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자원순환형 연구온실 구축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 목 차 -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일반사항
4. 과업의 범위
5.
설계용역 수행체계 및 참여기술자자격
제2장 과업의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가. 건축 및 온실 구조설계
나. 토목설계
다. 기계설비 설계
라. 시설원예 설계
마. 전기설비 설계
바. 통신설계
아. 기타사항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4. 재료및 관급자재의 선정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6. 보안성 검토
7. 수급인문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 설계 일반 지침
3. 설계 기본 방향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5.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7. 설계도서 표기
8. 도면작성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2. 계획설계
3. 중간설계
4. 실시설계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부록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보안각서
[붙임 3] 설계검사원
[붙임 4] 주간공정보고
[붙임 5] 월간공정보고
[붙임 6] 하도급 승인요청서
[붙임 7] 특정자재 사용목록표
[붙임 8] 예정공정표(예시)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파프리카 자원순환형 연구온실 구축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천수길 92-32
* 복교리 1596-8,9번지(2필지)
나. 사업부지면적 : 2,516㎡
다. 온실규모
1) 연면적 : 1,352㎡(±5% 범위내 조절 가능)
2) 용 도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구 조 : 경량철골조 벤로형 유리온실
○ 규 모 : 1,352㎡(±5%)
* 부지면적(2,516㎡-변동가능있음)
○ 용 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유리온실)
- 연구온실 1식: 1,352㎡
(±5%)
3)
온실의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
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및 인허가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
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
본 공사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 이에 따른 공종간 금액을 배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금회 용역대상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산정 및 정산 처리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함.
※
시설개요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건축(온실),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시설원예 등 전체 설계
라. 총 사업비 : 2,300백만원
1) 예정공사비: 2,130,733,000원(VAT포함)
2)
제시된 공사비는 설계를 제외한 건축(유리온실),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시설원예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전기/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와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차액 감안 불가(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 발주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 계약기간의 연장,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라)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의 일반사항
가.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진행한다.
4)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KS),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르며, 온실 구조·성능 등 국내 기준이 미비하거나 온실 특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DIN EN 13031-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추
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제반의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설계수급인은
협의, 인․허가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납품 후에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설계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자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설계착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답사하여 관계 법규상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기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은 설계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수급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다. 설계하자 책임의 한계
1)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시공 중(납품 후) 설계수급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 및 하도급업자의 사전조사 및 자료분석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술상 중대한 결함으로 경제적 손실 및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등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인․허가(협의)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에도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다)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도서의 오류정정, 수정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로 인한 납품기한의 지연, 연장을 할 수 없다.
라. 기타사항
1)
특허 공법 및 자재를 사용하는 설계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토록하고,
특허권자와 사전협약체결, 계약부서 협의 등으로 분쟁발생을 사전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 및 운영자의 요구사항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수렴절차를 이행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 각종 위원회 서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냉난방설비, 복합제어시스템 및 양액제어시스템 등)의 규격은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건축(온실),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시설원예 분야가 결합된 복합 설계용역으로서, 수급인은 전 공종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의 도서작성의 구분“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제계산서(건축물 관련 구조계산서 구조기술사확인 필수,
난방부하계산서, 장비계산서, 전기부하계산서, 오수처리량 산출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다. 사업추진 및 각종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라.
지반조사
- 건축물의 기초 설계를 위해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기초 형식 선정과 보고서를 지반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지반조사 업무
1) 시추공수: BX 2공
지반조사 결과서 작성 1식
마.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바.
