나)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5)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가)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나)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6) 마감처리(상도)

가)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처리한다.

나)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처리한다.

9.3.3 검 사

1) 접합부가 찟기거나 완전한 접합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표면에 목, 철물, 기타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았나를 확인한다.

3) 완성후에는 24시간 이상 물채우기를 하여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제 10 장 금속공사

10.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 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0.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의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공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계

인서어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루우, 슬라이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 앵커볼트

1) 인서어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어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 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2) 앵커보울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보울트를 설치할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 뚫어 넣고 표면에는 설치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성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도로 구부린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철선을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 면과는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0.4 계단난간

1)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가) 난간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을 둘 때에는 용접 또는 뒷면에 엇판이나 스리브 등을 써서 넛트․볼트 등으로 조인다.

나) 각 용접부에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문지른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대 마디마다 용접 또는 나사를 틀어 맞춘다.

제 11 장 석공사

11. 1 일 반 사 항

11. 1.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 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1.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1)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 로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 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4) 세로 맞댐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 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5)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 까지는 돌 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교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6)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 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봉투 마름으로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4)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11. 1. 3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자 제작하 여 검사, 시험을 담당원의 입회하에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해야 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크기 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자체의 보강을 해 야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8) 건식 돌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9)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출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설개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것은 지지용으로, 상부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 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료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5)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 사용 한다. 접촉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6)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氠瑢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안방, 창밑틀, 붙임벽등의 수평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氠瑢

높 이 (m)

허 용 오 차 (㎜)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氠瑢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6 ~ 12

6

9.5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후 이를 조립 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 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4)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하중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 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1. 1.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 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다.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11. 2. 1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콜드조인트, 균열,격리제(seperater)등의 처 리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첨룰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 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 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11.2.3에 따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12 장 타일공사

12.1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다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로 한다.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mm)

氠瑢

타일구분

모자이크

소 형

대형(내부일반)

줄눈나비

3

3

6

다)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 한때 붙 임 노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한다.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일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은 약 3mm간격을 두어야 한다.

마) 모르터 바름 바탕

모르터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 두께를 고려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바른다.

타일붙임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붙임 바탕 건조 상태에 따라 뿌리기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벽 붙임

가) 발라 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표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단위:cm)

氠瑢

타일 구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고

대 형

70-90

벽돌

마구리

소 형

120-150

나) 압착법

(1) 낱장 붙이기 :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7MM 정도를 표준으로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의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직업성을 고려하여 1.5M-2.0M2 를 표준으로 한다.

(2) 판형 붙이기 :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시멘트 풀로 붙일때에는 그 두께를 3mm정도로 한다. 타일의 뒷면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나 시멘트 풀이 줄눈사이로 스며나오도록 표면누름판을 사용하여 입착시킨다.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닥붙이기

바탕처리는 표(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m2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 면적은 클 때에는 2-2m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12.2 보양 및 청소

1) 보 양

가) Ð Ā 기온이 2℃이하일 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 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 한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동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제 13 장 기타공사

13.1. 적용범위

기타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된다.

13.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요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제작전에 제작도면, 공작도, 설치상세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3.3. 포장 및 보양

가. 운반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물품의 보양을 철저히 한다.

나 .표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다. 인서트 설치 : 천정 달대용 9 ㎜ 주철제 인서트를 비롯하여 각종 달대용 인서트 레이아웃도면을 제출 승인받아 도면에 의하여 먹메김으로 정확한 위치를 레이아웃(LAY-OUT)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히 못박아 정 시킨다. 못박아 고정시킨 후 철근배관 및 각종 박스 스라브는 설치도중 떨어져 나가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반드시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 14 장 철거공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4.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4.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4.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4.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4.1.1.5 철거대상인 창문

14.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4.1.2 제출물

14.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8.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4.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4.2. 작업조건

14.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4.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4.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차.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파.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①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하.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④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3. 해체 및 철거

14.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14.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4.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4.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4.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4.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4.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4.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4.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4.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4.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4.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14.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4.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14.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4.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4.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5 장 해체공사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마감제를 해체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15.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5.2 해체시공 계획

15.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5.4 시 공

15.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5.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 Ā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Ā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Ā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Ā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Ā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5.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 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5.5 공해 및 안전대책

15.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5.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5.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5.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15.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 한다.

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라.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 湯湷 桤灧 다.

제 16 장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석면함유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장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안전보건 확보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1.1 관계법령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氠瑢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氠瑢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1.2 이행사항

1)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氠瑢

일정 기간(2일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 연단위로 계약하는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전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항목별 안전ㆍ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착공 전 수급인 평가 실시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참조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참조

※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미만인 경우 보완 요구

작업중 순회점검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및 지속 관리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학교(기관)가 제공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수급인이 작성 (필요 시 공종별 추가하여 제출)

2) 안전ㆍ보건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氠瑢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절차 >

氠瑢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협의 내용

이행사항

• 학교(기관) 관계자

• 업체 관계자

• 안전관리 계획 이행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교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등

• 업체: 안전보건 의무이행

• 학교(기관): 현장점검‧감독

- 구성: 도급인(학교, 기관 등 관계자) + 수급인(업체 관계자)

〈구성원 예시〉

∙ 도급인: 학교(기관)장, 도급, 용역, 위탁사업 관련 교직원 등

∙ 수급인: 업체 대표, 현장 책임자, 종사자 등

- 내용: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내용 협의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참조

- 운영: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개최)

氠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 가능

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

- (작업 전) 공사(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실시

氠瑢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예시)

∙ [붙임4-2~5]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氠瑢

< 작업장 순회ㆍ합동 점검 주기 >

氠瑢

구분

점검자

점검주기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 이외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점검반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 건설업: 2개월에 1회 이상

• 이외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금촌중 화장실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氠瑢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氠瑢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팀장

행정과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氠瑢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汫╨ https://total.comwel.or.kr/) 汫h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氠瑢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氠瑢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氠瑢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행정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氠瑢 氠瑢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담당자

팀장

행정과장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氠瑢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氠瑢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氠瑢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氠瑢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氠瑢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氠瑢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氠瑢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氠瑢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행정과장

□ 현장개요

氠瑢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氠瑢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氠瑢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氠瑢

참고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적용 대상 여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운영 지침 [고용노동부, 2020. 2.]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氠瑢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氠瑢

건설공사

도급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지 여부

도급인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YES

NO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 1.]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임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氠瑢

참고2

주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예시)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氠瑢

업무ㆍ사업명

위험요인

주요 작업 설비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공사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지붕 방수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외부 유리창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소규모 도급 공사

추락, 전도, 감전 등

말비계, 사다리, 고속절단기

실내건축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추락, 화재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인테리어 공사

추락

이동식비계, 말비계

기계ㆍ설비

교체ㆍ설치

보일러 버너 교체

화재ㆍ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코어드릴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추락, 화재ㆍ폭발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실험실 환경 개선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말비계

차광망 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감전 등

핸드카트, 이동식사다리

미화

전도, 추락

이동식사다리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포함)

끼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물탱크, 정화조 청소

질식, 추락 등

고압살수기, 배풍기

전기 유지보수

추락, 감전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보일러 유지보수

(점검 포함)

폭발, 화재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

감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기타(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청소, 무인경비)

전도

핸드카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