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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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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소속 : 안전인권정책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직위 : 부이사관(과장)

성명: 노현서 (인)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

2.

계약 후 3개월(1개월 간 심층 분석 결과 산출 후 유지보수 기간 포함)

3.

디지털성범죄물 및 불법 성적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운영·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사이트 간 기술적·운영상 동일성, 광고 노출 경로, 수익화 구조를 분석하여 반복 유통·재유포 차단의 근거자료를 마련

한국인 피해자 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노출 양상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

삭제지원, 차단 요청, 플랫폼 협조, 수사의뢰 및 국제공조 연계를 위한 정책 활용자료를 도출

성평등가족부 및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지표, 데이터 관리방안, 협력체계 개선안을 제시

4.

□ 연구내용

분석 대상 정비 및 실태 파악

사이트 기술 특성 및 동일성 분석

광고 노출 경로 및 수익화 구조 분석

관계기관 대응체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 연구방법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발주기관이 승인한 대상 목록과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수집

- 수집자료는 URL, 접속 시점, 접속 환경, 도메인 정보, 네트워크 흐름,

광고 호출 정보, 게시 메타데이터 등 재검증 가능한 항목 구성

- 불법 콘텐츠 원본은 원칙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상 불가피

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과 보안 절차에 따라 최소 범위로 처리

- 수집자료 전건에 대해 수집일시, 수집자, 수집환경, 해시값, 보관위치

등을 기록하여 무결성 관리

기술적 분석

- 사이트 핑거프린트 스키마 설계, 사이트별 기술·운영 특성 정규화

- 특성별 가중치 적용 사이트 간 유사도 산출, 동일 운영 추정군 도출

- 광고 노출 경로는 단계별 리다이렉트 구조, 광고 플랫폼, 중간 경유지,

최종 랜딩 페이지 기준 분석

- 수익화 구조는 광고 계정, 게시자 ID, 제휴 코드, 후원·결제 안내 정보

등을 중심으로 파악, 실제 결제나 불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실행하지 않음

콘텐츠 및 피해자 보호 분석

- 콘텐츠 분석은 메뉴명, 제목, 태그, 게시 메타데이터 등 비침해적인 자료를 우선 활용

-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비식별화, 연구보고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불필요한 상세 묘사를 포함하지 않음

□ 연구의 보안 및 법적 준수

5.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1개월간 심층 분석 후 유지보수 기간 포함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경찰청 수사의뢰,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협조 요청, 해외 플랫폼 신고 및 국제공조 요청 등 기술적 근거자료로 활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관련 관계법령 제·개정 등 정책 및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활용

7.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성 과 품 명

수량

비고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5부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

5부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총괄)

10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분

10부

관련파일(USB 등)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8.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

유하되, 우리 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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