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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고등학교

과학실험실 및 생활안전부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7.

압 구 정 고 등 학 교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 Ā 제 1장. 총 칙

ྠ Ā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방 수 공 사

제 5장. 금 속 공 사

제 6장. 미 장 공 사

제 7장. 창 호 공 사

제 8장. 유 리 공 사

제 9장. 도 장 공 사

제10장. 수 장 공 사

제11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압구정고등학교 과학실험실 및 생활안전부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 20

3. 주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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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분

비 고

압구정고등학교

교실환경 개선공사

汤捯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제품사용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압구정고등학교 과학실험실 및 생활안전부 환경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압구정고등학교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압구정고등학교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汫╨ www.eocs.or.kr 汫h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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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목 공 사

1. И Ā 일반사항

1.1 Ơ Ā 적용범위

ྠ Ā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Ơ Ā 적용규준

ྠ Ā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 Ā KS B Ԍ Ā 1002∼1015 볼트, 너트

ྠ Ā KS B Ԍ Ā 1055 홈붙이 나사못

ྠ Ā KS D Ѥ Ā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Ā KS D Ѥ Ā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Ā KS D Ѥ Ā 3553 일반용 철못

ྠ Ā KS F դ Ā 3101 보통 합판

ྠ Ā KS F դ Ā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Ơ Ā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 Ā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 상세도면

ྠ Ā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 상세도

ྠ Ā 나. 경량벽틀 시공 상세도

ྠ Ā 다. 보온구조틀 시공 상세도

1.4 Ơ Ā 견본시공

ྠ Ā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Ơ Ā 운반, 보관 및 취급

ྠ Ā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Ā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И Ā 자 재

2.1 Ơ Ā 목 재

2.1.1각 재

ྠ Ā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 Ā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Ā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 Ā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 Ā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 Ā 합 판

ྠ Ā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 Ā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Ű Ā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 Ā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4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氠瑢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 5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

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

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

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 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

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KS 불연 DMC 금속천장재 / SDMC 흡음 금속천장재 내진‧내풍압 클립바 시스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 조건에서 내진‧내풍압 경량철골천장(CLIP-BAR)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본 내진‧내풍압 경량철골천장 시스템은 금속천장재와 원피스캡까지 모두 포함

된 시스템으로 지정 외 자재 사용 시 내진‧내풍압 시험 성적이 유효하지

않음.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KS인증 불연 DMC 금속천장재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 금속천장재

내진‧내풍압 클립바 시스템

② 공법 : CLIP-IN (CLIP-BAR에 TILE을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명, 상품의 규격, 모양, 색상, 수량, 제조일자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품

(1) 재료

① 재질 :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② 도장(금속천장재)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의 규정품

KS D 7081 (도막두께, 도막부착성)

③ 난연성능

가. 불연 성능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53호 불연재료 적합(불연성시험 및 가스

유해시험)

④ 내진성능

가. ICC-ES AC156 : 2010 (진동대 시험 방법)에 의한다.

⑤ 내풍압성능

가. ASTM E330/E330M-14 (공기압에 의한 내풍압성 시험 방법)에 의한다.

⑥ 표면상태 및 색상, 형태

가.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나.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없어야 한다.

다. 표면에 딥드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현상이 육안으로 확인 시 없어야 한다.

라. 플랜지 부분(단면의 좌우측)을 기준으로 90°가 유지되어야 한다. (허용 오차범위 ±3˚)

마.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바. 타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사운드DMC(SDMC)에 적용)

사.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아. 타공의 크기나 오와 열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운드DMC(SDMC)에 적용) 湯湷 湯湷

⑦ 흡음성능

가.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SDMC에 적용) 湯湷 湯湷

氠瑢 (2). 시험방법 (단위 : mm)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DMC

금속천장재,

사운드DMC

(SDMC)

흡음금속천장재

겉모양

천장재는 흠, 색 얼룩, 광택 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D 7081의 겉모양 시험방법에 따른다.

도막 두께

13 이상(다만, 도료의 종류는 천장재의 용도에 따라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KS D 7081의 도막 두께 시험방법에 따른다.

광택도

광택은 70% 이상, 반광택은 20% 이상 70% 미만 광택 없음은 20% 미만이 되어야 한다.

