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2026. 7. 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ㆍ공 사 명 : 국도43호선 아산 염치 백암리 현충교차로 개선공사(전기)
< 청렴계약제 적용 >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1.6.)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802호, 2026.1.30.)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계약예규 제832호, 2026.2.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1호, 2026.1.2.)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유의사항]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2.7.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1.1. 공 사 명 : 국도43호선 아산 염치 백암리 현충교차로 개선공사(전기)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에서 확인)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12개월)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1.4. 공사내용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 가로등 이설 : 6본, 교통관리시스템이설 : 2본, 신호등 이설 : 2본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91,481,000원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금 83,164,546원 + (부가가치세) 금 8,316,454원】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업종 | 추정금액 (도급금액+기타금액) |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 |||
| 금액(원) | 비율 | 금액(원) | 비율 | 금액(원) | 비율 | |
| 91,481,000 | 100.0% | 91,481,000 | 100.0% | 83,164,546 |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백승연(041-330-6654)」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7. 09. ~ 2026. 07. 15. 14:00
ㅇ 개찰일시 : 2026. 07. 15. 15:00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2. 「전기공사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2.3. 본 공사는 단기공사입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2.6.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5. 입찰의 무효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합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4. 입찰보증금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9.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7.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9.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10.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7.4.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업체로 결정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8. 하도급 관련사항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따릅니다. 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8.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11.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1.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8.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
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11.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
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바에 의합니다.
13.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ㅇ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54)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ㅇ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26)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2026. 7. 9.
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13. 기타 유의사항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
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을 확약합니다.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