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9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설계 용역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518번지 일대 | ||||
| 과업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업지지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기초금액 | 금95,490,000원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금95,490,000원 | 금86,809,091원 | 금8,680,909원 |
2. 전자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견적서 접수개시일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07.14.(화)10:00 | 2026.7.16.(목)10:00 | 2026.07.16.(목)11:00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로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
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축분야를 분담하는 건축사사무소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은 입찰마감일 전일[2026. 7. 15.(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체출하여하 합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 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바.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음)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
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내역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306
- 견적제출·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1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