KS M ISO 2813의 광택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부착성

도막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

KS D 6711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염수 분무성

도막에 부풂,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부에서 1.5 이내의 부풂, 박리의 발생은 허용할 수 있다.

KS D 6711의 염수 분무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습성

도막에 심한 부풂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KS D 6711의 내습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난연 성능

불연

재료

불연성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KS F ISO 1182의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가스

유해성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음률(NRC)

(사운드DMC(SDMC)의 경우)

0 ~ 1.0 이하의 범위에서 업체 제시하여야 한다.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의 흡음률시험 방법에 따른다.

(3) 내진성능 ICC-ES AC156 : 2010 (진동대 시험방법) (단위 : mm)

氠瑢

시험 항목

시험결과

비고

ICC-ES AC156 진동대 시험

(SDS = 17.65 m/s², z/h = 1)

이상없음

-

(4) 내풍압성능 ASTM E330/E330M-14 (공기압에 의한 내풍압성 시험방법)(단위 : mm)

氠瑢 氠瑢 氠瑢

시험 항목

풍속

시험결과

비고

내풍압성 시험

(부압(-) 62Pa, 10초간 가압)

10m/s

이상없음

-

내풍압성 시험

(부압(-) 250Pa, 10초간 가압)

20m/s

이상없음

-

내풍압성 시험

(부압(-) 550Pa, 10초간 가압)

30m/s

이상없음

-

내풍압성 시험

(부압(-) 980Pa, 10초간 가압)

40m/s

이상없음

-

내풍압성 시험

(부압(-) 1533Pa, 10초간 가압)

50m/s

이상없음

-

내풍압성 시험

(부압(-) 2100Pa, 10초간 가압 중)

58m/s

원피스 캡 탈락으로 인한 금속천장재 탈락

-

제품명

내진용 DMC 금속천장재 시스템

캐링

KS 38 x 12 x 1.2T

마이너찬넬

19 x 10 x 1.2T

클립바

32 x 29 x 0.5T

DMC 금속천장재

600 x 600 x 0.4T

원피스캡

50 x 50 x 1.0T

클립바클립

34 x 29 x 1.0T

마이너찬넬클립

21 x 13 x 37 x 1.0T

달대볼트

ø9 x 1450(L)

몰딩

15 x 30 x 0.7T

행거

20 x 100 x 2.0T

실리콘

일반건축용

시료명

내풍압용 DMC 금속천장재 시스템

시료 크기(천장 마감 면적)

2.4 m(가로) x 2.4 m(세로)

천장재 구성

달대볼트

ø9, 스틸볼트(900 간격 시공)

행거

20 x 100 x 2.0T(아연도금강판)

캐링찬넬

KS 38 x 12 x 1.2T(@900 아연도금강판)

마이너찬넬

19 x 10 x 1.2T(아연도금강판)

클립바

32 x 29 x 0.5T(아연도금강판) : 설치간격 = 600

금속천장재

DMC 금속천장재 0.4T (낱장 크기 :600 x 600)

원피스캡

금속천장재 고정용 캡

달대볼트와 마이너찬넬 체결방법

MB클립 체결

캐링찬넬과 마이너찬넬 체결방법

마이너찬넬클립 체결

캐링찬넬과 클립바 체결방법

클립바클립 체결

천장재 테두리

ㄷ형 타일 몰딩(15 x 30 x 15)과 0.3T 판스프링 사용하여 금속천장재 고정

(5) 제품 규격 (단위 : mm)

① KS인증 불연 DMC : 600*600*0.4T, 300*600*0.4T, 450*450*0.4T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 -0.04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

漠杳

<KS인증 불연 DMC 금속천장재>

氠瑢

漠杳

漠杳

KS인증 불연 DMC 금속천장재 전면

KS인증 불연 DMC 금속천장재 후면

②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 600*600*0.4T, 300*600*0.4T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재 : 0.2T / 허용오차 범위 ±0.05)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 -0.04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

가. 천장재에 타공한 구멍의 크기는 5.0mm 간격으로 ø1.8 크기로 일정하게 타공되어야

하며 허용차는 –0.15mm 로 한다.

