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2
제10장 일괄입찰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부 칙 ·············································································· 367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나.
지역
다.
시
라.
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마.「지방자치단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
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예1]
A등급 150%
반올림하지 않고 120%
산정함.
[예2]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2) 특수한 기술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
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
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
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
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
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
장치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
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
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
10. 물품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
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
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이미 기성대가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보증서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
공공기관의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법’에
조합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
자치발전
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보증
하는 증권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
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
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을 해제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
․
,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
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
기관에 보증
2) “1)”에 따른 보증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
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
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
)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2. 보험
가.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
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
터널공사(
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
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
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
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
에게 양도
어떠한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
1
: 토목부문, G
2
: 건축부문, G
3
: 기계
설비부문, G
4
: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1
,
G
2
, G
3
, G
4
,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
0
, B
0
, C
0
, D
0
, E
0
, F
0,
G
0,
·····Z
0
”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
1
, B
1
, C
1
, D
1
, E
1
, F
1
, G
1,
·····Z
1
”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
0
을 100%로 하여 A
0,
A
1
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
1
, G
2
, G
3
, G
4
,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
0
=
0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
1
=
1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
0
=
* 변동
I
1
=
변동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
0
은 A
0
부터 G
0
까지, Z
1
은 A
1
부터 G
1
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
0
=(aA
0
+cC
0
+dD
0
+eE
0
+fF
0
+gG
0
) / 비목군수
Z
1
=(aA
1
+cC
1
+dD
1
+eE
1
+fF
1
+gG
1
)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
1
+b
B
1
+c
C
1
+d
D
1
+e
E
1
+f
F
1
+g
G
1
+h
H
1
+i
I
1
+
A
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J
1
+k
K
1
+
L
1
+m
M
1
+n
N
1
+ ……………
+z
Z
1
)
1
J
0
K
0
L
0
M
0
N
0
Z
0
단, z = 1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
0
, B
0
, C
0
, D
0
, E
0
, F
0
, G
0
, H
0
, I
0
, J
0
, K
0
, L
0
, M
0
, N
0
, ····· Z
0
”에는 직전조정시의 “A
1
, B
1
, C
1
, D
1
, E
1
, F
1
, G
1
, H
1
, I
1
, J
1
, K
1
, L
1
, M
1
, N
1,
··· Z
1
”을, “A
1
, B
1
, C
1
, D
1
, E
1
, F
1
, G
1
, H
1
, I
1
, J
1
, K
1
, L
1
, M
1
, N
1
, ··· Z
1
”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
1
, G
2
, G
3
, G
4
,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
2
)의 전체평균치 산정
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
지수조정률 등 산정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
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
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
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
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
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
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
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
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
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
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현장유지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
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
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
행
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
”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
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
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
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
제도 활
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
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
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
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
계약
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
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
정
(해
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
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
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
계·시공
업
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
*
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
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
공기단축
→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
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
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
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
요령」
(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
공법선정위원회
’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
사업부서 담당자
’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
외부전문가 자문
’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
제안 참여자
’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
공법 제안서
’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
평가위원
’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
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
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
(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
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
자가 제안서 제출
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
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
②
③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
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
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
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
○ 신기술
○ 발주기관 :
○ 신기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신기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
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으로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
․
1억
3) 시행령 제43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수의계약)에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
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
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에
따른 원가계산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
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
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
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
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2) 소모공구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
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자재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
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⑶ 직접
3) 그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
50억
300억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따른 원가계산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
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
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8.0
5억
8.0
50억
6.5
5억
6.5
300억
5.0
30억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 시약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
령-인사혁신처 소
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
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감가상각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8.0
5억
8.0
50억
6.5
5억
6.5
300억
5.0
30억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출자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2. 원가계산용역 의뢰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
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박사 3년
학사 12년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박사, 석사 6년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석사 3년
전문대졸 9년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기능사 7년
기능사보 10년
기능대졸 4년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기능사보 5년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그밖에
10년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등)의 입찰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 용역 : 추정금액 2억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
고
(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
▫
②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
사업부서)
③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
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
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
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
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
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
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
▫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
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⑦ 심사결과
▫
⑧ 심사결과 결재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
◦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
전망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
발 주 처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예정원가
작 성 자
․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회
임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그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공사
◦
◦
◦해당
◦해당
◦
물품
용역
◦
◦
2.
공사
◦
물품
용역
◦
3.
공사
◦
◦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공사
◦
◦
물품
용역
◦
◦
추정가격
용역․물품
◦
◦
추정가격 1.5억
5.
물품
◦
6.
공사
◦
7.
물품
◦
8.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
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
규모
규모
의 단위
[예시]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
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
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
설계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라. 특수한 성능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물
품공급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상수도관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②
3.
특수한
①
②
특수한 품질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환경기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
○ 사
○ 발주기관 :
○ 제조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제2조(사용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제조사
제4조(물품공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
급
․
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
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
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구역상 접하는 시·군
사.
인접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구역상 접하는 시·도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
이하
추정가격
2억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이하
추정가격
1억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예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
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취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입찰에
제1항
~제8호)
◦계약을 해제
◦재공고입찰
◦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
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
이하
추정가격
2억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이하
추정가격
1억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
예외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나) 공사현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
일부 자치구)
[예시]
구
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인접 시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10) 국내․외 수학여행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차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
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취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예외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
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
▪금차공사가
▪
금차공사기간
공사기간
3)마감공사의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
공사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
기술
,
환경기술
」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
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 특허
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
, 전기·소방·그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
②
③
AAA~AA-
A1
①의 AAA~AA-에
A+~A-
A2+~A2-
①의 A+~A-에
BBB+~BBB-
A3+~A3-
①의 BBB~BBB-에
BB+~B-
B+~B-
①의 BB+~B-에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
가격이 10억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100분의 87.5
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
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
(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
6
)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
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
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
항,
제26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
(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
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
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
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
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
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1) 음식물(재료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
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
▪
▪
▪
A.
B.
C.
D.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
▪
▪
▪
A.
B.
C.
D.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
-
A.
B.
C.
D.
E.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70%
④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
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
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
◦구성원 전원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인정
◦금액-
◦규모-
◦구성원별
◦
주계약자-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
신
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
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
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업을 등록(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
)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
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
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
(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
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 (이하 생략 ·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