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액 공 사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25436-000
ㆍ공 고 명 : 2026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채금옥(☎043-249-1241)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강홍식(☎043-249-1441)
충 북 대 학 교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 액 공 사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충북대학교 공고 R26BK01625436-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
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
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
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1.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1.2. 공 사 명 : 2026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1.3. 공사현장 :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내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1.
공사내용 설계서 참조 1.5. :
추정금액 43,428,000원【(추정가격) 39,480,000원 (부가가치세) 3,948,000원】 1.6. : +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43,428,000원 43,428,000원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1.8.1.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535,320원 | 707,308원 | 70,341원 |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5,468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
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3.1.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3.3.1.
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2.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주력분야 등록 포함)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
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 5.2.
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3.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강홍식(☎043-249-144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였
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
계산제비율 적용기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 :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이윤
입찰(견적서) 제출 8.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0. 10:00 ~ 2026. 7. 15.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9.
9.1. 개찰일시 : 2026. 7. 15.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
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
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
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
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
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
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1.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7.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
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
을 알게 된 경우
18.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bnu.ac.kr/regulation/selectBbsNttView.do?key=384&bbsNo=74&nt
tNo=1534&pageUnit=10&searchCnd=all&pageIndex=22
19. 기타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
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북대학교가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
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귀하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1
②
◯3
◯4
◯5
◯6
◯7
◯8
발주자
확인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
| ▣ 사업개요 | |||
| 사업명 | 사업기간 | ||
| 수급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 ||
|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 최근 3년간 재해현황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
|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 |||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
| ② 계획수립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기계·기구·설비명 단위작업 발생가능 순번 용량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관리번호) 장소 재해형태 산안법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3개월 끼임 안전검사 건설기계 부딪힘,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1개월 관리법검사 넘어짐 산안법 부딪힘,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3개월 안전검사 끼임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 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 3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 4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 ○○현장 | 경력 |
| 2 | 승강기기능사 | 신규 | |||
| 3 | 비계기능사 |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교 육 일정 대상 교육방법
NO 비고
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인원(명) (내·외부)
근로자 정기
1 ○ ○ ○ ○ ○ ○ 30명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2 ○ 발생 시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3 ○ 9명 집체(외부)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4 5명 집체(내부)
교육
비상사태대비
5 ○ ○ 전 사원집체(내부)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6 ○ 2명 집체(내부)
교육
공정위험성평
7 ○ 10명 집체(외부)
가 교육
작업내용
8 ○ 발생 시집체(내부)
변경자 교육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