각종 인허가
(착공신고,사용승인 업무)
및
경관심의(각종심의)
등 후속민원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전절차, 서류작성 등 업무를 지원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
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아. 허가 및 심의관련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건축협의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측량신청(분할측량신청-도서) 기술지원 등
6) 수급인은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일상감사 및 원가감사,
경관심의(건축위원회심의)
등 공사 발주 이전에 필요한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납품계를 제출한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8항 등에 따른 설계 안정성 검토의 수행
5. 설계용역 수행체계 및 참여기술자 자격
가. 본 과업은 건축(온실), 토목, 기계설비, 시설원예, 전기, 통신 및 소방 분야가 결합된 복합 설계용역으로서 각 분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참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온실) 분야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및 공기열 냉·난방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온실에 적합한 에너지부하 산정, 설비용량 검토, 계통계획 및 구조안전 검토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 통신 및 소방 분야는 각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유리온실의 구조설계는 풍하중, 적설하중, 고정하중, 시설하중 및 유지관리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면, 계산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시설원예 설계가 양액공급, 환경제어, 스크린, 재배베드 등 재배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 수행 경험 또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원예 설계는 분야 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온실 구조, 복합환경제어, 재배시스템 및 기계설비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기술자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가. 건축 및 온실 구조설계
1) 주요 시설물 구성 및 용도
구 분
내 용
주 용도
연구시설
부지면적
2,516㎡
온실면적
1,352㎡
온실
- 연구용 고정식 온실(벤로형, 경량철골조, 동고 7m이상)
-
재배작목: 파프리카
- 재배온실(2실): 각 온실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함
부속실
(온실 내부)
기계실, 환경제어실, 순환자원보관실, 순환자원실험조사실 3실, 휴게실 1실 등
(온실외부) 축열조, 히트펌프, 액화탄산가스통 등
주요
설비
출입구(자동개폐, 간이출입문, 지게차 등 출입구), 방역설비, 냉난방시스템(공기열, 축열탱크, 배관 등 관련 설비 일체 포함), 환기설비
, 양액설비(순환식양액시스템·살균기 등 재활용시스템, 관련 배관
등 일체 포함), 탄산가스공급시설, 환경제어시스템(양액, 환경, 천창
등 일체 연결), 스크린설비(3중), 고압포그시스템, 베드(프레임 등), 리프트카용 온실 레일 등
※ 온실의 배치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분야별 설계범위
구 분
내 용
온실형태
벤로형 유리온실
토목
성토, 기초기반 조성 등
건축
온실의 구조, 골조, 유리, 바닥, 기초, 공간구성 등에 관한 설계
기계설비
냉난방설비(히트펌프, 축열조 등), 환기 설비, 탄산시비용
CO
2
설비, 기타 공조 및 배관 설비 등
전기
배선, 분전반 등
통신
원격 통신을 이용 원격 저장, 온실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및 직접 수집
소방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시설원예
스크린(차광, 보온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광, 환기, 보온, 차광, 차열, 포그 등 종합 환경관리),
양액공급 및 재활용 시스템
, 베드 및 관수시설, 레일 및 리프트시스템 등
기타
온실 주변 정비, 온실 출입구, 주변 구거, 관배수 시설, 바닥 및 온실 내부 바닥 공사 등
-
재배작물의 종류, 설치비, 내구연한 및 작물 적합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온실 형태를 계획하여야 하며 계획 후 온실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한 설계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스마트팜 연구·교육·실증 온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제계산서(가설구조물 및 건축물 관련 구조계산서, 난방부하계산서, 방열량 계산서, 장비계산서, 전기부하계산서, 관수량 계산서, 오수처리량 산출서 등)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초 및 철골공사의 구조설계는 유리온실 구조에 특화된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DIN EN 13031-1 등 국제 온실 구조기준에 적합한 하중조건(작물하중, 재배베드하중, 유지관리 작업하중 등 온실 특수하중 포함)이 반영된 구조계산서를 설계납품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내 일반 건축구조 계산프로그램 사용 시 상기 하중조건 반영 여부 및 DIN EN 13031-1 기준 적합성을 별도로 증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온실 구조물의 장기 침하 방지를 위한 관련 사항을 구조계산서와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온실 구조 및 성능, 세부지침
-
최적의 생산 환경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온실, 부속실 및 외부 부대시설을 포함한 배치계획을 2안 이상 수립하여야 한다.
