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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본 문서는『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자료로 사업단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氠瑢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제 안 요 청 서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汤捯 捤獥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辘 ȃ 30-1
나. 사업기간 訠 ȃ 30-1
다. 계약형태 訠 ȃ 30-1
라. 용역수행 형태 籴 ȃ 30-1
2. 사업배경
가. 목 적 鉔 ȃ 30-1
나. 추진경위 訠 ȃ 30-1
3.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소개
가. 체계 정의 蝤 ȃ 30-2
나. 운용 개념 蝤 ȃ 30-2
다. 체계 구성도 臬 ȃ 30-3
4. 적용법규 및 지침
가. 법 령 鉔 ȃ 30-4
나. 훈령, 규정, 예규, 고시 柸 ȃ 30-4
5.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가. 제안요청 범위 簸 ȃ 30-5
나. 제안요청 자격 簸 ȃ 30-5
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인력 투입 ䷸ ȃ 30-6
6. 사업관리 계획
가. 사업방식 觤 ȃ 30-9
나. 사업관리 조직 簸 ȃ 30-9
다. 근무환경 구축 簸 ȃ 30-9
라. 사업 추진평가 簸 ȃ 30-9
마. 산출물 납품 绸 ȃ 30-10
바. 검 수 轠 ȃ 30-10
7. 평가절차
가. 기술능력 평가 禀 ȃ 30-11
나. 입찰가격 평가 禀 ȃ 30-11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孬 ȃ 30-11
8. 제안서 작성지침
가. 용지규격 蜬 ȃ 30-11
나. 제안서 목차 绸 ȃ 30-11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惤 ȃ 30-14
라. 제안서 제출방법 琈 ȃ 30-16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琈 ȃ 30-17
나. 평가절차 蜬 ȃ 30-17
다. 평가 세부방침 禀 ȃ 30-18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帨 ȃ 30-19
10. 제안조건 및 참고사항
가. 제안업체 자격조건 源 ȃ 30-26
나.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 ⾬ ȃ 30-27
다.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 ȃ 30-29
라. 문서의 효력 绸 ȃ 30-29
마. 교육 및 지원 簼 ȃ 30-29
바. 품질 요소 葰 ȃ 30-29
사. 기 타 轠 ȃ 30-30
11. 행정사항
가. 제안서 제출 绸 ȃ 30-30
나. 보안관련 사항 禀 ȃ 30-30
다. 기 타 轠 ȃ 30-30
汤捯 捤獥 氠瑢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潴景 사업개요 湯湷
30 - 湯慴
사업명 :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 본 사업은 하도급 최대 3개 업체, 공동이행 최대 2개 업체까지 허용
(재하도급 불가)
기간/예산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 7.27억원
* 단, 계약이 ’26. 7. 1. 이전에 체결될 경우, 계약 시작일을 ’26. 7. 1.로 함
계약형태 :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수행 형태 : 계약 후 발주부서 지정장소에 상주
사업배경
목 적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 기술지원 필요
최신 무기체계의 모델 반영을 위한 운용 모의논리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현 필요
모델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소스코드 최적화 필요
사이버보안 취약점 보완을 위한 형상 개선 필요
추진경위
'12. 6월 : 장기신규 소요결정(제268차 합동참모회의)
'17.11월 : 중기전환 소요결정(제321차 합동참모회의)
* 전력명 변경 : 해군전투실험분석모델 → 해군교전급분석모델
'20.10월 : 소요수정 소요결정(제336차 합동참모회의)
* 일괄획득(탐색/체계) →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Build-I/II)
'21.12월 ~ '25. 5월 : Build-I 개발 / '전투용 적합' 판정
'25. 7월 ~ '26. 6월 : 무상 유지보수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소개
체계 정의
1) 체계 정의
함정(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및 무인기 등을 가상의 전장환
경에서 기동/탐지/위협평가ㆍ무장할당/손상평가 등을 모의
하여 무기체계 효과에서부터 전대급 규모의 작전ㆍ전술효과
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
2) 모의수준
氠瑢
구 분
요 구 성 능
전장환경
파고/수심/저질/배경 반사ㆍ방사율, 심도별 수온/염분 등
기동
수상함 속력별 전술선회경 및 해상상태별 Roll/Pitch, 잠수함
수직ㆍ수평 기동, 항공기 하중배수 기동, 무장ㆍ함포 궤적 등
탐지
센서, 표적 및 전장환경 요소가 융합된 물리모델에 의한 계산
위협평가
인시ㆍ공간, 전투체계 능력 및 교전상황에 의한 계산
손상평가
무장의 특성(입사각ㆍ속력, 폭약 등), 피격 위치 및 장비ㆍ
시스템 상호 인과관계 피해 계산
운용 개념
漠杳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분석준비-모의실행-결과분석 단계로 운용
분석목적에 따라 시나리오 모드와 명령입력 모드로 구분
氠瑢
구 분
