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680호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국가종합전자조달(G2B)-
1.적격심사대상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에의한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를발주요청부서로부터확인받아적격심사서류제출시제출하여야하며,수탁처리능력확인결
과수탁이불가능할경우낙찰대상에서제외합니다.
2.폐기물수량은토질조사및시험터파기등을근거로산출하였으며정산방법은계근중량및
폐기물인계서(처리완료)를기준으로정산처리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본용역에서산정한운반거리는설계변경의조건이아니므로,반드시운반비및거리를고려하여신중히
투찰하시기바라며계약체결이후거리증감에따른정산은하지않습니다.
| 용 역 명 | 가좌2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폐기물처리용역(매립_폐토사) | |||
| 용 역 위 치 | 인천광역시서해구가좌동302-2번지(완충녹지내)일원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24개월 | |||
| 용 역 내 용 | 폐기물운반및처리(폐토사)16,637TON ※동수량은현장내현황측량자료등을근거로산정한추정량인 바,최종수량은현장내계근대에서실측한중량을기준으로정산 | |||
| 과 업 범 위 | 과업지시서참조 | |||
| 기초금액(a+b) | 976,030,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년7월9일18:00 | |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2026년7월14일18:00 | |||
| 추정가격(a) | 887,30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년7월15일10:00 | |
| 부가가치세(b) | 88,73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년7월15일11:00 | |
| 가격개찰장소 | 재무과입찰관PC | 재입찰등록마감기한 | 2026년7월15일15:00 |
※공고내용(과업지시서포함)및입찰참가시주의사항등을숙지하지못하여투찰한결과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
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본용역은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나.일반경쟁입찰대상용역입니다.
다.본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모든응찰업체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제출
하여야하며,면세사업자와계약체결시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입찰공고일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
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을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는업체로서
1)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아래와같은자격을모두갖춘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따라아래의허가중하나이상의자격을갖춘업체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의영업대상폐기물란에“폐토사”가명시되어있을것
가)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자세한과업내용은우리구하수관리과(032-560-0913)로문의하시기바라며,그내용을열람 나)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다)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예정가격초과또는낙찰하한선미 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1257)
달사유로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한정하여,재입찰을실시하며,재입찰사유가발생할경우,
마)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1143)
우리구에서는별도의연락없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재입찰을실시할예정이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받은업체(업종코드:1227)또는「폐기물
니마감기한내응찰하여주시기바라며,이때예비가격은신규작성합니다.
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의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장비
-전자입찰등록마감기한:2026.7.15.15:00까지
기준을충족한업체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및장소:2026.7.15.16:00,입찰집행관PC
다.본용역은하도급이불가합니다.
라.본용역은공동수급(분담이행)이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①상기자격을모두갖춘업체는단독으로참여가능하며,면허보완을위해공동도급(분담이
가.본용역은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는총액입찰로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행방식)이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수는대표사(폐기물재활용업체)를포함하여2개업
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정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입찰참가자가2
체이내로하여야합니다.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분담비율은다음과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예정가격작성요령)
-폐기물처분:823,520,00원(84%)-부가세포함
다.낙찰자결정은예정가격이하최저가(낙찰하한율:85.495%)입찰자순으로「인천광역시일반
-폐기물수집·운반:152,510,000원(16%)-부가세포함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별표2]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
③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2026.7.14.18:00 추정가격이10억원미만5억원이상인폐기물처리용역에의거평가를실시하여종합점수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의거각사가이를제출한후대표업체가승인하여제출하며, 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대표업체승인은입찰서제출이전에이루어져야하며,입찰서를먼저제출하였을경우 ※ 홈>관련정보>계약법규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24 시행)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대표업체단독입찰로간주되어추후공동수급협정서제출또는승인이되지않으니유 라.적격심사와관련하여평가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의하시기바랍니다. 1)이행실적은당해용역규모대비최근3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을적용합니다.
④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계열회사가아니어야하며, -폐기물처분:823,520,000원(84%)-부가세포함
공동수급체를중복적으로구성하여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폐기물매립처리(폐토사처리재활용또는처분)실적을인정합니다.
⑤그밖의공동수급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운영 -폐기물수집·운반:152,510,000원(16%)-부가세포함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실적을인정합니다.
마.본용역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발주부서(하수관리과치수관리팀김태백)의확인을받은실적증명서제출시이행실적으로인정합니다.
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대한
※실적증명서제출시처분업과수집운반업의실적을구분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
예외를적용합니다.
