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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시민의숲 안내체계 정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내용

4. 과업기간

5. 과업작성기준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3. 업무협의 및 보고

제3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가.

본 과업의 명칭은 『매헌시민의숲 안내체계 정비 용역』 이라 칭한다.

나.

본 과업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매헌시민의숲 표준형디자인 안내체계 개선하여 공원이용 편의성과 목적성 증대

나. 매헌시민의숲의 특성이 반영된 안내체계 정비로 이용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공간 부여

다. 이용

객과 관리자·작업자의 편의(안전)를 모두 고려한 안내체계 재개발로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과 친절하고 즐거운 공원 이미지 구축

라.

사용자 경험조사를 바탕으로 한 매헌시민의숲 안내체계 구축으로 이용객의 감성적 만족도와 접근성 향상

3. 과업내용

가. 과업개요

■ 용 역 명 : 매헌시민의숲 안내체계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용역금액 : 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 상 지 : 매헌시민의숲(양재동 234, 양재동 236번지)

■ 주요내용

1) 매헌시민의숲 표준형디자인 안내체계 매뉴얼 재개발(디자인 재정비)

- 매헌시민의숲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안내사인

- 공원 이용자 중심의 유도사인

- 공원 이용자 중심의 금지행위 안내사인

2) 안내체계 신규 아이템 디자인 개발(안내체계 고도화)

- 사용자 친화적 정보안내 체계 수립

- 행동 및 이동동선 유도를 위한 안내체계 수립 등

3) 안전디자인 및 기존 안내체계 개선 제안

나. 과업대상

■ 공간범위 : 매헌시민의숲(양재동 234, 양재동 236번지)

다. 과업범위

매헌시민의숲

표준형디자인 안내체계 리뉴얼

○ 매헌시민의숲

운영 유형별(종합안내판, 이용안내판, 방향표지판 등) 안내시설

○ 공원 이용자 중심의 금지행위 안내시설

○ 이용객, 관리자, 작업자 모두를 고려한 안전사인 등

안내체계 신규 아이템 디자인 개발

○ 종합안내판 안내도

○ 웨이파인딩 아이디어 도출 등

매헌시민의숲

표준형디자인 안내체계 매뉴얼 가이드북 제작

○ 용역보고서 제작

라. 과업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디자인

보완 개발

◦ 조사 분석

- 기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분석

- 현황 분석 : 현장 답사를 통한 연상 이미지 및 부정연상 체크,

개발 방향 및 콘셉트 정립

- 동선분석 : 외부진입, 내부 동선 분석, 웨이파인딩 계획 등

- 시장

분석 : 국내

·

외 유사/우수 사례 조사, 트렌드 분석

- 사용자

분석 :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요소 도출

◦ 디자인 전략 수립 (콘셉트 방향 수립)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표준형디자인 안내체계 디자인 보완 개발 등

신규디자인

개발 항목

◦ 종합안내판 등 안내도

◦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 입체적 동선 안내 요소 개발

◦ Fun Design 요소 개발 등

산출물

납품

◦ 납품도서 :

용역보고서 (안내체계 매뉴얼 가이드북) 5부

◦ 납품파일 : 안내체계 매뉴얼

및 디자인 최종본 USB

1개

*

최종본 파일은 PSD, AI, PDF 형식 모두 납품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과업의 수행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다. 그 밖에 과업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과업 작성기준

본 과업은 서울식물원 특성이 반영되고 방문객 및 관리자·작업자 편의(안전)을 모두

고려한 안내체계 디자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업의 수행결과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방법

가.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매헌시민의숲 안내체계 정비 용역』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과업내용서상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용역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자료는 가능한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종 참고자료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자료는 가능한 출처를 명시한다.

5)

행정적인 관련자료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각종 회의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 수반 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출 보고서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과업오류

가) 최종 납품되는 성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 결과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작성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기관의 수정 또는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의 보완 및 수정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용역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과업 수행에 따라 습득된

지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참여 인력

변경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발주기관은 참여인원 교체 요구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저작권 관련사항

가) 과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아울러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도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발주기관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과업 완료 후에 타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저작권 등 소송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추후 요청 시 사인물 제작・시공 및 일부 디자인 수정・보완 작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마)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가. 계약상대자

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야별 분담자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 보고)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추진계획, 과업 수행진 구성, 과업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최종보고 :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안을 수용하고 업무 협의하여 반영 및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후 2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사업종료 시,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3)

사업완료 시 완성된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자료의 원본(클린본 및 마스터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가공 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최종 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

내 역

납품목록

수 량

비고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내 생산·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용역수행 결과

납품도서

- 용역보고서

(재개발 매뉴얼 가이드북) 5부

사전 검토 필수

기록매체

(USB)

- 재개발 매뉴얼

디자인 최종본 USB 1개

(인쇄물 최종본 파일 포함)

P

SD, AI, PDF

형식 모두 포함

※ 파일 원본 수록

상기의 제출 부수는 통상의 것으로 변동 부분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 및 적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