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교통약자 보호 및 고장진단 기능을 적용한

면 발광형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5050

규격서

작성

(주)이티엑스

검토

조달품질원(`25. 6. 24.)

최종수정

우수제품구매과(‘26. 6. 24.)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경찰청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표출부를 매립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며, 자동고장진단 및 제어와 함께 고장상태 정보를 관제서버와 운영단말에 표출하는 보행 안전 관리시스템인, “교통약자 보호 및 고장진단 기능을 적용한 면 발광형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고장진단/제어 및 실시간 동작상태 알림(특허

- 표출부의 동작상태를 제어부에서 진단하고 고장 및 오동작 시 자동으로 소등하여 교통사고 예방

- 표출부의 동작 및 고장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제서버와 운영단말에 전송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가능

나. 교통약자 보행신호 자동연장(특허

- 보행신호 자동연장 검지 영역에 위치하고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행시간을 3~5초 사이로 자동연장 수행

* 카메라 및 적·녹색잔여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적용 가능하고, 2.1.나. 옵션 6번 부품 구매시 구현 가능함.

다. 표출부 면발광 및 방수 기능(특허

- 확산제와 도광판, 집중발산 돌기를 적용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휘도 균일도를 높여 시인성을 개선한 면발광 실현

- 방수제를 몰딩하여 완벽한 방수/방진 기능 실현

구분

항목

적용기준(발명, 제품명)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혁신

제품

교통 약자 보호 기술을 적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2022-495

2022.12.26.

조달청

2. 규격

2.1 제원

가. 바닥형 보행신호등(4616150407)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mm]

구성

표준규격

기타

1

24682409

ITS-FTS

300x100x60

ITS-FTSD, 표출부

R01

40개

400x300x100

ITS-FTSC, 제어부

R02

2개

235x170x20

ITS-FTSO, 옵션보드

R02

1개

2

25942807

ITS-FTSD1

300x100x60

ITS-FTSD1, 표출부

R02

1개

우수조달물품(본품 ITS-FTS) 최초 구매 시

추가선택품목(옵션) 1,2번을 반드시 구매

하여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본품 ITS-FTSD1) 최초 구매 시

선택부품 2,3번과 추가선택품목(옵션) 1,2번을 반드시 구매

하여야 합니다.

나. 선택부품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mm]

구성

표준규격

기타

1

24177418

ITS-FTSD(부품)

300x100x60

ITS-FTSD, 표출부

R01

1개

2

24177417

ITS-FTSC(부품)

400x300x100

ITS-FTSC, 제어부

R02

1개

3

24177419

ITS-FTSO(부품)

235x170x20

ITS-FTSO, 옵션보드

R02

1개

4

25015393

ITX-FTSEC_AI

235x170x20

ITX-FTSEC_AI, 옵션보드

R01

1개

다. 추가선택품목(옵션)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mm]

구성

기타

1

25502000

스마트보행

안전관리시스템 v1.0

GRDAPP1.0

고장진단솔루션,

1License, 운영단말

1조

2

25502001

스마트보행

안전관리시스템 v1.0

GRDSERVER1.0

고장진단솔루션,

1License, 서버

1조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완제품

(1)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R01, 2024.2.29.)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출부

미끄럼저항

BPN

40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

방수방진

방수

-

IPX8을 부합하면서, 수위:1.3m, 시간:3일 조건을 부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

방진

-

IP6X에 적합할 것

내진동성

-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3

내충격성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4

정하중구조

kN

5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5

절연저항 및 내전압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6

내구성 및 열시험,

최대 표면온도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8

고장상태 조건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9

제어부

내수성

-

내부에 잔류 수분 없을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0

진동

-

이상 없을 것

6.2.다.(1)

절연저항

10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1

내전압

-

이상 없을 것

6.2.다.(2)

뢰 임펄스

-

이상 없을 것

6.2.다.(3)

표출부

+

제어부

색도

-

이상 없을 것

6.2.다.(4)

중심휘도 및

조광제어

-

이상 없을 것

6.2.다.(5)

휘도분포

-

이상 없을 것

6.2.다.(6)

휘도균일도

-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은

1 : 1을 만족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8

휘도비

-

이상 없을 것

6.2.다.(7)

환경

-

이상 없을 것

6.2.다.(8)

광출력변동

-

이상 없을 것

6.2.다.(9)

광출력 주파수

-

이상 없을 것

6.2.다.(10)

전원의 호환성

-

이상 없을 것

6.2.다.(11)

배선구조

-

이상 없을 것

6.2.다.(12)

전자잡음

-

이상 없을 것

6.2.다.(13)

소비전력

-

명판에 표시된

값의 ± 8%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역률

-

0.95% 이상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총 고조파함유율

-

12% 이하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표출부+제어부+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점소등 응답

-

이상 없을 것

6.2.다.(14)

기능

-

이상 없을 것

6.2.다.(15)

옵션보드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

-

적합할 것.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2010.08)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출부

미끄럼저항

BPN

40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

방수방진

방수

-

IPX8을 부합하면서, 수위:1.3m, 시간:3일 조건을 부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

방진

-

IP6X에 적합할 것

내진동성

-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3

내충격성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4

정하중구조

kN

5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5

절연저항 및 내전압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6

내구성 및 열시험,

최대 표면온도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8

고장상태 조건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9

제어부

내수성

-

내부에 잔류 수분 없을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0

진동

-

이상 없을 것

6.2.다.(1)

