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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6.

동 부 공 원 여 가 센 터

목 차

제 1 장 총칙

1-1 총칙일반

1-2 공사시행

1-3 시공기준

1-4 시공관리

1-5 가설시설물

1-6 품질관리 및 검사

1-7 안전관리

1-8 환경관리

제 2 장 기반시설

2-1 일반사항

2-2 조경토공

2-3 철거공사

2-4 식재기반조성

2-5 배수시설

제 3 장 조경구조물

3-1 일반사항

3-2 콘크리트

3-3 목재데크

제 4 장 식 재

4-1 일반사항

4-2 수목이식

4-3 수목식재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5 식재 후 관리

제 5 장 조경시설물

5-1 일반사항

5-2 목재시설

5-3 휴게시설

5-4 놀이시설

5-5 야외테이블

5-6 조경석 쌓기,놓기

5-7 볼라드(이동식)

제 6 장 조경포장

6-1 일반사항

6-2 투수블록포장

6-3 흙콘크리트포장

6-4 잔디매트포장

제 7 장 유지관리

7-1 일반사항

7-2 식생유지관리

7-3 시설물유지관리

76

제1장 총칙

1-1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숲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함.

공사의 위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273번지 일대

본 공사의 주요목적물

가족마당 일대 산책로

서울숲 일대 수목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다”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2절 2-가”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규정

관련 법규

공사계약관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산림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 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 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ㆍ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ㆍ수속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ㆍ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ㆍ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ㆍ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ㆍ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ㆍ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ㆍ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

구리 지름이 0.07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또는 모서리의 기

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 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 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ㆍ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동법 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ㆍ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5. 안전ㆍ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 중대해처벌법 관련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대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하며, 제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참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안전시설

1.6.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6.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6.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ㆍ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7.1. 자체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7.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검사

1.8.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1.9.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일지

1.10.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1.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ㆍ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ㆍ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ㆍ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ㆍ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ㆍ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ㆍ관련 토목ㆍ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ㆍ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ㆍ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ㆍ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5항”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은 후 설치ㆍ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생태계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제2장 기반시설

2-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기반시설에는 공간의 철거공사, 식재기반조성,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식재기반)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 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잔토처리(운반)

3.4.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다.

관련사항

제출서류 및 보고서

시공사진

건설안전관리

건설환경관리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는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 시행 전에 본 청사의 민원원인들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구역별 단계별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관리계획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미리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용 시설물의 이용

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

오염방지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 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매층이 15cm이하가 되도록 수평하게 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인접지반과 동등한 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립 가능한 잔해물이면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매립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표 2-1 토양의 심도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 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기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5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 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 국산업 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 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 되어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적용지역

⑴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⑵ 불량식재기반 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⑶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 시설 2-4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본 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 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 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제3장 조경구조물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 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조경구조물 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알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3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 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mm)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 한다.

(6)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 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 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1.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 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 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1.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6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 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3 목재데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활용한 전망대, 보도교, 계단 등의 데크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 5-2 목재시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목재 방부에 대하여는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따른다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목재깔기

(1)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2) 목재와 목재 사이는 기둥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3.1.2 이음과 접합

(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3)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1.3 목재의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5)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3.1.4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1.5 도장 및 마무리

(1)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환경에 따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 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5 가설시설물에 따른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 10일~5월 5일,

10월 20일~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 수목이식

4-2-1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⑴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⑵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⑶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A/2

A/2

A/2

A/4

A

A

A/2

A

보통분(일반 수종) 팽이분(심근성 수종) 접시분(천근성 수종)

그림 4-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2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3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예방나무주사를 하였고 굴취 시 재선충병 방제(약제살포 등)한 소나무 식재

생산(굴취)에서 하자까지 이력사항 기록관리 등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 관

수 관

흉고직

지 하

근원직

1.2m

뿌리분 의

뿌리분의

그림 4-2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L(m)×근원직경R(m)」, 「수관길이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4-5 식재 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시공

관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 재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 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 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 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 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제5장 조경시설물

5-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등에 적용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50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⑴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⑵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⑶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한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출물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1.1.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판재 및 각재

2.2.1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2.5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2.6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 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5-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 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2.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3 목재의 방부

3.3.1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3.3.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 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이음 및 접합

3.4.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⑴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⑶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 이어야 한다.