용역과동시에다른용역을수행한경우,실적증명서등증빙자료에실적금액이구분되어기
재된실적만인정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해당용역의이행실적은관련협회또는공공기관의확인을받은실적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한번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 다.다만협회에신고받지않은민간회사의용역이행실적이있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사본
(원본제시),계약서사본등증빙자료를첨부하여실적증명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인정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제8조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평가합니다.단,민간회사용역수행금액중폐기물위·수탁계약조건(협약서등증빙자료첨 나.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하여제출하
부)에따라수집·운반업체가배출자로부터수집·운반비및처리비를일괄청구하여최종처리
여야하며,입찰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업자에게지급한경우에는,수집·운반업체가배출자로부터확인받은용역이행실적증명서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입찰서제출마
제출시이행실적으로인정합니다.
감일전일까지등록하여야합니다.(문의처:조달청콜센터☎1588-0800)
2)경영상태
라.전자입찰서의제출마감시간에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가능한한마감1시간전까지투찰을
-한국은행발행최근연도“2024년기업경영분석”「기업경영분석자료」
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E381.하수·폐수·분뇨처리및폐기물수집·운반처리,환경정화·복원업
마.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
(자기자본비율:49.96%,유동비율:144.18%)
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
록하여야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곤란한자는국가종 라.공동수급체의경우분야별평가방법,이행실적평가방법,경영상태평가방법은「인천광역시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절차에따라예외적으로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용역
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분야별평가방법]에따릅니다.
*다른법령에따른업종보완하는분담이행방식이아니므로평가에서제외하지아니합니다.
마.신인도및지역업체참여도평가기준은「인천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3조1.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신인도및지역업체참여도평가기준]에따릅니다. 등위의등록사항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됨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따라서나라장터입찰에
*신인도및지역업체참여도배점기준은심사대상자의해당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범위안에
참가하는자,특히입찰대리인은입찰당시반드시입찰참가업체에재직중인임직원이어야합니다.
서가산점및감점을부여하며수행능력배점한도를초과하는부분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입찰에동시참여하
*지역업체참여도배점기준은전체참여업체중지역업체의합산참여비율로배점을적용합니다. 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2인
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
*인천광역시에주된영업소(본점)을둔업체와자발적으로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한경우
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
지역업체참여비율에해당하는점수를적용하며,지역업체단독입찰또는지역업체간공동으
호나목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로입찰한경우에는배점한도(3점)을적용합니다. 나.개찰결과1순위업체는계약담당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입찰참가자자격여부확인을
위한증명자료로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지역업체참여도배점기준은전체참여업체중지역업체의합산참여비율로배점을적용합니다.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법인의경우등기부등본에등재된임원증명자료등
바.동일가격으로최저가입찰자가2인이상인경우에적격심사결과,종합평점이적격통과점수이
상인자중에서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동일최고점수인자가2인이상인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추첨방식으로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사.입찰가격점수와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를합산한종합평점이적격통과점수에미달하는입
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우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응하시기
찰자및부적격업체에게는별도통보를하지아니하고,적격심사대상자는가격입찰결과1순
바라며,아울러모든업체는우리구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되낙찰자는 위업체에게만개별통지하며,심사결과적격대상자가아닌경우차순위순으로계속심사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여결정합니다.
아.적격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을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적격심사서류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적격심사후낙찰(예정)자로선정되어통보된업체도부적격사유발생시낙찰이취소될수
있습니다.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
아.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한자및미제출자는동세부기준제6조의규정에의거조치하 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
며입찰가격순위에따라적격심사대상업체로서적격통과점수에미달된다고판단되는업체에 여해당사업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서는적격심사포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입찰에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참여하는모든사업자에대하여입찰보증금은납부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제출(전자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입찰서제출로갈음)하여야하며,귀속사유가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나.또한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
한법률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징수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
자격제한처분을합니다.
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 사항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개찰결과기초금액및기타본공고와상이한내용으로개찰이진행되었을경우개찰결과를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무효로하고재공고입찰을실시합니다. 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규정에의합니다.
나.미자격자가입찰에참가하였을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정보가정확히일치하
제92조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대표자,상호,소재지,면허사항
다.본공고서해석에있어분쟁의소지가있을시발주청의해석이우선합니다.
라.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
에는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입찰참가자는반드시입찰공고문(사업내용,조건),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
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등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숙
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바.낙찰자는대금청구시청구금액의2%에해당하는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합니다.
사.본입찰건과관련하여우리구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인천서해구행
동강령책임관(☏032-560-4038)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낙찰대상자로선정된업체는조달청나라장터(G2B)시스템등을통해낙찰자통지를받은
후10일이내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자.계약이행의적정성을확보하고계약대금은계약이행과관련된경비및사업비로만지출되어야함
으로,본용역에의하여발생한채권(용역대금청구권)양도양수를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용역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서해구하수관리과김태백주무관(☎032-560-0913)
다.입찰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서해구재무과최예선주무관(☎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