절연저항

10 이상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1

내전압

-

이상 없을 것

6.2.다.(2)

뢰 임펄스

-

이상 없을 것

6.2.다.(3)

표출부

+

제어부

색도

-

이상 없을 것

6.2.다.(4)

중심휘도 및

조광제어

-

이상 없을 것

6.2.다.(5)

휘도분포

-

이상 없을 것

6.2.다.(6)

휘도균일도

-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은

1 : 1을 만족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8

휘도비

-

이상 없을 것

6.2.다.(7)

환경

-

이상 없을 것

6.2.다.(8)

광출력변동

-

이상 없을 것

6.2.다.(9)

광출력 주파수

-

이상 없을 것

6.2.다.(10)

전원의 호환성

-

이상 없을 것

6.2.다.(11)

배선구조

-

이상 없을 것

6.2.다.(12)

전자잡음

-

이상 없을 것

6.2.다.(13)

소비전력

-

명판에 표시된

값의 ± 8%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역률

-

0.95% 이상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총 고조파함유율

-

12% 이하일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26

표출부+제어부+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점소등 응답

-

이상 없을 것

6.2.다.(14)

기능

-

이상 없을 것

6.2.다.(15)

옵션보드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

-

적합할 것.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2010.08)

(2)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08.22.) : 경

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R01, 2024.2.29.) 대비 개정된 항목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온도 시험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시험하고, 각 시험기준 (온도, 습도, 전압)에서 동작시켜 기능검사 수행에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3.1

방진방수 시험

IP

6X

접근에

대한 보호

접근 프로브가 통과하지 않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3.5

분진에

대한 보호

외함 내부에 활석 분말이 쌓이지 않을 것

IP

X8

물에 연속적으로 참수하는 경우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의 물의 침투가 없을 것

(수위 : 1.3m, 시험시간 : 1시간)

IP

5X

분진에

대한 보호

외함 내부에 안전을 해치는 양의 활석 분말이 쌓이지 않을 것

IP

X3

수직으로부터 60°의 각도로 분무되어 떨어지는 물은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

LED 모듈

내구성 시험

녹색시간 7초, 점멸시간 13초, 적색시간 10초의 주기로 17,000회 반복 수행하였을 때, LED 모듈의 동작 상태에 이상이 없고, 시험 전 휘도값에서 2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4.1

소비전력 시험

표출부 1개, 10개, 20개, 30개, 40개를 연결하여 대기(소등)상태, 최대/최소 밝기 상태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한다.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5.8

역률 시험

0.90% 이상일 것

총 고조파

함유율 시험

40% 이하일 것

단락(합선)

시험

표출부를 최대 광량으로 10개 이상 연결하여 시험 케이스(TC) 별로 단락하였을 때, 1초 이내에 전체 소등 및 부품의 이상 징후가 없고, 단락 해제 후 자동 복구 또는 단순 조치만으로 정상 동작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5.11

색도 시험

(조광제어시험)

적색과 녹색은 아래 표의 좌표 범위를 만족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6.1

휘도 시험

측정된 휘도는 아래 표 기준을 만족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6.5

휘도비 시험

공태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000lx, 40lx로 설정하여 점등했을 때의 휘도값과 소등했을 때의 휘도값의 차이를 소등했을 때 휘도로 나눈 비율이 아래 표 기준값 이상일 것

기능

(이상신호처리)

① 전류 측정센서 오설치

② 등기선 변경(DB변경포함)

③ 쌍불

④ 점등 실패

⑤ 점멸

⑥ 수동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3.3.2

기능

(제어기능시험)

천문시계제어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3.3.1

기능

(제어기능시험)

시간표제어

이상 없을 것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

적합할 것.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2010.08)

나. 융합시험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고장진단/

역불제어

고장진단

-

10회 시험 중 고장표시 10회 표출할 것

6.2.다.(16)

자동소등

-

합선 시 자동소등 및 전류 측정값 0A일 것

6.2.다.(17)

역불동작 제어

-

5초 후 자동소등 및 오류 메시지 표출할 것

6.2.다.(18)

보행신호

연장

보행자 미검지

-

해당 보행등 일반운영될 것(RED ON)

6.2.다.(19)

보행자 검지

-

해당 보행등 연장운영될 것(AMBER ON)

보행신호연장 성공률

-

95% 이상일 것

6.2.다.(20)

보행신호연장 정확도

-

95% 이상일 것

형식승인

교통신호제어기

기능 검사

-

적합할 것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2010.08)

ICT융합

인증 시험

교통신호제어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통신 연결상태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1)

제어부와 서버와 통신 이상 시 제어부 통신 이상 유무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2)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와 관제서버의 통신 이상시 제어부에 표출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3)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와 관제서버 통신 이상시 관제서버에 표출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4)

표출부(10개 이상) 연결상태에서 표출부 단계별 분리 시 고장상태 정보 전송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5)

운영단말에 설치된 시설물 제어기 ID, 제어기명, 제어기위치, 제어기표출상태, 신호 방향, 신호등 표출상태 정보 표시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6)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컨트롤박스 리셋/표출부 리셋/조도제어/동작모드 설정 실행 여부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7)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상태이력/장애이력/제어이력/점검 이력 표출 여부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8)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통계일시, ID, 시설물타입, 장애유형, 통신장애횟수, 장애지속시간 표출 여부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29)

