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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디스플레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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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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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시설단
항행통신부
慤桥 慤桥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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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디스플레이 구매
漠杳
한국공항공사
PAGE : 湯慴
제 Ⅰ 장 일 반 사 항
1. 사업내용
1.1 사업명: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디스플레이 구매
1.2 설치위치 :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4층 서편화장실
1.3 사업개요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내 화장실 벽면에 홍보용 DISPLAY를 설치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직관적이로 신속한 공항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홍보와 글로벌 이미지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1.4 사업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45일
1.5 공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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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사이니지모니터(브라켓 포함)
• 75인치(브라켓, 라이센스 포함)
EA
1
2.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디스플레이 구매』에 대한 납품, 설치, 검수, 하자보증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1 법령 및 규칙(정) 준수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령, 규칙, 규격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제조, 설치되어야 한다.
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2.1.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1.3 한국산업규격(KS)
2.1.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1.5 ITU-T의 국제표준규격
2.1.6 상기 항목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상이할 경우 동 설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2 상기 기준에 의거 제작된 본 설비는 국내외 표준안에 부합된 장비들과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3. 계약자 준수사항
3.1 기술지원 및 이전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자재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 제품자료
공급제품의 구성품 및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등
3.2.2 제품설명서
3.3 자재 반입 및 관리
3.3.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3.3.2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손망실 품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4 장비 공급 및 운반
3.4.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세부규격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납품할 시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한국공항공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4.2 납품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규격 및 버전의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시 모든 제품의 수송 및 하차 시 충격․진동․외부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수송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4.4 납품 장비에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관련법에 의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장비설치
3.5.1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작업진행 등을 작업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사업기간 내에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본 구매와 관련한 모든 장비 및 부대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재 및 설치계획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는 규격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3.5.4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구축물(비품 및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5.5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발주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에는 작업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야 한다.
3.6 안전관리
3.6.1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설치와 관련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작업자에게 인식시켜 정신적, 육체적 재해는 물론 노동에 의한 모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6.2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한국공항공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3.7 사고(장애) 책임 및 대책
3.7.1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대책, 연락부서 및 연락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3.7.2 설치 장비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3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7.4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장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7.5 장비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ㆍ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수 및 시험
4.1 일반사항
4.1.1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한국공항공사 검수(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1.2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 등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4.1.3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1.4 최종 검사(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자는 납품 설치한 장비를 모두 회수 및 기존 장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2 종합 시운전
4.2.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장비의 성능이 본 규격서 요건과 제작사의 표준성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공항공사 검수(사)자 입회하에 모든 기기의 기능이 완전하다고 인정된 후 물품 검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2 시운전 기간 동안 발주자가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면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2.3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의 기술 사항에 언급이 없어도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수자재,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5.1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이 서면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2년(24개월)으로 한다. 단, O/S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한다.
5.2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6. 해석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 및 의견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기타
8.1 본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8.2 본 사업의 규격서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Ⅱ 장 특별사항
1. 개요
본 설비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디스플레이 구매』 함으로써 실시간 영상정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범위
氠瑢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사이니지모니터(브라켓 포함)
• 75인치(브라켓, 라이센스 포함)
EA
1
3. 구입범위
본 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설계, 제작, 각종 시험의 수행, 기기 운반, 기기 설치 및 설치 후 시운전, 최종 시험을 수행하며, 기술자료 제출 등 납품 기기의 성능 보장에 필요한 제반 행위를 포함한다.
4. 공통사항
- 모든 기기는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공급 제품은 내충격성, 내식성, 방진, 방습, 방역 및 GAS에 강한 구조로 하며, 장기간 사용에 제반 특성의 변화가 없도록 한다.
- 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품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시장에 공급되는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결선
- 장비 간에 연결되는 케이블(전선) 종단은 규격에 적합한 터미널 또는 콘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배선연결 부분은 압착단자 및 CONNECTOR로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6. 기타사항
- 모든 작업 시에는 바닥을 보호하고, 종료 시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고, 수거한다.
- 주변 벽면과 단 차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제 Ⅲ 장 기기내역 및 사양
1. 기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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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4층 화장실 사이니지 모니터
사이니지 모니터
75" 500nit
EA
1
모니터 브라켓
벽부형
EA
1
라이선스
SuperSign
EA
1
2. 기기사양
본 물품은 다음에 명시된 기술기준과 동일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이니지 모니터
본 기기는 제주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출할 수 있는 대형, 고화질의 사이니지 모니터로 화장실 입구 벽면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사이니지 운영 단말기와 연동되어 컨텐츠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사양
스크린 크기 > Ā ࿀ Ā ࿀ Ā ࿀ Ā : 75인치 (베젤 미포함)
화면비 ૺ Ā ࿀ Ā ࿀ Ā : 16:9
해상도 ૺ Ā ࿀ Ā ࿀ Ā : 3,840 × 2,160 (UHD)
밝기 ഢ Ā ࿀ Ā ࿀ Ā ࿀ Ā : 500 nit
명암비 ૺ Ā ࿀ Ā ࿀ Ā : 1,200 : 1
시야각 (H x V) Ā ࿀ Ā : 178 x 178
베젤 두께 Ҋ Ā ࿀ Ā ࿀ Ā ࿀ Ā : Even bezel : 11.4 mm
입력 ཆ Ā ࿀ Ā ࿀ Ā ࿀ Ā : HDMI (3), RS232C, RJ45, USB
출력 ཆ Ā ࿀ Ā ࿀ Ā ࿀ Ā : RS232C, Audio
외형 사이즈 ේ Ā ࿀ Ā ࿀ Ā : 1,459x835x29.7mm
무게 ഢ Ā ࿀ Ā ࿀ Ā ࿀ Ā : 21.1kg
모니터 브라켓
벽부형 팝업으로 모니터가 벽면에 최대한 밀착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팝업으로 전면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세부사양
적용대상 ڮ Ā ࿀ Ā : 최대 90Kg 중량 모니터
권장 수용 인치 ݪ Ā ࿀ Ā : 15“ ~ 90”
벽과의 거리 > Ā ࿀ Ā : 60mm - 333mm
조정 거리 Ҋ Ā ࿀ Ā ࿀ Ā : 앞뒤 15mm, 상하 15mm
라이선스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콘텐츠 제작, 배포, 원격 관리, 권한 설정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사양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 각 디스플레이의 상태, 콘텐츠 재생 이력, 장애 알림, 원격 제어 기능 제공
그룹 관리: 지역별·그룹별 디스플레이 관리 및 일괄 스케줄링
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별 접근 권한 설정, 작업 이력 로그 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