-
재배실은 실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연구·실증·관리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온실 내부와 외부의 작업동선, 장비이동동선, 유지관리 동선 및 출입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내부 가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온실 주변 정비, 출입구, 주변 구거, 관배수 시설, 바닥 및 온실 내부 바닥 공사 등을 포함한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온실의 구조, 광투과, 환기, 배수, 에너지 및 냉·난방 등 주요 성능계획은 국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온실 특화 성능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DIN EN 13031-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 및 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성토 및 단차 처리
-
침수 방지 및 단차 해소를 위하여 성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최소 45cm 이상의 성토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침수 방지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우수 및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 주변 및 내부 바닥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목 작업 전 대상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동고 및 온실 형식
-
온실의 동고는 작물 생육환경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7.5m 이상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온실은 재배환경과 정보통신(ICT)이 융합된 벤로타입(Venlo type)의 스마트 온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광환경
-
온실 전체의 환기계획은 천창, 측창, 기계환기 및 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물 생육에 적합한 환기 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환기를 위해 천창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온실별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천창의 크기 및 개폐 각도는 계산을 통해 환기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라) 지붕 및 피복재
- 온실의 피복재는 적용 전 광투과율, 확산율, 두께, 구조안전성, 결로 저감 성능,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KS 또는 EN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온실용 안전유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지붕은 벤로형으로 계획하되, 각 span의 규격은 구조하중 조합 및 모듈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재배구역 간 구획은 광환경 확보 및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투광성이 있는 유리로 적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유리는 온실용으로 적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성, 내구성, 광투과율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측면 피복재는 외부 온도 영향 저감 및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유리 또는 경질판(PC 또는 PMMA)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구조안전성, 단열성, 내
구성, 결로 저감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붕은 열팽창 및 수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뒤틀림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천창 피복재 고정 및 지붕의 하중 분산을 위해 용마루와 거터(gutter)의 중간 지점에 지붕 가로대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붕은 누수가 없어야 하며, 용마루, 서까래 및 외부자재에서 발생한 결로수는 거터를 통해 원활히 배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거터는 빗물 배출이 원활하고, 내부 유입이 방지되도록 구조 및 상세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철골 및 구조안전
-
온실 구조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작물하중, 재배베드 및 거터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유지관리 작업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거터, 트러스, 서까래 및 주요 구조부는 풍하중, 적설하중, 유지관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및 충격을 고려하여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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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구조물은 내식성 및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청 및 표면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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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간 접합방식은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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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베드, 유인시설 등 시설원예 설비 설치를 고려하여 추가하중을 반영하고, 이에 적합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초와 구조체 연결부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상세구조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구조부재 및 접합부는 풀림, 부식, 내화학성 등을 고려한 재료 및 사양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하며 주요 구조부재 및 자재는 DIN EN 13031-1 등 온실 구조 설계 기준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KS 등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 기준 이상의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온실 내부 철골 구조물은 광 반사율 향상, 유지관리성 및 내부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백색 도장 등 적절한 표면처리를 적용하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적용 자재 및 구조시스템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및 성능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내부 구획 및 벽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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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실은 실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 구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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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구역 간 구획은 광환경 확보 및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투광성이 있는 유리로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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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내부 가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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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공간은 실험, 제어 등 공간의 용도, 기능, 단열성, 위생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재료로 구획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축 인허가 및 검토사항: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온실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발주자와 상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일부 구조물 및 공간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기계설비 설계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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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착수 전 재배작물의 특성, 재배방식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계설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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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설계는 건축, 전기, 통신, 시설원예 등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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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 장래 설비 교체 및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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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시방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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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는 온실의 면적, 동고, 천창 및 측창 개구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조건에서 재배공간 내 평균 풍속 0.2 m/s 이상이 확보되도록 환기량 및 개구율을 산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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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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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팬, 공조기 및 관련 환기설비는 실별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와 용량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CO₂ 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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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공급설비는 온실 규모, 작물 특성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용량과 공급방식을 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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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CO₂ 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제어설비는 안전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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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공급설비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냉·난방설비
-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 방식, 용량, 배치 등)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경제성, 에너지효율, 유지관리성을 종합 비교한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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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는 작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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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는 온실 내부의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산정하고, 실별 특성에 따라 배치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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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시스템은 환경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축열조 및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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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부하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축열조 및 히트펌프의 용량을 산정하고,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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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조는 온실 운영 특성 및 열원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와 구조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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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는 설치조건, 유지관리성 및 외기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사양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난방배관 및 튜브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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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은 온실 내부의 균일한 열분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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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구역은 실별 운영 특성 및 재배작물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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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레일은 난방 및 작업동선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위치와 구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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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밸브 등 제어설비는 구역별 난방 제어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5) 방역 관련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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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방역설비는 온실 출입 시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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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샤워기, 소독기 등 방역 관련 기계설비는 시설 운영방식과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 시방서 및 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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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전반에 대하여 냉·난방 부하계산서, 장비용량 산정서, 배관계통도, 기계설비 전문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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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주요 사양, 운전계획 및 유지관리 기준은 설계도면, 계산서 및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설원예 설계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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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설계는 양액공급, 환경제어, 스크린, 재배베드(유인시설 포함) 등 재배시스템 전반을 포함하는 분야로서,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복합적인 설계 분야이다.
