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7호
[긴급]삼산초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7. 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긴급]삼산초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공사
1-2. 사업현장: 삼산초
1-3. 사업내용: [세부사항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5. 기초금액: 금145,904,000원[추정가격132,640,000원 + 부가가치세13,26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총액견적계약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9:00 ~ 2026. 7. 15.(수) 10:00
3-2. 개찰일시: 2026. 7. 15.(수)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신왕준, ☎052-228-6764)]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잘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1,641,668 | 163,262 | 794,913 | 2,976,774 | - |
11-4.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
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누리집
(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5.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5-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5-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 하도급 관련사항
15-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6-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6-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신왕준(☎052-228-676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 (☎052-228-6724)
17-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7-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7-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1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8-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
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