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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7. 9.

영훈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꿈이있는미래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

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

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훈초 인조잔디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3가길 19(영훈초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공사내용: 인조잔디 교체 및 기타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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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금171,527,000(원)

공사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71,527,000155,933,63615,593,364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

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확정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3)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계속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차량, 보행자 동

선 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여 함

4) 소음 및 분진이 심한 공사는 사전 일정 협의 후 공사 실시

5) 공기 지연 시 학사일정에 차질 발생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 관

련업체(전기, 통신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

6) 방학 중 학교 자체 주관 공사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타공사 업체와

도 공사 전·중 수시 협의하여야 함

7) 본 공사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히 검토 및 조치

8) 굴착공사 시 지장물 존치 여부 사전 확인 및 대책 수립: 지중에는 가스관로, 고

압전선, 통신선, 상수관, 하수관 등이 혼재 및 교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조사 및 신고 후에 절차에 따라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고 공사구간과 저촉될 경우

유관기관(가스공사, 한전 등) 관련자 입회 요청

9) 현장 실정보고 철저: 지장물 발생 및 계약 물량 초과, 추가 요구사항 등 발생

시 서면보고

10) 레미콘 타설, 매몰 부분 등 시공 시는 검측 후 시공 가능토록 감독관에 일정 사

전 통지

- 2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철저 이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노무

자 권리보호는 물론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

12) 폐기물 처리 관리 철저

- 폐기물은 분리발주 한 경우 집적과정에서 토사 등이 혼입되어 계약 물량보다 초

과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철저

- 폐기물 집적 장소, 반출일정 등은 학교 및 폐기물 업체와 사전 협의

- 당초 수량산출서와 검측하여 물량 증감 시 서면 보고

13) 설계검토 철저: 현장 여건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설계사에 문의 후 서

면으로 실정보고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관련 사용내역 증빙서류 구비 철저

- 세금계산서, 사진, 영수증이 모두 구비시만 인정가능 월별사용 내역, 세금계산

서(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안전장구 지급대장 및 수령 확인서(개인별), 신호

수(안전원) 적용시는 교육청에 투입보고 및 지급대장 및 수령확인서 개인별 첨

부 및 해당일에 각 신호수 사진 첨부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에 따라 정산

15) 학교 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철저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16) 공사 중 전기, 수도 사용 시 교육청 전기, 수도료 산출 기준에 따라 비용 납부

17) 공사로 인해 훼손된 지장물 원상 복구 철저

18) 공정 보고 및 협의는 주 1회 이상 실시 (학교 및 시공자, 기타 관계자 등)

19) 준공검사원 제출 전 반드시 학교장 사전 확인서 필히 받아야 함

20)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도급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는 「설계자문(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특정 자재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해당 자재의 규격, 단가 및 수급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 후 임의

자재 변경은 불가합니다.

품목군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적용구분
모델명일반특정
인조잔디인조잔디39설계자시설공사설계
자문위원회
(자재선정)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시설공사설계자문
위원회 자재선정
및 공개경쟁입찰
(G2B이용)
L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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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진행되며,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

라 견적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

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요양보험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0 3,113,558 금3,113,558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4 -

가. 본 견적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

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

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

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입찰견적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

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영훈초등학교 행정실 (☎02-944-360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평

일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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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7. 9.(목) 16:00 ~ 2026. 7. 1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

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3,133,55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

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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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

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화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

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7 -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

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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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학교 수도‧전기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

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그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 시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이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

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

규, 고시, 통첩, 공고문, 설계서,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

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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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영훈초등학교 행정실(☎02-944-36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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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 (인) :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2.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2.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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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