- 따라서 시설원예 설계는 개별 공종이 아닌 재배환경 중심의 통합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각 분야 설비가 상호 연계되어 작물 생육환경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양액공급, 환경제어, 스크린, 재배베드 등 재배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련 설계 수행 경험 또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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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설계는 온실 구조,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설비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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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관련 주요 성능기준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천창 개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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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 개폐시스템은 온실별 독립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환기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크기 및 개폐각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천창 개폐장치는 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스크린 설비
- 스크린 설비는 차광, 보온 및 차열 성능과 운영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대안(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안에 대하여 스크린 재질, 차광율 및 보온성능, 구동
방식, 제어방식,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평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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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스크린은 차광, 보온 및 차열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작물 생육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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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스크린은 온실별 또는 구역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직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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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측면) 스크린은 측면부의 열손실 저감 및 환경조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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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스크린은 구조체 및 개폐장치와의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포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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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 시스템은 온실 내부의 습도조절 및 냉방보조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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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 시스템은 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가) 일반사항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재배작물의 특성 및 운영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온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건축, 기계설비(시설원예 포함),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 분야 설비가 상호 호환성 및 시스템 충돌이 없도록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장래 증설·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및 양액재활용시스템은 시간제어, 일사량 연동제어, 면적단위 기반 제어가 가능하고, 구역별 독립 제어, 원격 감시 및 제어, 환경 및 운전 데이터의 저장·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및 양액재활용시스템은 제어방식, 구성 및 성능 차이를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대안(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안에 대하여 관수 및 환경제어 방식(시간제어, 일사량 연동제어, 면적단위 기반 제어 등), 양액 재활용 방식, 기능, 성능, 확장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시스템 간 연계성 및 통합 운영 가능 여부를 포함한 최적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각 대안은 상기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관련 주요 자재, 장비 및 제어기기에 대하여는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시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계획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온실 내·외부의 생육환경(일사, 강우, 풍향, 풍속, 온도, 습도, CO₂, EC, pH 등)을 모니터링하고, 설정된 생육환경 조건에 따라 개폐기, 모터, 펌프 및 밸브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과 데이터 기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요 환경정보 및 운전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환경요소별 센서는 측정 정확도와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관련 기준 및 제조사 권장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온실 환경감시 및 제어는 현장 제어뿐 아니라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폐기, 펌프, 밸브 등의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환경제어계획은 외부기상, 냉·난방, 관수, 온실 내부 구획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타 설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 통신오류 등으로부터 장비 및 센서를 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구역(재배실)별 독립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설정값, 센서값 및 실행값은 기록·저장이 가능하고 필요 시 기간별 통계자료를 표 또는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관수제어, 양액조절(급액·배액·재활용 포함), 천창 및 측창 개폐, CO₂ 공급, 냉·난방설비, 스크린 설비(천창, 측면 등) 등 온실 내 주요 기계설비와 연계하여 자동 및 수동 제어가 가능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 외에도 온실 재배 및 관리에 필요한 제어 기능을 조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구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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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운영용 컴퓨터, 로컬 제어기, 기상관측장치, 실내 환경센서, 양액 관련 센서 및 기타 생육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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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 컴퓨터는 온실 환경설정, 제어상태 확인,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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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제어기는 운영용 컴퓨터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각종 센서값 및 제어출력을 현장 설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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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장치는 일사, 강우, 풍향·풍속, 외기온도 등 외부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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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센서는 온·습도, CO₂, 광량, 급배액량, EC, pH, 배지 또는 근권 환경 등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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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열화상카메라, PAR센서 등 생육 모니터링 장비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 운영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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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은 온실의 설정값, 실행값 및 센서값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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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내·외부 기상환경 데이터 및 제어 이력을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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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각 구역별 독립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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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장래 확장을 고려하여 입·출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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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센서는 정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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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장치는 충분한 저장용량과 백업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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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또는 주기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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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강풍 등 기상재해 발생 시 천창, 측창 등의 개폐를 자동으로 보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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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 컴퓨터와의 통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현장 제어기에서 기본 설정에 따른 자체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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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 측창, 스크린 등 모터 구동 설비에 대하여 시간대별 또는 환경별 등 다양한 설정을 통해 세부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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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정값, 센서값 및 실행값 등은 기록·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간별 통계자료를 표 또는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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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관리 기능을 두어 무단 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온실 재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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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설비는 작물 재배방식 및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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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베드, 작업레일, 유인시설 등은 작물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재배베드는 작물 특성, 작업동선, 배액처리, 유지관리성(청소 등) 및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대상작물 재식 시 적합한 밀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하며 재배방식에 적합한 구조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인시설은 작물하중, 작업하중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재배베드, 작업레일 및 유인시설은 상호 간섭이 없고 작업 효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레일은 필요 시 난방배관과 연계한 튜브레일 방식 적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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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실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배구역별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양액 설비