⑷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⑸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⑹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4.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⑴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⑵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⑶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⑷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⑹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⑺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⑻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⑼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⑽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3.5 설치

3.5.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5.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3.6 도장 및 마무리

3.6.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3.6.2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6.3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6.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6.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색은 기와진회색으로 도색한다.(RGB 81/79/74, CMYK 65/55/60/28)

3.6.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6.7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5-3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야외탁자, 파고라,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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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2.1.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 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의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2.1.2 통나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1.3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1.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1.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1.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파고라

3.2.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2.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2.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3.2.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3.2.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3.2.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3.2.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3.2.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3.2.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3.2.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3.2.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3 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3.2.14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3.2.15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3.2.16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17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3.3 의자

3.3.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3.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3.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3.3.5 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5-4 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통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으로 계약서 및 설계서에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본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공사환경

1.2.1 작업전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고, 작업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한다.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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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2.1.1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아까시나무로 자연건조 시킨 후 사용한다. 아까시목재의 경우는 1,2 등급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목재의 경우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2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그대로의 통나무와 각재, 판재로 구성된다.

2.1.3 데크판 w120~150 x 20~25T

2.1.4 지붕재 w120~150 x 20~25T

2.1.5 울타리 난간 판재 w120~150 x 20~25T / ∅50~90

2.1.6 아까시나무 원목 ∅100~130, ∅130~150, ∅150~180, ∅180~250

2.1.7 아까시나무 각재 60x120, 60x40

2.2 철재

2.2.1 스텐레스 슬라이드(기본슬라이드) T2.5 STS PL, ∅30 STS PIPE

2.2.1 스텐레스 봉, 구름계단 ∅30 STS PIPE

2.3 볼트 및 너트

2.3.1 볼트는 STS 재질을 사용하고 볼트의 직경은 부위에 따라 12mm~15mm(스크류볼트 8mm~10mm)로 사용한다.

2.3.2 너트는 풀림방지용 너트와 캡너트를 사용하며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2.4 나사

2.4.1 판재의 결합에 사용되는 나사는 직경 5mm의 신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며 특별한 공구 (별 렌찌)를 사용해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별나사를 사용한다.

2.5 로프

2.5.1 로프는 Φ16mm의 철심 내장형 Compound Rope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제작 하여 사용한다.

2.6 PE

2.6.1 원통형 슬라이드, 통과놀이대 적용 되며 원통형 슬라이드는 투명 PC터널이 추가 적용 가능 하다.

3. 시공

3.1 설치 일반사항

3.1.1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 방식을 확인하고 제품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 후 부자재의 조립,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완 조치한다.

3.1.2 놀이시설물의 주기둥의 아까시 원목기둥은 ∅150~250으로 하며 보조기둥은 ∅80~150을 사용한다.

3.2 플랫폼

3.2.1 멍에 : 120x6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따기 하여 120x6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2.2 장선 : 120x60 각재를 홈따기 후 60x60각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3.2.3 데크 : 멍에와 장선위에 T25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3.3 보호난간

3.3.1

∅60~100 통나무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따기 하여 ∅60~100 통나무와 주기둥을 목 공용드릴로 관통 후 12mm근각볼트 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보호난간은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표면으로부터 측정한 값이 600mm 이상 800mm 이하여야 한다.

3.4 울타리

3.4.1 60x4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수 있도록 홈 따기하여 60x4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주기둥에 고정 된 각재에 T20~25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 시킨다. 울타리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 의 표면으로부터 700mm이상 설치하고 울타리의 간격은 89mm 이하로 한다.

3.5 지붕

3.5.1 60x4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 따기하여 60x4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드릴로 관통후 12mm 근각볼트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주기둥에 고정된 각재에 T20~25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3.6 미끄럼틀

3.6.1 T25 STS강판 과 D32 STS PIPE를 아르곤 용접하여 샌딩 마감한다. 플랫폼에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0mm~12mm 근각볼트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미끄럼틀 상판을 고정시킨다.미끄럼틀 입구 쪽에는 접근 개방구를 가로 지르는 가로대를 설치해야 하며 가로대 설치 높이는 700mm 이상 900mm 이하여야 한다.

