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 리 자
소속 : 안전인권정책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직위 : 부이사관(과장)
성명: 노현서 (인)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
2.
계약 후 3개월(1개월 간 심층 분석 결과 산출 후 유지보수 기간 포함)
3.
◦
디지털성범죄물 및 불법 성적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운영·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
사이트 간 기술적·운영상 동일성, 광고 노출 경로, 수익화 구조를 분석하여 반복 유통·재유포 차단의 근거자료를 마련
◦
한국인 피해자 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노출 양상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
◦
삭제지원, 차단 요청, 플랫폼 협조, 수사의뢰 및 국제공조 연계를 위한 정책 활용자료를 도출
◦
성평등가족부 및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지표, 데이터 관리방안, 협력체계 개선안을 제시
4.
□ 연구내용
◦
분석 대상 정비 및 실태 파악
◦
사이트 기술 특성 및 동일성 분석
◦
광고 노출 경로 및 수익화 구조 분석
◦
관계기관 대응체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 연구방법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발주기관이 승인한 대상 목록과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수집
- 수집자료는 URL, 접속 시점, 접속 환경, 도메인 정보, 네트워크 흐름,
광고 호출 정보, 게시 메타데이터 등 재검증 가능한 항목 구성
- 불법 콘텐츠 원본은 원칙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상 불가피
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과 보안 절차에 따라 최소 범위로 처리
- 수집자료 전건에 대해 수집일시, 수집자, 수집환경, 해시값, 보관위치
등을 기록하여 무결성 관리
◦
기술적 분석
- 사이트 핑거프린트 스키마 설계, 사이트별 기술·운영 특성 정규화
- 특성별 가중치 적용 사이트 간 유사도 산출, 동일 운영 추정군 도출
- 광고 노출 경로는 단계별 리다이렉트 구조, 광고 플랫폼, 중간 경유지,
최종 랜딩 페이지 기준 분석
- 수익화 구조는 광고 계정, 게시자 ID, 제휴 코드, 후원·결제 안내 정보
등을 중심으로 파악, 실제 결제나 불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실행하지 않음
◦
콘텐츠 및 피해자 보호 분석
- 콘텐츠 분석은 메뉴명, 제목, 태그, 게시 메타데이터 등 비침해적인 자료를 우선 활용
-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비식별화, 연구보고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불필요한 상세 묘사를 포함하지 않음
□ 연구의 보안 및 법적 준수
◦
◦
5.
◦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1개월간 심층 분석 후 유지보수 기간 포함
◦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6.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경찰청 수사의뢰,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협조 요청, 해외 플랫폼 신고 및 국제공조 요청 등 기술적 근거자료로 활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관련 관계법령 제·개정 등 정책 및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활용
7.
◦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성 과 품 명
수량
비고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5부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
5부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총괄)
10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분
10부
관련파일(USB 등)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8.
◦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
유하되, 우리 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