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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도 글로벌 ESG 인재 양성 해외 연수프로그램
과 업 지 시 서
2026. 6. 湯湷
桤灧 코레일유통(주)
湯湷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ESG 우수사례 학습 직원 해외연수(일본 오사카, 교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
◦ ESG 경영전략 산업 트렌드 학습을 통한 견문 확대
3. 과업기간 : 착수일 ~ 9월 27일
◦연수기간 : 2026년 8월 25일 ~ 8월 28일
4. 조사금액 : 17,000,000원(VAT 없음)
◦5명 ✕ 3,400,000원 = 17,000,000원
6. 출장계획인원 : 5명
※ 기관 사정에 따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 시에는 최종 출장인원을 기준으로 소요 경비를 정산함.
7. 과업범위
湯湷 가. 사업내용
◦탄소중립·친환경 정책 우수사례 학습
◦ESG 경영 우수기관 및 기업 방문
◦ESG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현지 이문화 체험
나. 용역범위
◦일비, 숙박 및 현지 이동 운임, 보험,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해당 국가 및 직무와의 연계성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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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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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주제 및 학습내용
비 고
1일차
(8/25)
주요활동: 기업방문 및 간담회
- 메이지(식품제조) 및 세븐&아이홀딩스(소매점) 등 친환경 매장 운영 및 탄소중립 사례 학습
- 현지 산업·유통환경 이해를 위한 현장 견학
인천 → 일본 오사카
2일차
(8/26)
주요활동: 기업방문 및 간담회
- 아식스(스포츠용품, 의류) 및 쿠로네코 야마토(물류운송) 등
기업 ESG 추진배경 및 전략 학습
-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교토, 오사카
3일차
(8/27)
주요활동: 기업방문 및 간담회
- 금융권 기업대출금리와 ESG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기업의 ESG 인센티브 제공 사례 학습
- 현지 이문화 체험(명소 탐방 등 체험활동)
오사카
4일차
(8/28)
귀국 및 해산
일본 오사카 → 인천
※ 위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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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건
연수 참여자 사전 안내
‧ 방문국에 대한 주의사항, 방문지 소개, 필요 준비물, 사전 준비 서류, 입국심사 절차, 공항까지의 교통 안내 등 연수직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안내자료 제작 및 사전 교육
해외연수 경비
‧ 숙박비, 기타 방문지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 교통비, 가이드, 보험료, 강사료, 차량비, 여행자보험 등
‧ 통역비, 현지기관 섭외비, 관계자 미팅 경비, 여행사 인솔자, 현지 가이드 등 모든 현지 업무수행경비 등을 포함
방문기업 및 기관 섭외 등
‧ 제안 일정의 방문기업 및 기관 섭외 또는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해야함
숙박시설
‧ 3성급 호텔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수준 유지
‧ 안전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함
‧ 2인 1실을 기준, 성별 등 홀수인원 발생 시, 나머지 1인은 1실 배정
식사
‧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요소가 없고 청결한 식당을 선정하여야 하고,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부담
‧ 식사(1일 3식)는 현지 특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제공
‧ 여행 중 식사는 연수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
연수 일정 이행 및 변경
‧ 제안사는 출국 7일 전까지 코레일유통과 협의한 일정표상의 연수지역별 호텔, 방문기업(기관) 등 연수 세부일정 증빙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고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이동 경로의 효율성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에 코레일유통에 즉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감염병의 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연수를 취소함
운영경비
지급과 정산
‧ 경비는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기관섭외비, 현지 공식일정의 진행비용, 여행자보험료, 견학료,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제세공과금, 수행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 보수 및 경비, 통역, 기타 프로그램 운영경비 및 시설사용료 사업결과 자료집 제작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여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활동 사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원의 증감에 따른 운영 경비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정산하되, 인원 증가 사유 외에는 계약 시 산정한 총금액(1인당 단가)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비 지급은 “코레일유통”이 사업이행과 완수를 확인한 후 행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현지 안내원
‧ 연수 국가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한국어 구사, 연수지역 안내 경험, 현지 교육/역사/문화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안내원을 배치 하여야 함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으면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함
‧ 현지 선택 관광 알선을 허용하지 않음
‧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현지 안내원의 프로필은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
사고에 대한
조치
‧ 사업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코레일유통”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로 유발된 치료는 사업기간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사업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참석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참여 국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함으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함
방역물품 및
구급약품 휴대
‧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방역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함
책임 사항
‧ 연수 도중에 제안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제안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제안사는 본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연수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기타 사항
‧ 본 조건에 규정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견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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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붙임1」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업체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교육운영 상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일체는 교육운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방침변경 또는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한 경우
붙 임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각 1부. 끝.
(붙임1)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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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코레일유통(주) 2026년 제1차 ESG 우수사례 학습 직원 해외연수(일본 오사카, 교토)」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코레일유통(주) 2026년 제1차 ESG 우수사례 학습 직원 해외연수(일본 오사카, 교토)」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붙임2)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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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코레일유통(주) 2026년 제1차 ESG 우수사례 학습 직원 해외연수(일본 오사카, 교토)」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