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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184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리자를 지정하

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7. 10. (금) ~ 2026. 07 . 17. (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소사본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소사본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광수/ ☎032-345-0744)

다. 시 공 자 : 두산건설(대표:이정환/ ☎02-3441-1721)

쌍용건설(대표:김인수/ ☎02-3433-7114)

라. 설 계 자 :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관표/ ☎02-2200-05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 구역면적 : 45,407.50㎡(대지면적 : 26,327.70㎡)

○ 연 면 적 : 350,581.42㎡

○ 규 모 : 지하 8층/지상 49층, 공동주택 7개동 1,728세대 / 오피스텔 280호

○ 공사기간(예정) : 2026.09.01. ~ 2031.11.30. (착공일로부터 63개월)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04.27.(사업시행변경인가 2026.06.11.)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126,955,448,900원

○ 총공사비 : 596,619,803,000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포함, 부가세 제외)

가) 감리대상 공사비 : 517,912,588,000원

나)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78,707,215,000원

다) 감리제외공사비: 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사. 감리대가기준 : 11,601,241,970원 (건축공사비의 2.24% 적용)

아. 기 초 금 액 : 11,253,204,71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절사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사업비 및 공사비는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리대가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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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예정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표(착공일)는 공사여건 및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7. 20. (월) 10:00 ~ 2026. 07. 22. (수)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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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7. 22.(수) 14: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개되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7. 23.(목) ~ 2026. 07. 27.(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천시청 9층 주거정비과(부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9층)

다. 유의사항

(1)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므로 개찰일 다음날 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3일)

가. 기 간 : 2026. 07. 28.(화) ~ 2026. 07. 30.(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장소 : 부천시청 9층 주거정비과

다. 열람방법 : 부천시청(주거정비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 (자기평가서상 총괄표를 말하며, 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방문·전화상담 또한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마.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

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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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지제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세부평가 및 별첨2,3,4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모집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

(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있음으로 한국건설감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ㆍ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7)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현상공모의 경우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0)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학인서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1) 교체빈도 확인자료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 4 -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

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2)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서명․날인)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4)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15) 감리원 관련서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6)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

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

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6)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2], [별첨3], [별첨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

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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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지구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 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봅니다.(단 이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한함-2015년 05월 23일 이전)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1)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 각목에 해당

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 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마.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바.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는 “소사본1-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2) 시공자(두산건설/쌍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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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치 처분 또는 누계평균

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는 해당없음

14.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

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8.나의 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시에 필요한 경우 제출된 증명 서류 외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감독,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

합니다.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 8 -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동기준 부칙 제2조 제1항)

사.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지역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

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

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

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

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비상주,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토목,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3) 비평가대상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 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

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가점을 위한

추가배치는 감리인·월수에 포함되지 않음).

(7)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

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

- 9 -

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너.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러.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실확인

서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머.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표

등이 예전자료 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추진 진행사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변경에 따라 사업

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어. 기타 의문사항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032-625-37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원은 현장 철근반입 및 배근검측, 콘크리트 타설, 품질확인 등 공동주택

골조공사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공사의 전 과정에 반드시 입회·검측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부적합 시에는 재시공 등 보완 시공하여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주요부 촬영, 사진대장 및 검사서류작성은 물론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기록 유지관리 및 현장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변경)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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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각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제출서류 양식 1식. 끝.

첨부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전 체감리 대상감리 제외타법 감리






토목공사38,778,38738,778,387
건축공사383,825,941383,825,941
기계설비공사59,054,37959,054,379
전기공사27,822,68827,822,688
정보통신공사10,186,16710,186,167
소방설비공사35,188,85535,188,855
소계554,856,417481,658,70773,197,710
일반관리비, 기타23,864,79220,716,5033,148,289
이 윤17,898,59415,537,3782,361,216
소계596,619,803517,912,58878,707,215


