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7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087-30
◦성 명 : 안숙희
3. 교부결정액 및 결정내역
가. 교부결정액 : 금17,100,000원(금일천칠백일십만원)
나. 교부결정 내역
(단위:원)
| 구 분 (사업명) | 계 | 교부결정액 | 융자 | 자부담 | 비고 | |||
| 소계 | 기금 | 도비 | 군비 | |||||
|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 34,200,000 | 17,100,000 | 10,260,000 | 2,052,000 | 4,788,000 | 10,260,000 | 6,840,000 |
4. 교부조건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6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
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기간
| 재산명 | 사후관리 기간 |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 |
| 부터 | 까지 | ||
| -기계 장비 | 구 입 일 | 5년간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ICT설비 | 10년 간 |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 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법령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보조사업의 중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 및 벌칙]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
옥 천 군 수
< 서식 17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087-29
◦성 명 : 민경열
3. 교부결정액 및 결정내역
가. 교부결정액 : 금12,200,000원(금일천이백이십만원)
나. 교부결정 내역
(단위:원)
| 구 분 (사업명) | 계 | 교부결정액 | 융자 | 자부담 | 비고 | |||
| 소계 | 기금 | 도비 | 군비 | |||||
|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 24,400,000 | 12,200,000 | 7,320,000 | 1,464,000 | 3,416,000 | 7,320,000 | 4,880,000 |
4. 교부조건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6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
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기간
| 재산명 | 사후관리 기간 |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 |
| 부터 | 까지 | ||
| -기계 장비 | 구 입 일 | 5년간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ICT설비 | 10년 간 |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 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법령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보조사업의 중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 및 벌칙]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