시나리오 모드
명령입력 모드
용 도
시나리오 기반 반복모의를 통한 분석업무 수행 시
지휘관의 전술적 판단인 인적
요소 기반 분석업무 수행 시
분석준비
단계
모든 객체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인적요소 반영을 위한 대상 플랫폼 전체 또는 기동, 탐지, 무장 구분 선택 지정
모의실행단계
전투모의 엔진에서 지정된 횟수만큼 시나리오 기반 반복 모의 수행
지휘관의 전술적 판단을 근거로 명령입력도구를 통해 인적요소 입력
* 시나리오모드와 병행 및 특정 시점에서 대상 플랫폼 명령입력으로 전환 가능
결과분석
단계
반복 모의된 결과 내용을 기반으로 효과분석
인적요소로 수행된 모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분석
체계 구성도
漠杳
적용법규 및 지침
법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국가재정법, 동 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규정, 예규, 고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29호, ’26. 3.30.)
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3080호, ’25. 9.17.)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25. 6.16.)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3073호, ’25. 8.20.)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981호, ’24.10.24.)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922호, ’24.12.20.)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980호, ’24.10.23.)
해군 정보시스템업무 규정(해군규정 제2544호, ’21. 8. 4.)
재경부 계약예규 제34호(2026. 1. 2.) 「예정가격작성기준」
재경부 계약예규 제37호(2026. 1. 2.) 「적격심사기준」
재경부 계약예규 제35호(2026. 1. 2.)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재경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3)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 지침
(국방부지시 제2024-33호, ’24.11.13.)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개정판, ’25. 8.11.)
1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부고시 제2025-20호, ’25. 4.30.)
1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부 고시 제2023-15호, ’23. 5.15.)
17)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부 고시 제2025-45호, ’25. 6.30.)
1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기부고시 제2024-41호, ’24.10.29.)
19)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4.12.31.)
* 상기 적용법규 및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제ㆍ개정판 적용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제안요청 범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모델 운용 간 발생한 장애 처리
모델 최신화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단말기 운영체계(OS) SW 갱신 지원
군 필수 프로그램 갱신 및 변경 지원
최신 무기체계 운용 모의논리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현
무기체계 운용에 관한 교전급 수준의 모의논리 개발
DB, 모의엔진 등 관련 형상항목 소프트웨어 구현
모델운영 및 분석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가) 분석모델 성능개선 요구사항 추진
나) 모델 최적화 운영을 위한 소요 도출 및 적용 방안제시
사이버보안 취약점 보완을 위한 형상 개선
제안요청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인력 투입
인 원 : 10명 이상
인원구성 및 자격조건
공 통
모든 인원 구성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의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평가요소로 적용되지 않으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 또는 인원교체 사유로 작용될 수 있음
모든 인원 구성원은 각 분야별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PM’, ‘S/W 기술자’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학력의 학위는 M&S 관련 학위로서 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임
필수인원
PM : 1명
모의논리팀 : 2명
S/W 기술자 : 최소 7명
- 기술자 유형 #1(기술역량 高) : 최소 2명 이상
- 기술자 유형 #2(기술역량 中) : 최소 3명 이상
- 기술자 유형 #3(기술역량 下) : 제한 없음
단, 기술역량 상위자가 하위자 대체가능
* 예) ‘기술자 유형 #1’이 3명, ‘기술자 유형 #2’가 2명,
‘기술자 유형 #3’이 2명인 경우 합격
하도급 시, 주계약업체는 PM을 포함하여 참여인력이 4명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 시, 주계약업체는 PM을 포함하여 참여인력이 50% 이상이어야 함