설계비8,250,6808,250,680
감리비16,319,54316,319,543
일반분양시설경비5,690,4555,690,455
분담금 및 부담금9,858,7189,858,718
보상비6,812,8246,812,824
기타 사업비성 경비483,403,426483,403,426
소계530,335,6460530,335,6460
대지비0
부가가치세0
총사업비 계1,126,955,449517,912,588530,335,64678,7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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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토 목공 종전 체건축감리감리제외타법감리
순공사비토목
(10개공종)
토공사12,260,89012,260,890
흙막이공사19,790,55219,790,552
부대
토목
옹벽공사481,162481,162
우·오수공사933,197933,197
지하저수조및급
수공사
11,65011,650
도로포장공사669,898669,898
조경공사4,631,0384,631,038
소 계38,778,38738,778,38700
건축
(19개공종)
공통가설공사19,195,21719,195,217
가시설물공사3,135,1263,135,126
지정및기초공사4,540,1654,540,165
철근콘크리트공사220,466,557220,466,557
조적공사11,560,35411,560,354
미장공사10,297,11910,297,119
단열공사2,796,0992,796,099
방수.방습공사7,261,5417,261,541
목공사8,479,5678,479,567
가구공사14,567,79014,567,790
금속공사3,964,3053,964,305
창호공사21,117,10321,117,103
유리공사4,298,2834,298,283
타일공사8,289,1398,289,139
돌공사6,560,6766,560,676
도장공사3,385,1203,385,120
도배공사2,121,5402,121,540
수장공사5,659,8155,659,815
주방용구공사5,654,3405,654,340
잡공사20,476,08520,476,085
소 계383,825,941383,825,94100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2,599,0672,599,067
급탕설비공사1,370,0881,370,088
오배수및통기설비공사6,107,8916,107,891
위생기구공사4,397,9354,397,935
승강기기계공사15,158,35015,158,350
난방설비공사3,211,0703,211,070
가스설비공사2,377,3832,377,383
자동제어설비공사547,569547,569
특수설비공사23,285,02623,285,026
소 계59,054,37959,054,37900
전기공사(15개공사)27,822,68827,822,688
정보통신공사(13개공사)10,186,16710,186,167
소방설비(2개공사)35,188,85535,188,855
일반관리비23,864,79220,716,5033,148,289
이 윤17,898,59415,537,3782,361,216
총공사비계596,619,803517,912,588078,707,215

- 12 -

첨부3)

접수번호

소사본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2026. . .

(회사명 기재)

- 13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대지면적
사업내용규 모연면적착공일
층, 동, 세대

㎡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자격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 지 분 율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

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천시청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

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 14 -

(뒷면)







①재무상태 건실도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③행정제재
④설계용역 수행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⑧교체빈도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⑪확인서


⑫자격증증명서
⑬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⑯교육이수 확인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

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

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사실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

체율 및 교체건수

확인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에 제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5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지정권자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
행정제재9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
기술개발투자실적2.5
교육훈련0.5
신규감리원배치2
교체빈도7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지역가점(1)
설계용역수행가점(1)
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
업무중첩도적ㆍ부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적ㆍ부




등급6
경력 및 실적18
(15)
면접(발표)(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
감점행정제재(-2)
교체빈도(-1)
소 계27





등급건축2
토목2
기타설비2
경력 및 실적건축7
토목7
기타설비7
자격가점건축(0.1)
토목(0.1)
기타설비(0.1)
감점행정제재건축(-1)
토목(-1)
기타설비(-1)
교체빈도건축(-0.5)
토목(-0.5)
기타설비(-0.5)
소 계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2
경력 및 실적4
감점행정제재(-1)
교체빈도(-1)
소 계6
60
100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예) 건축 0명

예) 00(%)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6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대지면적
사 업
내 용
공 사 명사업승인일
규 모층, 동, 세대착공(예정)일
연 면 적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사업계획

내 용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비 율 (%)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도, 시․군․구)장 직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7 -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총 괄 1.

가. 평가점수 : 100점 (‘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

점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40점, 총괄감리원은 27점, 분야별감리원

은 27점, 비상주감리원은 6점 이내로 함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감리자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소 계 40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건실도 5 ㆍ감리자의 신용평가등급

(2) 감리업무수행실적 12 ㆍ감리업무 수행금액의 합계

(3) 행정제재 9 ㆍ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처분여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ㆍ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5) 신규감리원 배치 2 ㆍ신규감리원 배치 여부

(6) 교체빈도 7 ㆍ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7) 가점 (3)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

(1) ㆍ가산 배점

리원 등급 상향

지역가점 ㆍ가산 배점 - (1)

- 설계용역 수행가점 (1) ㆍ가산 배점

(8) 적격여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ㆍ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 업무중첩도 적ㆍ부 ㆍ업무중첩에 따른 적합 여부

ㆍ영업정지,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공사가 건설하는 사업장에 감리원 추가배치 -

여부

- 18 -

라. 감리원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소 계 60

(1) 총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18 ㆍ경력 및 실적

(15) * ( )는 면접을 실시한 경우 배점

- 면접(발표) (3) ㆍ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경력

및 실적점수에 반영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ㆍ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

포함) 적정성 여부

(라) 자격가점 (0.2) ㆍ가산 배점

(마) 감점 (-3)

- 행정제재 (-2) ㆍ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ㆍ감점 배점

(2) 분야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2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7 ㆍ경력 및 실적

(다) 자격가점 (0.1) ㆍ가산 배점

(라) 감점 (-1.5)

- 행정제재 (-1) ㆍ감점 배점

- 교체빈도 (-0.5) ㆍ감점 배점

비상주감리원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3) 6

(가) 등급 2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

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4 ㆍ경력 및 실적

(다) 감점 (-2)

- 행정제재 (-1) ㆍ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ㆍ감점 배점

- 19 -

□ 분야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소 계40•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
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기업어음의
회사채의
점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AAA -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A0, AA- A1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5.0 A+ A2+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A0 A20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A- A2-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BBB+ A3+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4.2 BBB0 A30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BBB- A3-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 BB0 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3.4 BB- B0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B0,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2.6 CCC+ 이하 C 이하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