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서
2026. 0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관로 및 건설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시공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처리 : 298m3(684 TON)
폐아스팔트 처리 : 122m3(286 TON)
절삭아스팔트 처리 : 88m3(208 TON)
혼합폐기물 처리 : 24m3(5 TON)
5.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6월 기준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이월시에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자 재 시 세 : 2026년 상반기 조달청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도서지역 할증 15%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용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2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이 있을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서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받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유의사항
상기 폐기물수량 및 추정가격은 지장물 조서 및 건축물 해체 시 폐기물 처리별 원단위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바,
계근중량으로 정산하고자 함.
용역기간은 지장물 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발주자(처)”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처)를 말한다.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발주처에 보고,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 지시가 있을시 에는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처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처의 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처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가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나)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라)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바)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용역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아)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9. 위생시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감독원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3.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다)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도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라)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등 위법행위(과적)등으로 운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아)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처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관할관서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4) 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 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Ⅲ.
설계내역서
Ⅳ.
단가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