보행대기 검지구간 내 설정된 검지영역 안 보행자 정보를 인식하여 음성메시지 송출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30)

횡단보도 검지구간 내 설정된 검지영역 안 보행자 정보를 인식하여 음성메시지 송출 시험

-

10회 실시하여

10회 성공할 것

6.2.다.(31)

다. GS 인증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일관성

-

이상 없을 것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7호)

제10조 제품설명서

소프트웨어제품 식별성

-

이상 없을 것

기능적합성

-

이상 없을 것

호환성

-

이상 없을 것

사용성

-

이상 없을 것

보안성

-

이상 없을 것

이식성

-

이상 없을 것

사용자취급

설명서

품질인증

완전성

-

이상 없을 것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7호)

제11조 사용자취급설명서

정확성

-

이상 없을 것

일관성

-

이상 없을 것

이해가능성

-

이상 없을 것

사용성 및 운영성

-

이상 없을 것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능적합성

-

이상 없을 것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7호)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호환성

-

이상 없을 것

사용성

-

이상 없을 것

신뢰성

-

이상 없을 것

보안성

-

이상 없을 것

유지보수성

-

이상 없을 것

이식성

-

이상 없을 것

라.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시험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AC 주전원 포트에서의 전도성 방출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832

2

복사성 방출

(30 MHz ~ 1 GHz)

-

이상 없을 것

3

복사성 방출

(1 GHz 초과)

-

이상 없을 것

4

정전기 방전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2

5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3

6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4

7

서지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5

8

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6

9

전압 강하와 순간정전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C 9610-4-11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혁신

제품

교통 약자 보호 기술을 적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제2022-495호

‘22.12.26

조달청

기타

특허

보행 안전 관리 시스템

10-2317320

‘21.10.20

특허청

특허

면발광 및 방수 기능이 구비된 바닥 신호등

10-2269662

‘21.06.21

특허청

특허

스마트 횡단보도 종합 제어 시스템

10-2673353

‘24.06.03

특허청

ICT품질

인증

보행 안전 관리시스템, ITS-FTS

제25-1-0326호

‘25.01.08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GS인증

스마트보행 안전 관리시스템v1.0

24-0084

‘24.10.02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Q-Mark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QA-3346

‘23.06.14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 델 명

재 료

자재 구성표

ITS-FTS

▪ STS304

▪ PC(Polycarbonate)

▪ 알루미늄

▪ FR4

① 표출부

② 제어부

③ 옵션보드

ITS-FTSD1

▪ PC(Polycarbonate)

① 표출부

[주요자재 소요량]

순번

모델명

자재소요량

제조사

(공급사)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1

ITS-FTS

표출부

ITS-FTSD

표출부커버

300x100x60/PC

40

그린

시그널

한국

LED램프

적색:VF 1.8V~2.4V

녹색:VF 2.9A~3.5V

2,880

동부LED

한국

PCB

300x100x60/FR4

40

신애전자

한국

방수제

EMR710

kg

18

정도

이앤피

한국

경화제

EMH710

kg

18

정도

이앤피

한국

제어부

ITS-FTSC

함체

400x300x100/

STS304

2

승보전자

한국

파워

24V, 10A

2

민웰

(두성

시스템)

대만

차단기

AC 220V, 20A

2

LG산전

(에이디

에스)

한국

PCB

160x150x20/FR4

2

신애전자

한국

옵션보드

ITS-FTSO

프레임

235x20X2.5/

알루미늄

1

승보전자

한국

PCB

235x170x20/FR4

1

신애전자

한국

CPU

LQFP144/108MHz

(STM32F103ZET)

1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에이디

에스)

네덜

란드

2

ITS-FTSD1

표출부

-

표출부커버

300x100x60/PC

1

그린

시그널

한국

LED램프

적색:VF 1.8V~2.4V

녹색:VF 2.9A~3.5V

72

동부LED

송백

한국

PCB

300x100x60/FR4

1

신애전자

한국

방수제

EMR710

kg

0.45

정도

이앤피

한국

경화제

EMH710

kg

0.45

정도

이앤피

한국

[선택부품 자재 소요량]

순번

모델명

자재소요량

제조사

(공급사)

원산지

모델(부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1

ITX-FTSEC_AI

프레임

235x20X2.5/

알루미늄

1

승보전자

한국

PCB

235x170x20/FR4

1

신애전자

한국

CPU

LQFP144/108MHz

(STM32F103ZET)

1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에이디

에스)

네덜

란드

[추가선택품목(옵션) 자재 소요량]

순번

모델명

자재소요량

제조사

(공급사)

원산지

모델(부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1

스마트보행

안전관리

시스템 v1.0

고장진단솔루션,

1License, 운영단말

GRDAPP1.0

1

이티엑스

한국

2

스마트보행

안전관리

시스템 v1.0

고장진단솔루션,

1License, 서버

GRDSERVER1.0

1

이티엑스

한국

4. 형태

4.1 전체사진

형태

모델명

ITS-FTS

[재료]

구분

표출부 커버

PCB

방수제

경화제

형태

[적용사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근린공원

인천 서구 이음초교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① 시스템 전체 구조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 구조

③ 보행신호 연장 & 고장진단 구조

구분

기능

표출부(ITS-FTSD)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을 점등

•휘도균일도

최대값과 최소값 비율 1 : 1 실현

•에폭시 몰딩으로 방수성능

IPX8을 부합하면서, 수위:1.3m, 시간:3일 조건을 부합

제어부(ITS-FTSC)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2024.2.29.)

