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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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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汤捯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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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개요 眤 ă 1

Ⅱ. 과업일반사항 楣 ȃ 3

Ⅲ. 과업상세내역 楧 ȃ 13

Ⅳ. 과업특수조건 晇 ȃ 17

Ⅴ. 사업자 의무 楧 ȃ 17

Ⅵ. 성과품 납품과 수량 厇 ȃ 18

Ⅶ. 기타사항 狇 ȃ 18

첨부 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叻 ȃ 19

湯湷 楴䵴 I.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측자료의 취득 및 분석을 위한 GIS

정보지도 및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리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20. 까지

4. 과업범위 :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 개발환경

1)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은 온/오프라인 방식의 도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웹방식의 GIS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운영 환경을 구상 한다.

2) 다중브라우저 접속환경을 제공한다. IE(Internet Explorer) 이외의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타브라우저에서도 오류 없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3)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은 지하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지하수 관측망, 새올행정 지하수 위치, 수질현황 등을 관리할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하수 보조측정망에서 수집된 자료를 수집, 처리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상한다.

5)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보안 대책및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국가 사이버안전 메뉴얼을 준수한다.

나.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내용

1) 검색기능은 지번, 지하수 관측시설, 새올행정(인허가관정) 지하수 위치, 수질현황 등의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2) 지하수 수질현황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수질검사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 입력 및 조회등을 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수 관측자료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측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4) 지하수 관측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분석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5) GIS 기반에서 위의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6)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측망 관측자료 조회 기능

- 기간별, 항목별 관측자료 조회(표/그래프) 및 다운로드 기능

- 관측자료 통계 조회 기능

○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리 기능

-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위치 및 제원정보 관리

- 보조 지하수 관측망 정비내역 관리 및 이력조회

○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조회

- 국가지하수 관측망 연계 및 관측자료 조회

○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 조회

-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새올행정정보) 조회

-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새올행정정보) 자료관리(업데이트) 기능

7) 시스템 연계

○ 국가 공간정보 체계 및 행정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기본도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최신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 국가지하수정보 시스템의 지하수지도를 연계하여 지하수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楴䵴 II. 과업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이하 “공사”라 함)와 협의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à Ā 과업수행 중 일어나는 주요사항 혹은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내용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제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운영관련문서를 총괄 관리자 명의로 제출하고 최신상태로 현행화하며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 과업기간 중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개발된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정보고, 일정관리, 산출물, 유지관리 요청 및 완료 내역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인력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개발 및 관리방법론

 공사 e-KRC 방법론 기준으로 한다.

□ 정기회의

 사업기간 동안에는 1회/월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공사 사무실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회의내용은 추진실적, 추진계획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용역추진이 지연될 시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처방안을 공사에게 보고한다.

 회의록은 사업자가 작성하고 공사와 사업자의 사업관리책임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하다.

□ 인수인계

 사업자는 과업완료 후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기간은 사업완료 전 3일(근무일 기준)간 실시하고 인수인계기간은 투입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수인계 대상은 본 과업대상이며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인력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공정관리

□ 과업착수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현장대리인신고서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 사업목적

- 사업범위

- 사업추진체계

- 산출물계획

- 일정계획

-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 보고계획

- 보안대책

-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착수 시 지체 없이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 주간보고

- 주간 공정보고는 그 필요성을 공사가 인정하여 요구할 시 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요구․지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월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월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참여기술자 변동 사항

⦁차기 월 과업수행 계획

 중간보고

- 사업자는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과업의 업무협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여

- 전체과업 중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발주처의 업무협의에 참여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전체과업의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등에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방향, 구축 결과 등 시스템 구축내용을 설명한다.

3. 품질보증관리

□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제공한 버전 그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배상액은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공사에게 제공하는 기술보고서, 사용 지침서 등 기재 이외 조작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을 고려하여 용역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 프로그램의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프로그램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편의성 제공

- 프로그램 오류의 방지를 위한 테스트 절차 수립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청할 경우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테스트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안전 및 보안관리

□ 현장안전관리

 사업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현장 대리인, 작업책임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 à Ā 용역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사업자는 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착수신고서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사가 검토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à Ā 사업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비밀유지 의무준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수행 시 필히 데스크톱 PC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개인 PC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à Ā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등 용역성과품은 공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폐기 산출물은 반드시 폐기물대장에 등재 후 공사 입회하에 소각 처리 하여야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공사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따라야 한다. (덧붙임 3 참조)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공사가 회수한다.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서 저장․관리한다.

 à Ā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공사와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ஸ Ā ஸ Ā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공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있을 경우 보관이 가능하다.

 à Ā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및 열람을 금지한다.

 공사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 승인 하에 사용가능하다.

 à Ā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한다.

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한다.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에게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à Ā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 국가정보원에 통보될 수 있다.

5.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지원

 à Ā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 기간 중 공사 개발담당자의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개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à Ā 사업자는 공사가 요청할 경우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산출물 관리

□ 공사와 협의한 개발․관리방법론에 의한 산출물은 제출하고 산출물의 목록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할 용역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운영환경 변경사항이 반영된 운영자지침서

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따른 사용자지침서

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ERD 포함)

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산출물 및 운영,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 시스템(기능)시험 및 시스템(성능)시험 결과서

 기타 유지관리이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용역산출물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산출물 작성 툴은 아래아한글, Excel, PowerPoint를 사용 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프로그램, 각종보고서 및 용역 산출물,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등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운영보고서

 사업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한 업무 수행 후 프로그램의 수정 및 조치사항과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내역을 포함한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는 운영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투입인력 및 교체

□ 투입인력의 자격기준 및 수행경험 산정 기준을 준수한다.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사 취업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관리책임자

 à Ā 용역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사업관리책임자(또는 현장대리인)를 임명하여 용역투입인원 관리 및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전체 사업기간 중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à Ā 공사와 사업관리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된 사항은 공사와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협의 및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종사자

 à Ā 본 과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의 경우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 à Ā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공사에 즉시보고하고, 근무태도 불량 및 능력미달로 공사가 교체를 원할 경우 혹은 퇴사 또는 장기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에는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도 동일하게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à Ā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일수 기준 3일 이상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3일을 추가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계약자의 운영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적법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자

- 근무시간 미 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불성실 및 태만한자

-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 à Ā 운영인력이 교체 된 경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한다.