가) 양액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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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공급설비는 재배작물의 특성 및 재배방식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급의 균일성과 제어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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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탱크, 공급배관, 회수배관 등 제어밸브 및 관련 설비는 운영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 되어야한다.
나) 양액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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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은 순환식 양액재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살균 및 수질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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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재활용 시스템은 환경제어 및 공급제어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병해충 방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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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방제 설비는 온실 운영 특성과 방제 효율을 고려하여 적정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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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설비는 재배구역, 작업동선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유동휀 및 환기팬
- 온실 내부의 온·습도 편차 저감 및 공기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용량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동휀 및 환기팬은 천창, 측창 및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유동휀 및 환기팬의 설치 위치는 작물 생육환경, 작업동선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시설원예 설비 시방서 및 성능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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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설비 전반에 대하여 성능기준, 운영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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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양액, 포그, 재배베드, 환경제어 및 병해충 방제 설비의 주요 사양과 성능요건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설계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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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계는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배치계획,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 내용을 설계도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온실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력설비는 기존 설비와의 연계 및 향후 증설·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확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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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계는 관할 행정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인입 및 사용전검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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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통신, 소방 및 시설원예 등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호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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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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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자료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동력 및 전력 간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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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별 부하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별 전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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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설비 운전반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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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은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따라 종류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간선 포설은 경제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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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부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량에 적합한 전원계통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설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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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내부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 및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여 전체 전기배선 및 전기용량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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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획은 동력 분전반에 주전원 차단장치를 두고, 현장 각종 제어반에는 보조 차단장치와 수동 조작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유지관리 및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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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배선 계획은 온실의 구조적 특성, 부하 분포, 유지관리성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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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므로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 및 배선방식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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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인입, 외부 전기시설물 및 접지설비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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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 또는 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감전 및 누전에 안전하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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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상호 간 또는 전력선과 통신선 간 유도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격거리 및 보호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시방서 및 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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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부하계산서, 간선계산서, 배전계통도, 전기설비 시방서 및 관련 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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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비의 용량, 배선방식, 보호방식 및 유지관리 기준은 설계도면, 계산서 및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바. 통신설계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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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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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신 관련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통은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호 연관되는 설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각종 통신설비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고장 시 수리·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설비, 운영비 절감 및 향후 설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스마트온실 데이터 및 원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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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온실 데이터는 원격통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직접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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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통신설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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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설계할 수 있다.