•시설물 고장진단 및 제어

옵션보드(ITS-FTSO)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2024.2.29.)

•양방향 통신 지원

고장진단솔루션

(GRDAPP1.0), 옵션

•운영단말 : 지도 상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

•제어부 및 표출부 제어

•이력 및 통계 정보 조회

고장진단솔루션

(GRDSERVER1.0), 옵션

•서버 : 표출상태 및 장애상태 정보 수집

•DBMS 처리

옵션보드(ITX-FTSEC_AI), 옵션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2024.2.29.)

•보행 잔여시간 표시

나. 제품의 구성

4.3 마감 및 외관

가. 비,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나. 내열성, 내화성, 내트래킹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으로 노출되는 면은 UL의 UV 등급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품 상부에 집중발산 돌기로 미끄럼 저항성을 40BPN 이상으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라. 제품 내부에는 LED 램프 및 PCB 기판에 수분 침투 방지를 위하여 방수제가 충진 형성되는 방수 충진분으로 완전히 방수되어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 내열성, 방수·방진 IP68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진동, 충격, 정하중 등에 대하여 적합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지면으로 노출되는 표면온도는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사. 표출부는 모듈 간 이격 발생, 지반 침하에 따른 매몰 또는 돌출, 제품 후면 전선의 이탈, 전선 이탈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특허(10-2269662 및 10-2317320)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마.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제조공정표]

공 정 명

기 호

작업내용

관리구분

검사 / 관리항목

품 질 기 준

검사/관리

방 법

검사

관리

자재입고

자재입고

수량확인

거래명세표와

입고시

인수검사

인수검사

1. PCB 검사

E-201(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계수

샘플링 검사 및

공급업체

시험성적서

접수관리

2. 케이스 외관 검사

E-202(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3. 방수제, 확산제

E-203(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4. SMPS, 차단기, SUS함체

E-204(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5. 옵션 보드

E-205(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6. 케이블류

E-206(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7. 볼트류

E-207(자재표준및인수검사표준)에 따름

부분조립

중간검사

1. 치수

F-201(중간검사표준)에 따른다.

체크검사

n=3, c=0

동종1회/일

부품조립

중간검사

1. 겉모양

2. 모양

3. 치수

F-201(중간검사표준)에 따른다.

체크검사

n=3, c=0

동종1회/일

동작검사

중간검사

1. 겉모양

2. 조립상태

3. 표출상태 품질시험

4. 표시사항

F-201(중간검사표준)에 따른다.

체크검사

n=3, c=0

동종1회/일

AGING

제품검사

(신뢰성)

1. 제품 연결

2. 전체 연결 동작

3. 7일간 동작 테스트

D-201(제품검사표준)에 따른다.

체크검사

n=3, c=0

동종1회/일

저 장

-

-

C-101(창고관리규정)에 따른다.

-

※ 제조 공정은 단체표준(

SPS-KMF1002-0688)

절차서에 따른다.

5-1.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조 과정

(1) 모든 자재는 날카로운 돌기나 거칠음 등이 없어야 한다.

(2) PCB의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고, 동작검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장치를 사용하여 전수검사를 실행한다. 불량품은 NG로 표시하여 격리장소로 이동하고 반품 또는 폐기 처리한다.

(3) 방수제 및 경화제를 정해진 비율로 투입하여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3분간 교반 후, 표출부 커버에 주입한다.

(4) PCB를 방수제에 잠기도록 장착하고 PCB 구멍을 통하여 내부 공기가 배출되도록 압력을 가해준다.

(5) 방수제가 경화되도록 표출부를 상온에서 24시간 자연 건조한다.

(6) 완제품의 방수제 경화상태, 외부 흠 등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7) 바닥형 보행신호등 장치에 완제품을 연결하여 전수 동작검사를 실시한다.

제품설계

각 자재 입고

PCB 동작검사

방수제 주입

PCB 장착

방수제 경화

완제품 동작검사

포장

(8) 동작검사에서 OK 판정을 받은 제품은 포장하여 출하 대기 장소에 보관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가. 고장진단/제어 기술 (특허 제10-2317320호)

[제어부의 디스플레이어 표출상태]

(1) 제어부 H/W에서 전류값을 측정하고 제어부 S/W가 이를 판단 및 모니터링 하도록 개발함.

[정상적인 상태의 모니터링 값]

[오류 상태의 모니터링 값]

(2) 표출부와 신호등의 연결상태, 표출색상, 전류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어부의 H/W를 재설계하고, 전류값을 통해서 연결상태와 표출색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함.

나. 보행신호 자동연장 (특허

[보행자 신호 연장 기술의 개념도]

(1) 보행자가 보행신호 자동연장 검지영역에 위치하고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행시간을 3~5초 사이로 자동 연장함.

(2) 정상적으로 보행자를 검지하고, 보행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서 도로교통공단 입회시험을 통해 검증함.

[보행시간 연장 및 보행자 검지 관련 사진]

다. 면발광 및 방수 기술 (특허

[점발광 형태]

[면발광 형태]

(1) 점발광 형태의 표출부를 면발광 형태로 설계하여 휘도 균일도가 1 : 1이 실현되도록 개발함.

