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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ㅇ 근현대건축유산 홍보 영상 제작 용역

2. 과업기간

ㅇ 계약

일로부터 2026. 7. 31.(금)까지

3. 과업의 목적

ㅇ 근현대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 확산을 통한 대국민 관심 제고

근현대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홍보

ㅇ 근현대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시청각 자료로 활용

Ⅱ.

과업 내역

1. 동영상 제작 방향

ㅇ 근현대유산이 지닌 역사성, 건축적 가치 등이 입체적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동영상 제작

ㅇ 근현대유산의 학술적·정책적 가치와 현장감을 담아 각종 전시, 행사, 정책 설명회 등에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상 제작

ㅇ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3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

2

. 주요내용

ㅇ 근현대건축유산 외관 및 도시 공간 영상 촬영

ㅇ 근현대건축유산 3D 스캔 데이터 가공 및 시각화

ㅇ 대표적인 근현대건축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 제작

ㅇ 3D 스캔 데이터, 영상을 결합한 영상 제작

ㅇ 일반 상영 환경 기준에 맞춘 포맷으로 최종 납품

(MOV, MP4)

3.

제작사는 타인(또는 타 기관)이 제작, 소장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추후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동영상 제작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유산청에 제출한다.

ㅇ 영상은 UHD급(4K)으로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한다.

4.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7. 31.(목)까지

ㅇ 과업일정: 단계별로 진행하며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함

단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작 착수

ㅇ 착수보고서

-

착수계(보안각서, 제작 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포함)

- 용역 책임자계

- 제작 계획

- 세부추진일정(안)

- 제작공정표 등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작 완료

ㅇ 완료계

- 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 납품내역서

ㅇ 제작완료 후 7일 이내

납품

ㅇ 동영상 완성

5.

ㅇ 제작형태: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

ㅇ 제작형식: UHD급(4K), 디지털 방식

ㅇ 영상형식: 비율 – 16:9 / 분량 – 3분 내외 / 수량 - 2건

ㅇ 납품형식:

디지털 파일(MOV, MP4) 각 1부(USB 또는 외장하드)

6.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Ⅲ. 과업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할 것

1) 착수신고서

2) 용역책임자 선임계

3) 산출내역서

4) 사업 참여자 명단 및 투입계획

5) 과업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6) 사업 참여자 전원의 개인별 보안 각서

7) 인감증명서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사업기간 중 국가유산청 직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Ⅳ. 과업 일반사항

1.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

과업의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및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용해야 한다.

2.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저작물(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가유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또는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조건으로 양도를 강요하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공동소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유산청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침해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지시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담한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침해에 귀책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수행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반납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에 의한 침해에 한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유산청의 손해를 배상한다.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본 용역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3.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시점에 과업 수행 상황을 요약한 중간결과물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기타사항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수행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를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의 진행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수행된 용역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이 통상 용역 수행

할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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