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6 - 2052호
인의~황상간 도시계획도로(중3-18호)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 인의~황상간 도시계획도로(중3-18호)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설구조물)
2. 사업개요
사업명 : 인의~황상간 도시계획도로(중3-18호) 개설공사
가. 사업주체 : 구미시 도로철도과
사.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 : 기타
나. 시 공 사 : 입찰진행중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다. 감 리 사 : 해당없음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라. 사업개요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일원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공사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45m, B=12m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공사기간(예정) : 2026. 7. ~ 2027. 12.(180일)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
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마. 안전점검 비용 : 2,200,000원(VAT포함)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 정기 안전점검 비용 등
3. 안전점검 대상
가. 안전점검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 점검회수 | 안전점검비 (VAT 포함) | 비 고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1,100,000원 x 2회 2,200,000원 |
다.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건설공사 종류 |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시 | 시공사와 협의 후 실시 |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구미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업체 중 세부분야가
교량 및 터널인 업체
1) 등록명부 A(안전점검비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적용)
|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 | 소재지 |
| 1 | 주식회사 대성엔지니어링 | 이 상 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33, 제1동 |
| 2 | 주식회사 본이엔씨 | 서 미 라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208, 2층 |
| 3 | 주식회사 공감안전컨설팅 | 유 동 훈 |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40-1, 2층 |
| 4 | 주식회사 태성종합기술 | 정 창 화 |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67, 3층(송정동) |
※ 등록명부 공고 : 구미시 공고 제2025-2276호(‘25.8.5.)
나.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 점검비 5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심사
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방법 |
| 정기안전점검비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8%) | 입찰 가격 | 100점 | ◦ 입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8%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3) 점검대상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4) 참여사가 1개 사일 경우 참여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5) 공고 후 참여자가 없을 경우 등록명부 등록 업체 중 발주처에서 임의로 선정
6) 심사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7)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입찰가격으로 함.
5.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
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
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 2026. 7. 15.(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개찰결과 제1순위 업체에 한함)
1)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시간 내 (09시~18시))
2) 장 소 : 구미시 도로철도과(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별관 1층)
3) 제출서류[서식참고]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나)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1부.(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자로 선정함
7.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구미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교량 및 터널)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구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
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도로철도과(☎054-480-5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100%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는 별도 진행되지 않음.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신청인 수수료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증빙서류 포함) 1부(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대표자)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시) 1부
제출서류 없음
4. 서약서 1부
[붙임]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
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
중“허위․거짓 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귀하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