가) 전화 설비
나) TV 공청 설비
다) 네트워크 설비
라) CCTV 설비
4) 통신설비 시방서 및 성능기준 작성
-
통신설비 전반에 대하여 계통구성, 장비구성, 배선계획, 성능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통신설비의 기능, 확장성 및 호환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계
1) 일반사항
-
소방설계는 소방 관련 법령, 기준 및 건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시설원예 설비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산 및 인명 보호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계획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재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향후 시설의 확장 및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고,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본 지침
-
소방설비는 용도별 계통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되는 설비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소방설비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고장 시 수리·교체가 용이하고 취급이 간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은 기존 온실 설비 및 각종 구동설비의 작동과 상호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 계획
시설의 용도, 규모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설계할 수 있다.
가) 소화 설비
나) 경보 설비
다) 피난 설비
라) 소화용수 설비
마) 소화활동 설비
4) 소방설비 시방서 및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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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전반에 대하여 관련 기준 검토서, 계통계획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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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의 종류, 성능 및 유지관리 기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장래 확장 및 변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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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 및 설비 증설·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설비용량 및 부하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방범 및 안전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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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협의하여 방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 규모, 구조, 주요 시설의 종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 현황 1부(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20일 이내 제출)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USB(카드형)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
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
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계획
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계획설계도서를 납품한다.
1) 배치, 평면, 입면(안) 3개 대안 제출(비교검토표 포함)
2) 각 제출도서는 3개 대안별 구분하여 제출
3)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4) 관련법규 검토서
5)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시)
7)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중간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중간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중간설계도서를 납품한다.
1) 중간설계검사원[붙임 3]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한다.
1) 실시설계검사원[붙임 3]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7) 설계검사원
11)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기타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붙임 4]
나) 월간공정보고[붙임 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
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와 관급자재의 선정
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나. 관급자재의 선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
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목록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수요기관 검토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제품이나 공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유사 제품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제품이나 공법 사용(적용)시 사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특정제품이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재작성 등에 따른 용역 지연 등은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음.
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자재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 본 과업은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설계 VE 의무 대상은 아니나,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 시 설계 VE를 시행할 수 있다.
가. 근거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나. 실시시기 :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
로
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건립관련 자문위원의 합동토론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7.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8. 수급인문
가.
발주기관은 설계의 적정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필요 시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수급인문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효율적인 수급인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게 자문시행 3일전까지 수급인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2) 사전검토자료
3)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7) 공사비 산출 내역서
8)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급인문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6호)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별표1]의 내용 및 [별표2]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중 본 과업에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 온실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내진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반영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관계 법령, 기준 또는 지침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
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55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사)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종합심사평가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인은 물량내역 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수급자는
공사과정에 참여를 하여야 하며,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 현장방문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일 인건비(특급기술자)
- 자문회의 참석 등은 우리 도 위원회 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연구시설(온실)의 기능성과 작업 효율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방수, 방습, 단열과 온실 내부 환경(온도, 습도, 광환경 등) 유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재배공간, 연구공간, 설비공간 간의
동선과 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아. 부지주변이나 온실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과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2) 온실 주변의 바닥, 배수, 관수 및 작업공간은 재배 및 관리 작업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빗물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시설의 출입 및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 감시, 접근통제 및 외부공간의 가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관련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며, 적용 가능한 내진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반영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온실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3)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온실 내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적용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해야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온실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7)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ㆍ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장비 선정 시 설계의도, 성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측량업무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6)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설계 기본 방향
가. 설계 기본 방향
1)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규정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수급자
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
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 물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일반사항
1)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발휘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7)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①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또는 종합설계업 으로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수급인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기․정보통신분야의 분담이행방식 비율을 최대한 높여 과업의 품질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설계
- 체계적인 방범방재계획
아)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하고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시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며,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차) 안정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합리적인 기초 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지질조사계획서를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한다.(지반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시설물
다.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
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사.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시 지질
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 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심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체크리스트의 서류작성 프로그램은 EXCEL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자료제출은 EXCEL로 작성된 USB(카드형) 1부 및 A4 좌철제본 책자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에만 작성한다.