3.7 흔들다리

3.7.1 60x40각재와, ∅30x25 P.P ROD, ∅9와이어, 아이너트로 제작된 흔들다리를 플랫폼 멍에 부분을 드릴로 관통 후 흔들다리에 부착된 아이너트와 15mm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3.8 오름판

3.8.1 플랫폼 멍에 와 120x60각재를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풀림방지 너트를 이용하 여 고정시킨다. 120x60 각재에 T20~25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3.9 네트류

3.9.1 부착 위치에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철심 내장형 Φ16mm 컴파운드로프에 부착된12mm 볼트와 풀림방지용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10 기초물의 구조

3.10.1 사전에 제공된 제품 도면 또는 상세도에 준하여 기초물을 시공하며, 목재의 경우 1등급 아까시목재로 따로 방부 처리가 없이 직접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

3.10.2 콘크리트 타설 후 터파기는 도로 컷팅기를 이용하여 터파기가 이루어지며 따로 거푸집을 이용 하지 않는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전 터파기는 터파기 후 주름관을 거푸집으로 이용하여 시공한다.

4. 도장 및 마감

4.1 일반사항

4.1.1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4.1.2 오일스테인 목재 도료로 2회 도장 마감 한다.

4.1.3 목재의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4.1.4 부속품들의 연결부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4.1.5 모든 연결 부위의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4.1.6 각종 캡 마개 체결 상태를 점검 한다.

5-5 야외테이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1.2.1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2.1 목재

2.1.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1.2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2.2 철재

2.2.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2.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2.3 석재

2.3.1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한다.

2.3.2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2.3.3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500kg/㎠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한다.

2.3.4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2.3.5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한다.

2.4 알루미늄재

2.4.1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2.5 기타재료

2.5.1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2.5.2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2.5.3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2.5.4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접합 및 조립설치

3.1 용접

3.1.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1.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1.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4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3.1.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3.1.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3.2 볼트접합

3.2.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2.2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2.3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3.2.4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3.3 조립설치

3.3.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2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3.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3.3.5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3.3.6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3.3.7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게도면과 동일하게 시동되도록 한다.

4. 도장

4.1 목재

4.1.1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4.1.2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4.1.3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4.1.4 도장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4.2 철재

4.2.1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4.2.2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4.2.3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4.3 알루미늄재

4.3.1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4.3.2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4.3.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4.3.4 최소 분체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으로 한다.

4.3.5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검사

5.1.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5.1.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5.1.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2 시험

5.2.1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5.2.1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5.2.3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5-6 조경석 쌓기,놓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재료

재료 일반사항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조경석쌓기용 자재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시공

시공기준

조경석쌓기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로쌓기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세워쌓기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2 조경석놓기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시공허용오차

인조암

두께 : ±5 mm

단위중량 : ±5 ㎏/㎡

현장품질관리

관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5-7 볼라드(이동식)

일반 사항

1.1 목적

1.1.1 본 시방서는 차량 진입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보도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SU_142(이동식) 볼라드이며,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는 SU_142(이동식) 볼라드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품의 명칭 및 규격

2.1 명칭 : SU_142(이동식) 볼라드

2.2 규격 : Ø120 × 910㎜

2.3 재질 : 우레탄,STEEL

제품 구조도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4.1.1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4.1.2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4.1.3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4.2.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2.2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

4.3.1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4.3.2 타설을 위한 터파기는 약Ø120에 깊이는 270mm가 되도록 한다.

4.3.3 볼라드(하부지주) 매립 부분만큼 삽입하고 주변의 틈새는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4.3.4 자물쇠 고리에 자물쇠를 연결 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4.3.5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4.3.6 주변을 정리하고 안전 조치를 철거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검사

5.1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유지관리

6.1 점검

6.1.1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6.2.1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기타

7.1 기록

7.1.1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7.1.2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건교부 지침에 따른다.