 용역중인 역무가 더 이상 운영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 시 공사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승인받아 운영인력을 제외 한다

8. 기타

□ 과업내용에 제시한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과정에서 현업부서 요구사항이나 유사업무 도출시 반영하여 구축한다.

□ 과업내용에 제시한 사항 또는 요구 사항은 우선 범위를 결정하고 시스템 및 모듈별 영향도 분석 후 투입인력 및 일정을 조정한다.

□ 본 과업에 정의된 과업내용은 업무분석이나 설계에 따라 일부분 변경되거나 다른 요구사항으로 대체 될 수 있다.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개발내용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楴䵴 III. 과업상세내역

1. 과업상세내역

가. 시스템 환경 구상

1) “화성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은 온/오프라인 방식의 도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웹방식의 GIS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운영 환경을 구상 한다. 단, 지도서비스에 사용되는 기본도(행정구역도, 지적도, 항공영상)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Open API를 연계하여 화면표출이 되도록 한다.

2) 다중브라우저 접속환경을 제공한다. IE(Internet Explorer) 이외의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타브라우저에서도 오류 없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3)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은 지하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지하수 관측망, 새올행정 지하수 위치, 수질현황 등을 관리할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하수 보조측정망에서 수집된 자료를 수집, 처리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상한다.

5)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보안 대책및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국가 사이버안전 메뉴얼을 준수한다.

나.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1) 검색기능은 지번, 지하수 관측시설, 새올행정(인허가관정) 지하수 위치, 수질현황 등의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2) 지하수 수질현황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수질검사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 입력 및 조회등을 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수 관측자료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측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4) 지하수 관측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분석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5) GIS 기반에서 위의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 시스템 내용

1)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측자료 조회 기능

- 기간별, 항목별 관측자료 조회(표/그래프) 및 다운로드 기능

- 관측자료 통계 조회 기능

2)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리 기능

-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위치 및 제원정보 관리

- 보조 지하수 관측망 정비내역 관리 및 이력조회

3)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조회

- 국가지하수 관측망 연계 및 관측자료 조회

4)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 조회

-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새올행정정보) 조회

- 지하수 인허가 관정정보(새올행정정보) 자료관리(업데이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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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방안 >

라. 시스템 연계

1) 국가 공간정보 체계 및 행정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기본도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최신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국가지하수정보 시스템의 지하수지도를 연계하여 지하수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계대상 데이터 목록

氠瑢 ※ 상대기관이 On-Line 자료 미제공시 Up-load 방식으로 자료 연계 구축

관리기관

협의기관

연계데이터

세부데이터

갱신주기

데이터

연계방식

비 고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

관측망

수위, 수온, Ec, 시간, 기타정보(자동관측자료)

실시간

Open API/ On-Line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 사업단

기본도

V-World연계

(지번, 지적, 토지이용도 등)

실시간

Open API/ On-Line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환

1) DB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최신 공공데이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2) 속성 DB 구축 대상

氠瑢

구 분

내 용

비 고

관측망 시설

- 국가지하수 관측 정보

- 지하수 관측망의 현황 및 관측데이터

- 지하수 수위 데이터 구축

관련기관

연계

지하수 시설

- 이용량, 개소수 등

새올연계

3) 공간데이터 구축목록

氠瑢

구 분

내 용

비 고

지형도 및 지적도

- 건물/도로/하천/지류/행정구역도등

국가공간정보

연계

지하수 시설

- 지하수 시설

바. 인프라 도입

氠瑢

구 분

품 목

수 량

비 고

인프라도입

클라우드 임대

1식

※ GIS S/W 및 DBMS는 공개 S/W 사용예정

※ 클라우드 구성내역은 <시스템 구성방안> 참조.

楴䵴 IV. 과업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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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적인 측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인력이 사용할 집기, 비품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준비한다.

2 사후관리

□ 공사 개발요원이 활용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시군 담당자 PC 교체시 시스템 재설치 필요시 적극 지원한다.

楴䵴 V. 사업자 의무

漠杳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현장 대리인계, 용역종사원 각각의 이력서(사진 첨부), 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진척상황 및 계획을 주간․월간 및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일지(실적 및 계획)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성과 및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하지 못하며 또한,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사의 개발지원담당자에게 충분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楴䵴 VI. 성과품 납품과 수량

漠杳

〇 성과품 내역서

氠瑢

구 분

세부 내역

단위

수량

비 고

응용시스템

-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및 구현소스

2

USB

데이터베이스

- 서비스 데이터 파일

2

USB

보 고 서

- 개발보고서

10

책자, USB

지 침 서

- 운영자지침서

- 사용자지침서

10

책자, USB

※ 성과품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楴䵴 VI. 기타사항

漠杳

□ 본 사업은 과업내역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분석 및 협의 시 정한다.

□ 과업기간은 천재지변 및 사업여건 변경 등 불가피하게 과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공사와 계약자의 협의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검수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를 위한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행정자치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사는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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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20억 이하)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준수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楴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