* 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축폐기물 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
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능력 산정 결과를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및 준공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 기능, 배치 및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 부지의 활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안)이 보완조건으로 승인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즉시 반영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
- 현장조사 결과 개요
- 관련법규 검토서
- 시설계획개요
- 동선계획
- 기반시설(우·오수, 전기, 통신 등) 연계 검토
2) 종합배치계획
3) 부지 내 작업 및 출입 동선계획
4) 우·오수 처리계획
5)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라.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현장조사 시 부지 경계, 지형, 지상·지하 매설물, 주변 시설 현황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조사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측량
1) 설계에 필요한 경우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방법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반(지반)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반(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반(지질)조사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건축물의 기초형식 선정 및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는 조사계획서(조사위치, 방법, 심도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결과는 기초형식결정 및 필요 시 지반개량 여부 검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포함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질·지반 또는 토질·기초 분야의 기술자(또는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및 범위
가) 지반조사는 온실 배치계획을 반영하여 구조물 주요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나) 보링조사는 현장여건 및 구조물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1~2개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사심도는 기초형식 검토 및 지지력 판단이 가능한 지층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보링조사 시 표준관입시험(SPT) 등 필요한 현장시험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필요 시 최소한의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급인은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지층구성, 지지력, 침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형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하)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라. 설계서 구성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중간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종류
내용
규격
수량
단위
1
설계설명서
현장조사 결과, 관련법규 검토, 시설계획개요
A4
5
부
2
설계구상안
배치 및 계획대안
A3
5
부
3
배치계획도
종합배치계획
A3
5
부
4
평면계획도
주요 공간 및 동선계획
A3
5
부
5
입면계획도
온실 및 부속공간 입면계획
A3
5
부
6
단면계획도
필요시 주요 단면계획
A3
5
부
7
기계설비 계획개요
냉난방, 환기, 양액 등 주요 시스템 개요
A3
5
부
8
전기·통신 계획개요
전원공급, 통신 및 제어 개요
A3
5
부
9
소방·법규 검토서
관련 법규 및 소방 개략 검토
A4
5
부
10
개략공사비 산정서
공종별 개략공사비
A4
5
부
11
현장조사보고서
부지현황, 기반시설 조사 결과
A4
5
부
12
USB(성과품)
계획설계 성과품 일체
1
SET
* 위 제출목록은 분야별로 제출하되 단권으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시설원예
비고
1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
○
○
○
○
○
○
설계기준, 시스템 확정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
주요 도면
3
공사내역서
A4
3
부
○
○
○
○
○
○
○
○
공종별
4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
○
주요 물량
5
계산서
A4
3
부
○
○
○
○
○
구조 및 설비 포함
6
시방서
A4
3
부
○
○
○
○
○
○
○
○
개략 시방
7
USB(성과품)
1
SET
○
○
○
○
○
○
○
○
전체 성과품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본을 제본한다.
**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시설원예
비고
1
종결
보고서
A4
5
부
○
○
○
○
○
○
○
2
설계
설명서
A4
5
부
○
○
○
○
○
○
○
3
종합
배치도
A1
1
부
○
○
4
설계도면
A1/A3
5
부
○
○
○
○
○
○
○
5
계산서
A4
5
부
○
○
○
○
각종 구조 및 설비(부하, 양액 등) 계산 포함
6
공사
내역서
A4
5
부
○
○
○
○
○
○
○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7
통합
내역서
A4
5
부
○
○
○
○
건축·토목·기계·시설원예 통합,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내역으로 구성
8
수량
산출서
A4
5
부
○
○
○
○
○
○
○
9
시방서
A4
5
부
○
○
○
○
○
○
○
통합 또는 특기시방서
10
현판
A0
1
부
11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2
USB
(성과품)
1
SET
○
○
○
○
○
○
○
제출목록 전부
13
지반(지질)
조사보고서
A4
3
부
○
14
현장조사 사진첩
A4
2
부
15
기타자료
A4
2
부
인허가 등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카드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기관 요구부수
*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
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
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6]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반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7]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8]
예 정 공 정 표(예시)
○ 용 역 명 : 파프리카 자원순환형 연구온실 구축공사 설계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설계 현안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
월별
구분
10일
30일
50일
70일
90일
1. 관련 계획 수립 및 검토
2. 현장조사(현황파악, 지반조사 등) 현황 ,
사례조사(필요시) 등
3. 계획설계 착수일로부터 15일
4. 중간보고회 등
5. 중간설계 착수일로부터 35일
6.
심의의견 보완, 최종 성과품 납품
7.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