7.1.3 시공상 특이점등 기록

7.2 설치관련 협조

7.2.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조경포장

6-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시공

보도 걷어내기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걷기, 소형고압블록포장 걷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착공 전 시공계획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걷어내기 방법을 확정 후 필요 시 설계변경(기계->인력)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기계(B/H) 걷어내기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한다.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이행 철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와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력 걷어내기를 통해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향하여 검토한 후 계약시의 시공방법과 상이한 경우라면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을 한다.

걷어낼 보도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폐합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적절히 보관한다.

블록 자르기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절단블록은 최소한 3면의 절단되지 않은 단면을 가져야 하고,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이상인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재의 규격이 제조회사 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험시공을 통해 보도폭을 결정하고 가로등 등 각종 지주의 기초는 포장면 아래로 매립한다.

‘ㄱ’자, ‘ㄴ’자 등 2면 절단은 블록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은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25㎠ 미만의 작은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작업도구는 망치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동절단기 또는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며 필요시(곡선가공 등)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다.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분필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전동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한다.

전동 절단시에는 장갑 등의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 절단선 표기 및 절단작업을 하도록 한다.

전동 절단 시에는 반드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 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블록포설 공정 후 즉시 잘 건조되고 양질의 가는 모래를 이용하여 채움작업을 실시하고 다짐기(고무패드 장착)로 진동을 가해 충진효율을 증진시킨다.

블록포설 후 줄눈 모래 포설 전에 콤팩트로 충분하게 다짐작업을 한다.(불량자재 파손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측 정착 유도)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작업을 실시한다.(최소 1일 이내)

줄눈모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 6-1 모래 재료 및 재원

구 분

입 도 기 준

기 타

줄눈 모래

최대입경 : 2.5mm 이하

0.08mm체 통과량 : 10% 이하

반드시 건조된 모래 사용

안정층 모래

최대입경 : 5.5mm 이하

0.08mm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 : 1.5~5.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6-2 투수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투수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1.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2.2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2.3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 재료

2.1 투수블록

2.1.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방법

3.1.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3.1.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3.1.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1.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 흙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표준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요하는 휴양시설 등의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및 주차장용 으로 포설되는 흙 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 한다. 다만 흙 콘트리트는 통상 주재료의 중량 대비 흙이 50% 이상함유된 것을 말한다.

1.2 분류

1.2.1 제품규격 및 종류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종류

인도조건

30111595

흙콘크리트

22494897

HS-WAY-150, t150mm, 일반습식, 15MPa이상

자전거도로용

현장설치도

1.3 적용규준

1.3.1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2394 :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 콘크리트의 휨강

도 시험 방법

KS F 2456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4001 :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 플라이 애시

2. 자재

2.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단위

수량

기타

22494897

HS-WAY-150, t150mm, 일반습식, 15MPa이상, 자전거도로용

150mm

마사토(흙)

kg

136.2

천마레미콘

대한 민국

굵은골재

kg

134.1

천마레미콘

시멘트

kg

31.65

천마레미콘

황토및안료

kg

13.5

다양산업

혼화제

kg

0.31

천마레미콘

혼화재

kg

17.1

천마레미콘

사용수

kg

25.05

천마레미콘

특수첨가제

kg

0.75

한솔이앤씨

2.2 시멘트

2.2.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3 골재

2.3.1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 고 긴 돌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73에 적합한 것으 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 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 변형된 삭면 함유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4 황토

2.4.1 황토는 4번체(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 한 것이어야 한다.

2.5 사용수

2.5.1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에 따른다.

2.6 흙

2.6.1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2.7 바인더

2.7.1 바인더는 흙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접착력이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KS F 4916에서 정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그 품질은 KS F 4916의 표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8 안료

2.8.1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9 혼화재

2.9.1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10 혼화제

2.10.1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흙 고화제

2.11.1 흙 고화제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구분

화학

(

%

)

강도

(

M

P

a

)

S

O

M

g

O

강열

기준

4

.0

이하

6.0

이하

3

.0

이하

3

7

28

10

.0

이상

17

.

5

이상

4

2

.

5

이상

2.12 종류

2.12.1 흙 콘크리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표와 같이 구분한다.