(2) 제1반사면과 제2반사면의 길이 방향을 각각 4.5~5.5mm로 설계하여 LED의 빛을 분산함 ⇨ 반사면이 비대칭 구조를 가짐으로써 빛의 집중을 방지하여 표출부에 적합한 멸발광 형태를 구현

(3) 수분 유입 방지 형태의 표출부커버 설계를 통하여 면 발광형 방수 구조 구현

[패턴 부재의 형태]

[신청제품의 표출부 방수 패키징 구조]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ICT융합품질평가기준(TCC-0147/R00-2021)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1) 진동(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1

① 진동시험은 시료에 대하여 9.8 m/s2의 힘에서 33 Hz의 주파수로 x, y, z축 별로 각각 1시간씩 시험한다.

② 시험 후 물리적 손상이나 고장 또는 부품의 이탈 등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내전압(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3

① 내전압은 전원입력단과 함체에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을 정격전압 150 V 미만은 1,000 V를, 150 V 이상은 1,500 V를 1분간 인가한다.

②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3) 뢰 임펄스(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4

① 뢰 임펄스 시험은 제어부의 전원 입력단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1.2×50㎲, 5000V 또는 8×20㎲, 3kA의 임펄스를 극성별로 3회 인가한다.

②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4) 색도(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5

국제조명위원회(CIE)가 1931년도에 정의한 표준 관측자에 의한 2° 시야 XYZ색 표시계에 의거하여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2>의 좌표범위를 만족해야 한다.([그림 6] ~ [그림 7] 참조)

(5) 중심휘도 및 조광제어(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6

① 시험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중심축과 광휘도계의 광축이 일치되도록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표출부의 중심면적에 대해 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휘도계를 위치시킨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조광제어 상태로 전환한 후, ①의 방법으로 시험하고 중심휘도를 측정한다.

③ 주·야간에 따른 조광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2024.2.29.) 9.2.16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다음의 <표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휘도가 주변온도가 -34 ℃ ~ 74 ℃ 로 변화하여도 25 ℃ 휘도값의 ± 20 % 이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되며, 보증기간 동안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휘도분포(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7

① 휘도분포 시험은 <표 4>에 명시된 각도점을 측정하며 측정한 광도분포의 값은 아래 계산식에 의거 휘도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여기에서 L은 휘도(cd/m²), d는 광학면에서의 발광부분의 면적(m2), θ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광학적 축과 관측축과의 각도, E는 조도(lx), 그리고 l은 측정거리(m)이다.

② 인도방향 +10° 중심에서의 휘도값을 100 %이라고 할 때, 각 각도점의 상대 휘도값은 다음의 <표 4>의 백분율 이상이어야 한다.

(7) 휘도비(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19

① 휘도비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8]과 같은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인공태양광원

인공태양광원의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는 (5,000 ~ 6,500) K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40,000 ~ 4) lx의 조도를 시험품 표면에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도는 시험모듈 전표면에 ±10 %의 균일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광원은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측정시간 중에 광도의 변화가 ±2 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측정면에서 광원이 이루는 각 : α ≤ 3°

• 광원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β ≤ 2°

㉡ 수광부

수광부의 분광감응도(Spectral Sensitivity)는 CIE의 비시감도곡선 V(λ)와 유사하여야하며,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측정면에서 수광부가 이루는 각 : γ ≤ 3°

• 수광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δ ≤ 0.5°

② 시험방법

㉠ 인공태양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000 lx, 40 lx로 설정하며, 오차범위는 ±10 %로 한다. 이 때 광원을 안정화 시킨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소등하고 인공태양광원을 점등하였을 때의 휘도값을 읽는다(Loff).

㉢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값을 주간상태 및 야간상태의 표출값으로 점등한다.

㉣ 인공태양광원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의 휘도값을 색상별로 각각 측정한다(Lon).

③ 휘도비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와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 값의 차이를 소등했을 때의 휘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러한 휘도비가 일정 값 이상 이어야 보행자는 표출되는 신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은 다음 <표 5>의 기준값 이상을 보여야 한다.

(8) 환경(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0

① 온도 및 습도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환경시험기(Chamber)내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전압조절을 하며 저온 및 고온시험을 실시한다.

② 환경 시험은 다음의 5가지 시험으로 실시한다. ([그림 9] 참조)

A. 저온 저전압 시험

1)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34 ℃

• 전 압 : 정격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 습도 제어 : OFF

2)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환경 시험기(Chamber)내 에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정격전압(110 VAC/220 VAC)에서 정상 동작하면서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34 ℃까지 낮춘 후 5시간 지속 후 정격하한전압 (90 VAC/190 VAC)을 인가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

약 5시간 교통안전표지를 소등시킨 후, 점등하여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B. 저온 고전압 시험

1)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34 ℃

• 전 압 : 정격하한전압에서 정격상한전압

• 습도 제어 : OFF

2)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 -34 ℃에서 습도 제어부를 Off로 하고, 입력전원을 정격상한전압(130 VAC/250 VAC)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C. 고온 고전압 시험

1)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74 ℃

•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

2) 정상전압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시간당 17 ℃ 만큼 74 ℃까지 상승시킨다. 입력전압은 정격상한전압을 인가한다. 최고 습도를 95%가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74 ℃에서 상대습도 18 %에서 약 15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D. 고온 저전압 시험

1)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74 ℃

• 전 압 : 정격상한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

2) Chamber 온도 74 ℃, 정격하한전압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E. 시험 종료 (상기의 시험 A, B, C, D를 모두 종료) 후 검사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시킨다.