나. 유공형 천장재의 타공을 하기 위한 면적은 완제품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漠杳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전면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후면(흡음재)

<KS인증 불연 사운드DMC(SDMC) 흡음금속천장재>

氠瑢 6). 부속자재 규격내진/ 내풍압용 DMC 금속천장재 클립바 시스템 부속자재 (단위 : mm)

漠杳

漠杳

漠杳

漠杳

앙카

행거 볼트

행거

캐링찬넬

3/8 (M10)

지름 9

20 x 100 x 2T

38 x 12 x 1.2T

漠杳

漠杳

漠杳

漠杳

마이너찬넬

MB클립

마이너찬넬클립

클립바

19 x 10 x 1.2T

30 x 35 x 28 x 1T

21 x 13 x 37 x 1T

32 x 29 x 0.5T

漠杳

漠杳

漠杳

漠杳

클립바클립

클립바조인트

ㄷ 몰딩

판스프링

34 x 29 x 1T

8 x 38 x 60 x 1T

15 x 30 x 0.7T

40 x 30 x 15 x 0.3T

漠杳

漠杳

원피스캡

도장 원피스캡 피스

50 x 50 x 1T

6 x 55

(판스프링은 현장구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MB클립은 행거볼트 1.5m이상일 때 현장상황에따라 설치할 수 있다.)

(7) 금속천장재 / 흡음 금속천장재 제품 특성

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불연등급 및 확보로 적용 장소에 제한이 없음.

② 제품의 경우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에 해당 되는 재질로 제작됨.

③ 기존의 알루미늄 담파, SMC 천장재와 같은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함

④ 보강용 원피스 캡 시스템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천장 패널의 이탈을 막음.

⑤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⑥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 층 업그레이드 가능함.

⑦ 사운드DMC(SDMC) 제품의 경우 타공으로 음을 흡수해 소음을 줄이고 흡음재를 통하여 먼지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⑧ 사운드DMC(SDMC) 제품의 경우 녹색인증을 취득하여 폐기물감량화와 처리비용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천장재임

⑨ DMC의 경우 염수분무 시험을 통해 500시간까지 박리 및 부풀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식

성이 뛰어남.

(8) 내진 제품 특성

① SDS(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1.8g, 국내건축물 기준을 만족하는 내진성능인 0.55g를 초과하는 성적으로 미국 기준 메르칼리 진도계급에 따라 최대 진도인 진도 12까지 버틸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가진 천장시스템임.

② 두께 1T 원피스 캡 을 적용하여 지진에 의해 경량 철골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③ 기존 클립바시스템의 와이어클립 대신 클립바클립을 사용하여 클립바와 캐링을 더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 있음.

④ 특수한 자재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립바 시스템에 보강재를 추가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없음.

⑤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⑥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9) 내풍압 제품 특성

① 최대 58m/s의 풍속을 견디며 강한 풍압에 의한 천장재의 탈락과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

는 내풍압경량천장시스템임.

② 두께 1T 원피스 캡 을 적용하여 외부 충격(바람, 진동)에 의해 경량철골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③ 고정된 행거볼트에 보강용 마이너찬넬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행거볼트와 보강용 마이너찬넬을 MB클립로 연결하여 풍압 및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함.

④ 기존 클립바시스템의 와이어클립 대신 클립바클립을 사용하여 클립바와 캐링을 더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 있음.

⑤ 특수한 자재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립바 시스템에 보강재를 추가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없음.

⑥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⑦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3. 사전 준비

(1) 경량철골구조 및 SMC 천장재 (기타 천장재 포함) 철거 준비

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작업복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바닥에 보양재를 설치하고 천장이 높은 경우 작업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비계를 설치

한다.

③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연결 되어 있는 전등 및 전기 배선 등의 주변 SMC천장재를

제거한다.

④ SMC천장재에 장착된 캡을 제거한다.

⑤ SMC천장재를 떼어낸다.

⑥ SMC천장재를 떼어낸 후 경량철골 및 천장에 누수, 파손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경량철골에 누수 및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밑 (2)단계를 참고한다.

