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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관련 서류 (수의계약)

※ 계약 체결 후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

연번

내용

비고

1

착수계

2페이지 이후 첨부 서식을 참고하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

1-2

용역책임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포함)

첨부 서식

1-3

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포함)

첨부 서식

1-4

보안각서

첨부 서식

1-5

사업수행계획서

제작계획, 공정예정표, 조직도 등

1-6

예산산출내역서

(Excel 자료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으로 작성

1-7

기타 사업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사업담당자와 협의

2

사업자등록증

1년 이내

가 아닌 경우,

1년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도 함께 제출

3

통장 사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또는 계약일자 발급본으로 제출

5

인감증명서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6

국가계약법 관련 서약서

첨부 서식

7

청렴계약서

첨부 서식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첨부 서식

모든 서류

는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계

건명

OOO 용역

계약금액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계약일자

2026. 1. 2.

착수일자

2026. 1. 2.

완수기한

2026. 1. 30.

위의 용역이 착수되었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1. 2.

상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홍길동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용역책임자 선임계

성명

홍길동

직위

팀장

생년월일

1980. 1. 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선임기간

2026. 1. 2.∼2026. 1. 30.

선임내용

‘OOO’

용역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사람을 상기 과업에 대한 용역책임자로 선임합니다.

2026. 1. 2.

상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홍길동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1. 2.

상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홍길동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보안각서

< 건명: OOO 용역 >

본인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3.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 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1. 2.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1

2

3

4

5

6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사용인감계

◦ 계약건명:

증명인감

사용인감

상기 인감(사용인감)을 본 계약에 대한 체결 및 대금 청구 등 일체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 1. 2.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1. 2.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계약ㆍ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1. 2.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실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공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