2) 입력전압을 정격전압으로 조정한다.

3) 환경시험기(Chamber)를 실온(15 ℃ ~ 27 ℃ 정도)으로 조정, 습도 제어부를 Off 상태로 한다.

4) 시험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동안 실온에서 동작 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③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온도 -34℃ ~ +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9) 광출력변동(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1

①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상태로 점등시킨 상태에서 –34 ℃에서 74 ℃까지 8시간 이상 상승 시험하고, 온도상승 구간 및 시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 6등분하여 휘도를 측정한다.

② 시험은 적색과 녹색에 대하여 각각 수행한다.

③ 시험결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광출력은 9.2.2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전압(110/220 V)에서 100 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 110 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 ~ 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 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 ~ 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9.2.2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정격전압에서의 휘도의 ± 20%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광출력의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2.24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 과도한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전기자기 장해는 9.2.2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6>, <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하여 9.2.26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소비전력은 명판에 표시된 값의 ± 10% 범위, 역률은 0.9 이상, 총 고조파함유율은 40% 이하로 동작하여야 한다.

(10) 광출력 주파수(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2

①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상태로 점등시킨다.

② 광도가 안정화된 후에 광출력의 깜박거림을 측정한다.

③ 정격전압(110/220 V)에서 100 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11) 전원의 호환성(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3

① 110 V 정격 제품의 경우에는 (90 ~ 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 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 ~ 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중심휘도를 측정한다.

② 정격전압에서의 휘도의 ± 20%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12) 배선구조(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4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중심휘도를 먼저 측정하고, LED 모듈에서 임의로 한 개의 LED 소자의 고장을 유도한 후에 중심휘도를 다시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서로 비교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광출력의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13) 전자잡음(표출부+제어부)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5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격전압으로 점등시키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한국산업규격(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전기자기 장해는 9.2.2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6>, <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14) 점소등 응답(총 결합시험)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7

① 보행적색 및 보행녹색신호 각각에 대하여, 표준제어기에 신호가 현시된 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표출부가 정상밝기의 90%에 도달하는 시간 및 소등시 조명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한다.

② 바닥신호등은 제어기에서 해당 보행현시 신호를 보냈을 때, 점등은 75 ms 이내에 정상상태의 90 %이상의 밝기에 도달하여야 하고, 소등은 75 ms 이후에는 조명되어서는 아니된다.

(15) 기능(총 결합시험)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9.2.28

① 경찰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시험 검사를 통과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하여 제어기의 현시정보와 동일한 현시를 표출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서로 다른 2개사 교통신호제어기 사용)

② ①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제어부를 조작하여 조광제어 야간모드로 변경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③ 바닥형 신호등은 모순없이 작동되어야 하고,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④ 특히 바닥신호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춰야 한다.

㉠ 신호현시 별 보행신호의 적절한 구현 (녹색, 녹색점멸, 적색)

㉡ 야간조광제어 기능의 정상작동

㉢ 고장제어

- 바닥신호등 각 구성부분은 비정상적 전원 인가, 과전류 노출, 교통신호정보처리 모순 등을 감지하여야 한다.

- 위의 정보가 감지되면 바닥신호등은 동작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제품을 보호하여야한다.

(16) 고장진단 : ICT융합품질평가기준(TCC-0147/R00-2021)시험규격 5.1.5

① 운영 관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설물 설치 위치, 위경도 좌표X, 좌표Y, ID정보, IP주소 등 기초정보를 입력한다. (설치위치 위경도 등 좌표값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되는 기준으로 지자체 지도 지역에 맞는 정보를 설정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서 표출부 접점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빨강/초록 전류값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빨강 전류: 1860mA, 초록 전류: 1600mA)

③ 운영단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듈상태가 장애에서 접속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④ 제어부에 연결된 표출부 10개를 1개씩 제거하여 실제 고장상태 유무를 운영단말에 전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표출부 10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연결하여 시험한다.

⑥ 운영단말 프로그램 화면에 정상 => 장애로 고장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17) 자동소등

① 제어부에 표출부를 연결한다.

② 녹색 및 적색 점등선을 합선시킨 후, 표출부 소등여부를 확인하고 표출부의 전류값을 측정한다.

(18) 역불동작 제어

① 하나의 제어부에 표출부 2세트를 연결한다. 표출부 수량은 세트 당 10개로 총 20개를 연결한다.

② 표출부 1세트를 전부 역불이 되도록 동작시킨 후, 해당 표출부 세트가 자동소등되고 오류 메시지를 표출하는지 확인한다.

③ 표출부 1세트에서 표출부 1개를 역불이 되도록 동작시킨 후, 해당 표출부 세트가 자동소등되고 오류 메시지를 표출하는지 확인한다.

(19)

보행자 검지/미검지 : 도로교통공단의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시험규격에 준한다.

① 실내 시험실에 교통관제센터 내와 동일한 환경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 ON-LINE으로 연결된 기준제어기에 대상부품(모뎀)을 결합한다.

② 검지영역 내에 보행자가 검지되지 않을 경우 그 운영상태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③ 검지영역 내에 보행자가 검지될 경우 그 운영상태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0) 보행신호연장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경찰청)에 준한다.

① 시험조건은 아래에 따른다.

