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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중학교 소액수의견적공고 제2026-1호

도봉중학교 환경개선공사

(멀티미디어실 개선 및 실내체육공간 조성)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도봉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

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

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봉중학교 멀티미디어실 개선 및 실내체육공간 조성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1 -

다.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71(도봉중학교 체육관 1층)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2일 [착공희망일 : 2026. 7. 22]

바. 공사내용: 멀티미디어실 및 실내체육공간(스포츠동아리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등) 환경개선

사. 기초금액: 금190,723,000(원)

공사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90,723,000173,384,54517,338,45519,598,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323,7124,100,580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2 -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은 견적서 제출 마감 시까지 도봉중학교 행정실 (☎02-954-279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평일 09:00~16:00)

5. 견적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

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424,292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

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 4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인지를 화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

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

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 5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학교 수도‧전기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

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그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 시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이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6 -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문, 설계서,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도봉중학교 행정실(☎02-954-27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도봉중학교장 귀하

【붙임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도봉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