(2) 경량철골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완전 철거 단계

① 와이어클립을 제거한 후 캐링찬넬과 클립바에 고정된 피스를 제거하고 클립바를 떼어 낸다.

② 마이너찬넬클립에 연결된 피스를 제거한 후 마이너찬넬을 떼어 낸다.

③ 행거에 연결된 볼트를 제거하고 캐링찬넬을 연결하는 캐링조인트를 분리시킨 후 캐링찬넬

떼어낸다.

④ 벽 몰딩을 제거한다.

⑤ 스트롱앙카에 연결된 행거볼트 및 행거너트를 제거한다.

(3) 폐기물처리

SMC천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여

폐기한다.

※ 본 사전준비 단계는 시공업체 및 작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4.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 후 조명 라인과 디퓨져의 위치 등 타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앙카 작업

① 스트롱앙카 작업 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인서트 작업 시,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고 상호직각에 유의하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 몰딩과의 설치 간격을 3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3) 몰딩 라인 레벨 확인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 매김.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진행)

(4) 벽 몰딩 부착 (ㄷ자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커튼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천장마감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너트로 고정시킨다.

② 고정된 각각의 행거 볼트가 풍압 및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찬넬을 이용하여 볼트를 서로 연결한다.

③ 볼트와 마이너찬넬은 MB클립을 사용해 고정시키며, 마이너찬넬은 캐링찬넬과 수평방향으로만 시공한다.

④ 설비 덕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6) 캐링찬넬 설치

① 볼트에 설치된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mm ± 100mm 간격으로 설치하며 행거와 캐링은 피스로 고정시킨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② 캐링찬넬은 캐링조인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거나 캐링찬넬을 반대 방향으로 겹친 부위에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벽에서 300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캐링찬넬의 단부를 벽면에 맞게 밴딩하여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④ 캐링찬넬과 클립바가 겹치는 부분에 클립바클립 및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가. 태풍보강용으로 사용 시 300*600 규격은 30~80% 정도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 외부 시공 시 10~50% 정도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마이너찬넬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의 상부에 직각방향으로 마이너찬넬 1,200mm ± 100mm 간격으로 올리고

마이너찬넬클립으로 고정시켜 캐링찬넬을 서로 연결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사 및 구조 설계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8) 클립바 설치

①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제품의 규격 및 조명 라인에 맞춰 클립바클립을 이용해 캐링찬넬과 직각 방향으로 6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설치한다.

②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현장상황에 따라 타일 등 벽체의 수평으로 천장틀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

(9) 금속천장재 설치

① 클립바의 홈에 금속천장재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몰딩과 천장재 모서리가 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한다.

(10) 원피스캡 부착

① 금속천장재 설치 후 인접한 4장 사이의 홈에 피스를 이용해 원피스캡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금속재료로 만들어진 두께 1T, 사각형 모양의 단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등 금속이 아닌 재료 사용 불가)

漠杳

ৄ Ā ྠ Ā ྠ Ā ྠ Ā <원피스캡>

(11)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5. 검사

(1)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가.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나. 시공된 장소의 천장 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6. 기타

(1) 제품 취급 및 보관

① 제품 보관 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화학 약품류 등의 부식성 물질과 혼재를 피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2) 시공 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 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사 완료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3)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클립바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 기타

각 현장 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제 6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氠瑢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7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 다.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재창호

가)창호의 강도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대해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 료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 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하 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氠瑢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氠瑢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제품일반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 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 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 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창호철물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 는 SEAL을 설치한다.

바)가공조립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 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장 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창호철물

가)일반사항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 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공사범위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STEEL DOOR 용 HARDWARE

b.ALUMINUM DOOR 용 HARDWARE

c.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GLASS DOOR 용 HARDWARE

e.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 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HARDWARE SCHEDULE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 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 록 정리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HARDWARE ITEM의 명칭

b.MODEL 혹은 TYPE NO.

c.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적용 공업규격

e.TEMPLATES, FASTENINGS & FINISH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 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 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氠瑢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 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2 재료

2.1 종류

2.1.1 보통판유리(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1.2 플로트 유리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3 강화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1)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 를 잘 접착 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 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5)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 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2.2.4 위치결정재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2.2.5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 탄 등 으로 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재료의 사용

2.3.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2.3.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2.3.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 의 설명서에 따른다.