· 횡단보도 영역 : 3 m × 16 m

· 차로수 왕복 차로 : 왕복 4차로 / 신호등 색 신호등 : 2색 신호등

·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관련 장치 : 객체검지 카메라대 4대

· 신호 : - 신호주기 : 주간 140초 / 야간 140초

- 녹색 보행신호 전체시간 : 30초(점멸시간 포함)

- 녹색 보행신호 점멸시간 : 14초 / 연장 6초

② 신호 주기 및 보행신호(녹색,녹색점멸)시간을 확인한다

③ 보행자피시험자는 보행신호 녹색 등화 후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다가 녹색신호가 점멸로 전환되면 횡단을 시작한다.

④ 보행속도를 녹색신호 연장이 필요한 속도로 횡단한다

⑤ 보행신호 연장 여부를 기록한다

⑥ 보행자는 횡단 완료 후 신호 전환 시까지의 소요시간을 기록한다

⑦ 피험자는 휠체어유모차우산목발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행자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시험을 진행한다.

⑧ 총50회 (주간 25회, 야간 25회)의 시험을 반복한다.

- 일반보행(5회), 휠체어(5회), 유모차(5회), 우산(5회), 목발(5회)

⑨ 연장성공률(%) 및 연장정확도(%)를 아래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21) 교통신호제어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통신 연결상태 시험

① 교통신호제어기에 옵션보드를 장착하고 교통신호제어기 RS485 단자와 바닥신호등 제어부 RS485단자(DATA+, DATA-)에 연결한다.

② 교통신호제어기와 바닥신호등 제어부 RS485 단자로 연결 시 제어부 LED 창에 신호등/표출부 끊김에서 보행신호 상태정보(빨강/초록/점멸)를 바뀌어 표출하는지 시험한다.

③ 교통신호제어기와 바닥신호등 제어부 RS485 단자로 연결 시 제어부 LED 창에 신호등/표출부 정보가 빨강/초록/점멸로 바뀌어 동작하는지 각각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22) 제어부와 서버와 통신 이상 시 제어부 통신 이상 유무 시험

교통신호제어기와 RS485 단자로 연결 시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LED 창에 신호등/표출부에 나타나는 신호정보가 끊김에서 보행정보(빨강/초록/점멸)로 바뀌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상태정보(빨강/초록/점멸)와 일치하는지 시험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LED창에 신호등/표출부에 나타나는 신호정보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정보가 빨강/초록/점멸로 일치하는지 각각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23)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와 관제서버의 통신 이상 시 제어부에 표출 시험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 네트워크 설정을 실행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 IP 정보를 설정한다.

③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 연결하는 운영 관제서버 IP 정보/PORT 정보/DEVID 정보를 입력한다.

④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 운영 관제서버에 서버보고 항목을 안함에서 사용으로 설정한다.

⑤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와 연결되는 운영 서버 IP 정보를 입력한다.

⑥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DEVID 정보를 입력한다.

⑦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 설정한 기초정보가 GRDSERVER 프로그램 실행 시 바닥신호등 제어부 창에 서버 끊김이 서버 연결로 설정되는지를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24)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와 관제서버의 통신 이상 시 관제서버에 표출 시험

① 운영 관제 프로그램(GRDServer.exe)을 실행시킨다.

② 서버 PC에서 운영 관제 프로그램(GRDServer.exe)을 실행 시와 같이 화면에 IP 정보와 ID 정보가 일치하고 통신 연결 시 화면에 초록색으로 표출되고 운영단말 화면에 통신상태가 접속으로 표출되고 통신연결이 안되었을 경우 빨강색으로 표출되고 운영단말 화면에 통신상태가 끊김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③ 서버 PC에서 운영 관제 프로그램(GRDServer.exe) 실행을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하여 통신 연결 시 화면에 초록색 표출되는지를 시험한다.

(25) 표출부(10개 이상) 연결상태에서 단계별 분리 시 고장상태 정보 전송 시험

① 운영 관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설물 설치 위치, 위경도 좌표X, 좌표Y, ID 정보, IP 주소 등 기초정보를 입력한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서 표출부 점검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빨강/초록 전류값을 확인하여 값을 입력한다.

③ 운영단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쥴상태가 장애에서 접속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④ 제어부에 연결된 표출부 10개를 1개씩 제거하여 실제 고장상태 유무를 운영단말에 전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표출부 제거 10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연결하여 시험한다.

(26) 운영단말에 설치된 시설물 제어기 ID, 제어기명, 제어기 위치, 제어기 표출상태, 신호방향, 신호등 표출상태 정보 표시 시험

① 운영단말 프로그램 실행 후 표출화면에서 왼쪽 화면 리스트 상에 있는 시설물을 선택할 때 지도상에 표출부 위치가 초록색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② 운영단말 지도위에 시설물 위치를 클릭하면 제어기 ID, 제어기명, 제어기 위치, 제어기 표출상태, 신호 방향, 신호등 표출상태 정보 표시 여부를 시험한다.

운영단말 프로그램 지도 위에 표출 여부 세팅을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27)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컨트롤박스 리셋/표출부 리셋/조도 제어/동작모드 설정 실행 여부 시험

① 운영단말 프로그램 실행 후 시설물 제어 기능을 실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초기와/조도 제어/동작모드를 제어하여 동작한다.

② 운영단말 프로그램 시설물 장비제어 화면 하단 제어코드에서 컨트롤박스 리셋을 선택한다.

