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364호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 입찰공고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593)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이
행하는 사업임.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7. 16.(목) 09:00 ~ 2026. 7. 21.(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21.(화) 11:00 |
| 개 찰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단위: 원)
| 공 사 명 | 2026년(1차년도) 광역시도(남구, 신화로) 보도정비사업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
|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 공사내용 | 보도정비(컬러아스콘 포장, 보도용 블록 설치 등)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362,460,000 | 250,950,000 | 228,136,364 | 22,813,636 | 111,510,000 | - |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금30,363,748원) 적용 대상입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이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100%)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 3)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라.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7. 입찰 보증금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가격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10. 청렴계약이행
합니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
합계 30,363,748원
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4,603,436원 | 457,807원 | 2,229,032원 | 3,593,911원 | 15,830,256원 |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
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는 사업입니다.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
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과(☎ 052-229-2562)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593)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7. 9.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 붙임 1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확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 예 (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아니오( )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년 월 일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서 약 자
주 소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업 체 명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대 표 자 : (인)
202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③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