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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냉각탑 모터 교체 및 보수

(과업지시서)

2026. 7.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목 차

1. 일 반 사 항

2. 특 기 사 항

3. 과 업 내 용

4. 특 별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청사 냉각탑 모터 교체 및 보수 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의로 아래 각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과 성의를 다하여 본 공사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지시서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에 관하여 발주부서의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는 본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주부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본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와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발주부서 사전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라. 본 공사수행을 태만 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행위

마.

본 공사수행 중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4) 업무의 지시 및 감독

1)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를 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본 공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본 공사를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중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대한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발주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위험 및

위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3) 본 공사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사계약의 대가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단, 발주부서의 관리상의 현격한 부주의 및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하도급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7)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을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의 예산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이나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부서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면허정지 등으로 본 공사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8) 해 석

본 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상항 또는 본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준공 및 하자보증 기간

1)

본 공사는 지시서 및 내역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말하며,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계약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며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고장 등의

이상 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독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를 완료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1) 적용범위

1)

본 지시서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청사 냉각탑 모터 교체 및 보수 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지시서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지시서 및 내역

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산업 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용품을 우선사용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또한 반입되는 기기 및 자재․

물품은 사전

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지시서, 내역서 및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시서 및 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지시

서 및 내역서 검토결과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전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품질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부서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공사품질 확보,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량물 취급 및 용접작업 등을 수행에 따른 제반 규정에 의거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보조감시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부서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6) 공사 분 중 손상을 받은 부분 및 표준이하로 공사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재공사하여 계약의 요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대로 공사하지 않거나 발주부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 감독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공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발주부서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유로 공사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지시서 및 내역서와 상이하게 공사 또는 소홀하게 공사를 하거나,

발주부서 감독자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불완전한 공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6) 검사 및 시운전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다.

다.

감독자의 지시없이 진행된 공정의 책임과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진촬영

시공 중 공사 진척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하여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 2매를 만들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착 공 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착공계 및 설계(계약)내역서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준 공 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사진첩

- 기타 계약담당자가가 요구하는 서류

3. 과업내용

(1) 공 사 목 적

가. 당

청사내에 설치 되어 있는 냉각탑 노후화로 부속 부품 교체를 실시하여 전열 효과 및 효율증대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기기운전에 안전을 기하고자함

(2) 공 사 범 위

가.

냉각탑 휀모타 교체 작업

- 휀.모타 set(3hp/120w/4ea)*1기

(3) 공 사 방 법

가. 모타는 동일 사양의 KS규격품 3HP,8극으로 교체한다

나. 기존휀,모타

철거하며, 기존제품과 동일한 규격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다. 조임

볼트 및 너트는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라. 휀교체시 기존 4휀으로 하고, 풍량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

마.

교체 설치 완료후 테스트 실시하여 부속품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바.

설치 완료후 시운전 하여 정상작동 확인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 효율증대를

이롭게한다.

(4) 일 반 사 항

가.

모든 작업은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 현장은 항상 깨끗이 유지하며 일일작업 종결후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라.

화기 작업시는 반드시 소화기 비치후에 작업 한다.

마.

제반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공사후 온수순환에 차질이 없도록한다.

(5) 검 사

가.

모든 작업의 검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없이 진행된 공정의 책임과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 지시에 따른다.

4. 특별지시서

1-1 특별지시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