③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가 초기화되는지를 시험한다.

④ 운영단말 프로그램 시설물 장비제어 화면 하단 제어코드에서 표출부 리셋을 선택한다.

⑤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가 초기화되는지 시험한다.

⑥ 운영단말 프로그램 시설물 장비제어 화면 하단 제어코드에서 동작모드를 선택한다.

⑦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가 실행 명령대로 동작하는지를 시험한다.

⑧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서 동작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하고 운영단말 프로그램 시설물 장비제어 화면 하단 제어코드에서 조도제어 명령을 실행하여 조도가 바뀌는지 시험한다.

(28)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상태이력/장애이력/제어이력/점검이력 표출여부 시험

① 운영단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설물 이력 조회를 선택, 실행하여 조회 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② 시설물 장애 이력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조회 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③ 시설물 제어 이력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조회 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④ 시설물 점검 이력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조회 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⑤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상태/장애/제어/점검 이력 조회 기능을 실행하여 표출 여부 세팅을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29) 운영단말에서 설치된 시설물 통계일시, ID, 시설물 타입, 장애유형, 통신장애횟수, 장채지속시간 표출 여부 시험

① 운영단말 프로그램에서 시설물 통계조회, 장애 발생통계를 실행한다.

② 조회하는 제어기를 선택하고 하단 검색을 실행하여 오른쪽 화면에 조회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③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관리 통계조회 기능을 실행하여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30) 보행대기 검지구간 내에 설정된 검지영역 안의 보행자 정보를 인식하여 음성메시지 송출시험

① IP 카메라를 3.5미터 높이에 설치하여 전원을 인가한 후 제어부에서 보행대기 구간 내에 검지영역에 있는 보행자 정보를 객체 인식하여 제어부에서 보행정보와 대응하여 음성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② 송출 음성메시지 : 적색(무단횡단 감지 시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녹색(횡단 감지 시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녹색점멸(횡단 감지 시 “신속히 안전한 인도로 이동하세요)

③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관리 기능을 실행하여 세팅을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31) 횡단보도 검지구간 내에 설정된 검지영역 안의 보행자 정보를 인식하여 음성메시지 송출 시험

① IP 카메라를 3.5미터 높이에 설치하여 전원을 인가한 후 제어부에서 횡단보도 검지구간 내에 검지영역에 있는 보행자 정보를 객체 인식하여 제어부에서 보행정보와 대응하여 음성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② 송출 음성메시지 : 적색(무단횡단 감지 시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녹색(횡단 감지 시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녹색점멸(횡단 감지 시 “신속히 안전한 인도로 이동하세요)

③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관리 기능을 실행하여 세팅을 총 10회 순환(cycle) 시험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가. 표출부 완제품은 겉면이 스크래치, 방수에 대비하고, 이중 양면 골판지에 넣은 후 접착테이프로 견고하게 봉합한다.

나. 제어부 완제품은 충격에 의한 제품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 스치로플에 장착하여 이중 양면 골판지에 넣은 후 견고하게 봉합한다.

8.2 표시

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에는 명판을 제작하여 품명, 제품 종류(모델명), 일련번호, 제조회사, 제조 일자, A/S 연락처, 제어부/표출부 소비전력을 표기하여 함체에 부착하여 성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내용을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나. 제어부 함체에는 제품성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이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명판을 부착한다.

품명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모델명

□□□□-□□ □□

일련번호

제조회사

㈜이티엑스

제조일자

20□□.□□.□□.

A/S 연락처

제어부

정격전압

AC 220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표출부

정격전압

DC 24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다. 제어부 함체 전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고문을 부착한다.

[제어부 경고문]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및 우수제품 적용 인증

혁신제품 제 2022-495

교통 약자 보호 기술을 적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조달청]

특허 제10-2269662호

면발광 및 방수 기능이 구비된 바닥 신호등

[특허청]

특허 제

10-2317320호

보행 안전 관리 시스템

[특허청]

관련규정 및 표준 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경찰청]

기타 인증 및 우수제품 제출 시험 성적서

인증서(필증)

22-1-0152(2022.1.1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21-029(2021.2.4.)

[도로교통공단]

제24-04-46(2024.2.23.)

[도로교통공단]

제23-061(2023.4.14.)

[도로교통공단]

24-0084(2024.10.0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QA-3346(2023.06.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R-R-ItX-ITS-FTSD(2024.10.17.)

[

국립전파연구원]

25-04-128(2025.9.8.)

[도로교통공단]

제26L30304C3-001A호(2026.4.3.)

[도로교통공단]

제26L30304C3-001C호(2026.4.15.)

[도로교통공단]

시험성적서

KOPTI-ICT22-002(2022.1.17.)

[한국광기술원]

TBK-2024-009879(2024.10.3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BK-2024-010508(2024.11.19.)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BK-2023-000616(2023.6.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BK-2023-003230(2023.6.12.)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GT2022-15041(2022.7.2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GT2022-18303(2022.10.2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GT2024-06956(2024.7.1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GT2023-05507(2023.6.2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GT2024-10736(2024.10.1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보2022-00073(2022.1.2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CGS-2024-000091(2024.9.27.)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2026-00110(2026.03.2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

기관

일자

비고

1

조달품질원

2025.06.23.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2

우수제품구매과

2026.03.24.

추가선택품목에서 선택부품으로 변경

3

우수제품구매과

2026.05.20.

표출부 규격추가

R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