자전

거나

량출

입이

한되

자전

자전거도료용

용도

주차장용

차장

자전

이외

3. 시공

3.1 품질 및 요구 성능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시험

방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압축강도

(

M

Pa

)

12

이상

1

5

이상

18

이상

KS

F

2

40

5

휨강도

(

M

Pa

)

1

.2

이상

1

.

5

이상

1.8

이상

KS

F

2

40

8

동결융해

(

1

0

0

c

yc

l

e

)

압축강도

(

M

Pa

)

재령(

28

일)

강도의

8

0

%

이상

KS

F

2

45

6

KS

F

2

40

5

미끄럼

저항성

(

B

P

N

)

30

이상

40

이상

KS

F

2

37

5

투수계수

(

/

s

e

c

)

-

1

.

0

×

10

-3

이상

-

1

.

0

×

10

-3

이상

-

1

.

0

×

10

-3

이상

KS

F

2

39

4

KS

F

4

00

1

비고

1

.

압축강도

1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

8일로

한다

.

3

.

단,

통행을

위한

최소강도

기준은

부속서

B의

양생기간을

거친

호칭

강도의

7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6-4 잔디보호매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원 내 잔디광장․녹지대 등 천연잔디가 식재된 곳에서 보행자들의 잦은 통행 으로 인한 천연잔디의 훼손 및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함몰저감용 잔디보호매트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기본적인 기능 등을 규정한다.

1.2 용도

1.2.1 보행자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천연잔디의 훼손 및 손상을 방지

1.3 특징 및 요구기능

1.3.1 정부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 제품 : 내구성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함몰방지장치 : 보행자의 집중적인 답압에도 잔디보호매트의 함몰을방지하여 장기간 지속적 으로 잔디의 생장점을 보호하여 잔디의 훼손 및고사를 예방하여 매트사용의 근본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

1.3.3 수축․팽창 보정장치: 계절(여름과 겨울)에 따른 온도변화로 매트가 수축되거나 팽창됨으로 인해 이음 부위가 들뜨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변화에 대응 가능한 팽창계수를 적용 한 수축․팽창 보정장치가 있어야하며, 악조건의 온도 ( -30 ℃ ~ 60 ℃ ) 에서도 재질이나 모양이(형태)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3.4 지면밀착 기능 : 낱장으로 구성된 매트의 모서리 연결구가 지면에 밀착되서 연결구(철심)가 튀어올라 걸려 넘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3.5 슬라이딩 후크 : 악조건의 설치현장에서도 별도의 도구 없이 간편 시공이 가능하도록 매트 의 연결부는 슬라이딩후크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3.5 자외선에 의한 변색 및 경화현상 방지 : UV코팅제 및 산화방지제를 제품에 첨가하여 지속 적인자외선 노출에 따른 변색 및 경화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보행하중 분산기능 : 안정적인 벌집구조(Honeycomb)로 각각의 셀(Cell)이 연결되어 있어 보행인의 통행으로 인해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잔디보호 및 제품의 내구성 을 담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규격

2.1.1 시그마매트 S-A형 - 500 * 500 * 31 (가로 * 세로 * 두께) /mm : 4장 /㎡

2.2 재질

2.2.1 EVA(Ethylene Vinyl Acetate) + 산화방지제 + UV차단제 + α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방법

3.1.1 잔디보식 후 바로 설치가능(단 롤링기, 컴팩트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뤄져야한다.)

3.1.2 장마철 지반이 약할 경우 일주일 경과 후 설치한다. (보식 후 바로 매트 설치 시 지반이 약하여 함몰 방지기능 저하)

3.1.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쳐야 한다.

3.1.4 핀 고정이 쉽도록 도로(보도)의 가장자리로부터 5∼10cm 이격하여 설치하여 준다.

(이격부분 잔디 손상 없음)

3.1.5 팩, 핀의 고정 순서는 모서리 → 가장자리 → 내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7장 유지관리

7-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 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제2장 기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제4장 식재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7-2 식생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 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재료일반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 도서에 따른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전정

전정의 종류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시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 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가로수 전정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 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초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 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 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압력식 제품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 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지주목 재결속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 시킨다.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7-3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4장 조경시설물, 제5장 조경포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시공

기반·편익·놀이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 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 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후 보전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