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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사유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삼성전자(주)
□ 후생관 냉난방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와 관련하여, 해 당 냉난방기
가 설치될 건물은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시스템 냉난방기를 일괄적으
로 중앙제어하고 있음. 교체 대상이 아닌, 기설치된 냉난방기(EHP)는
삼성전자(주) 제품으로, 중앙제어기 또한 삼성전자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
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냉난방기 교체 입찰 건(실내기 및 EHP
실외기)의 규격을 특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함.5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구입
-기설치된 삼성전자(주) 제품(EHP) 실내기 및 실외기, 중앙제어기와 호
환되는 제품 구입이 필수적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
시에는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통신체계(전기신호 및 프로토콜)가 불
일치하여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삼성전자(주)
제품을 지정 입찰에 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