2.3.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2.3.6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 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2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 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3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3.2.6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2.7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8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9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0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1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12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2.13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 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 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 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 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 씰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 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 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나가 서는 안된다.

3.3.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씰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4.보양 및 검사

4.1 보양

4.1.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 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 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4.1.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4.1.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1.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 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2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4.2.1 치수

(1)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 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4.2.2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 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4.2.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 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2.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4.3 강화유리의 검사

4.3.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4.3.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 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3.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 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3.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 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3.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 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 9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 배출한다.

제10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비닐시트(THK=3.55,FILM=0.9)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비닐시트(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3)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4)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5)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6) 제품의 성능 및 기준

氠瑢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6. 타공흡음보드

1. 적용범위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입전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타공흡음보드는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며 어떠한 독성이나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우수한 내화능력을 보여주는 열에 강한 친환경 무연 제품으로한다.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한 흡음 천정재입니다.

2. 시공 일반 사항

1. 타공흡음 보드(600x600.600x1200x8T)를 전동톱으로 절단할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3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450*450으로

한다.

3. 벽체작업시 미송 위에 석고보드(9mm)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4. 타공흡음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타공흡음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타공흡음 보드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ㆍ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

후 패널 후면에 접착제(핫멜트와 KCC투명무초산실리콘)를 @200*20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먹메김줄에 맞춰 부착된 패널을 전용 AL몰딩(벽체) 의 홈에 끼운다.

7.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의 연결

부분은 H형 몰딩 또는 코너형 몰딩을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ㄷ형몰딩을 사용한다

특히,몰딩은 반드시 타카핀으로 고정시키되 간격은 @200이하로 한다.

8.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타공흡음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 면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타공흡음보드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샘플 및 도안 선정 후 현측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2. 제 품 의 구 성

2-1. 판넬 의 구 성

2.1.1 두께 및 성능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1mg/L미만의 복합판넬

(친환경인증서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 20mm 복합 패널 (방수 기능) PVC EDGE 처리후 상온의 물에 72시간 침수 후 이상이 없는 방수 처리된 제품 일 것.

2.1.2 표 면 재 : 0.8mm H.P.M OR 0.2t LPM 증착 판넬

2.1.3 심 재 : 18T, 20T, PARTICLE BOARD ( 전체 방수처리 P/B )

2-2 부속

2.1.1 몰 딩 : 고강도 2중 보강 및 쇼트 처리 후 피막 코팅된 제품

2.1.2 힌 지 : 아연합금 무광도금 정첩 형 제품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 시는 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미적기능)

2.1.3 받 침 대 :받침대는 바닥면 손상을 최소화(1개 홀) 하면서 지지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앞뒤에서 판넬을 튼튼하게 고정 시켜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4 잠 금 쇠 : 부품 전체가 아연 합금이여야 하며(프라스틱 사용시 마모및 파손 우려)사용 유무의 표시및 비상시 외부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 장애자용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360도 회전되는 제품을 사용 할것)

2-3. 표 면 재 의 구 성

2.2.1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0.8T OR 0.2T 열경화성 멜라민 수지 함침 판.

3. 시공 방법

3.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 지 확인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2.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레벨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2.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2.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 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2.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3.2.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3.2.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연필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 비스로 고정시킨다.

- 아연 보강 철물이 완벽히 고정 되면, 나사못과 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한 CAP을

덮어 깨끗하게 마감 한다.

3.2.9 벽 몰딩 설치(몰딩 사용 시)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 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카로

고정시킨다.

3.2.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사용시)

3.2.11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3.2.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3.2.13 출입문 설치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설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구멍을 뚫고 조립한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힌지 고정시 반드시 규격 비스를 사용한다.

- 문 힌지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3.2.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부속은 미적 및 작동이 양호한 제품 일 것.

*소변기 칸막이

- 모든 소변기 칸막이는 20T 파티클 보드, OR 8T 강화유리 설치 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닥 받침대가 없는 벽에 만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변기 칸막이의 상단은 유사시 작은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OPTIONS)

5. 시공후 현장 정리 및 담당자의 검수를 필한다.

제11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