PM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분야 관련 사업 PM 또는 PL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가)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모의논리팀
(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M&S 모델 운용
또는 M&S 모델을 활용한 분석업무 경력 합산이 1년 이상인 자
(2) M&S 관련(산업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학위가
석사 이상인 자
S/W기술자
(1) 기술자 유형 #1(기술역량 高)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나)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2) 기술자 유형 #2(기술역량 中)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나)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3) 기술자 유형 #3(기술역량 下) 자격요건
(가)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학력 및
경험
∙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 이하 편집상 여백 -
사업관리 계획
사업방식 : 군 관리 업체주도 용역
사업관리 조직
氠瑢
사 업 단 장
(체계분석처장)
지시/통제
사업관리부서
(모의전투실험과장, 담당)
협조
용역업체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
(PM, 모의논리팀, S/W기술자)
근무환경 구축
근무장소 : 사업단에서 지정한 장소
근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장비, S/W는 용역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기타 요구사항 발생 시 사업단과 협의 下 제공
단,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Test-bed 서버 및
단말기는 사업단에서 제공 예정
사업 추진평가
氠瑢
구 분
주 요 의 제
주 관
시 기
협조
회의
∙ 사업추진 관련업무
∙ 문제점 해결 및 기술지원
∙ 요구사항 추적 및 수정・보완소요 검토
∙ 공정 단계별 성능개선사항 진도 및 개별
산출물 검토
사업총괄
필요시
격주 1회
월간
회의
∙ 모의논리 개선사항 검토
∙ 성능개선사항 확인
∙ 형상변경 소요 검토
∙ 서비스 수준협약(SLA)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월 1회
산출물 납품
산출물 납품시기 및 수량은 아래표와 같으며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전검토 및 납품
氠瑢
구 분
산 출 물 명
수 량
문 서
∙ 모의논리분석서
1부
∙ 사용자 지침서
1부
∙ 요구항목별 산출물 반영결과(대조표 포함)
1부
∙ 모델개발 산출물(논리/물리DB 명세서, 클래스
명세서 등) 갱신본
1부
DVD
∙ 문서(DVD)
- 모의논리분석서
- 사용자 지침서
- 요구항목별 산출물 반영결과
- 모델개발 산출물(논리/물리DB명세서, 클래스
명세서 등) 갱신본
1매
∙ 설치용 파일(DVD)
2매
∙ 소스 코드(DVD)
2매
∙ 맵파일(DVD)
1매
검 수
일반사항
검수는 모든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실시
검수이전 업체 제출 산출물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
검수는 산출물 검수위원회에서 실시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검수관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며, 사업단은 사업 검수표를 작성, 활용
용역업체는 최종 산출물을 검수일 7일 전까지 준비
검수위원회 구성
주 관 : 검수관(사업총괄)
위원회 구성 : 사업단, 입회관(지정인원)
검수내용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되어야 할 문서 및 SW 확인
문서 및 DVD 산출물 내 불필요 자료 포함 여부 확인
시험평가 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문서 산출물 내용의 최신화 변경 및 정확성 여부
최종 산출물에 대한 사용자의 품질 요구수준 만족여부 확인
검수결과에 대한 조치
용역업체는 불합격 판정 시 시정 조치 내용, 시정 계획 및 재 검수 계획 작성 후 1주일 이내 사업단 제출, 승인 필요
재 검수 결과는 반드시 최종 산출물에 포함
불합격 판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평가절차(유형 : “기술강조형”)
* 기술강조형 :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기술능력 평가(이하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위원들의 평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 기준) 획득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입찰가격 평가
재경부 예규-40호(’26. 1. 2.)(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름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 시 선정된 협상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제안서 작성지침
용지규격 : A4 백상지
제안서 목차(Ⅰ/Ⅱ권으로 구성, 증빙자료 포함)
氠瑢
구 분
내 용
Ⅰ권
업체 평가자료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제안서 항목에 첨부
∙ 재무상태 : 업체 신용평가 등급
∙ 참여 인력현황(인적사항, 학력, 경력)
* 별지 13 활용
∙ 업체소개 : 업체명, 대표자, 주요연혁
* 별지 13 활용
∙ 업체규모 : 총자산/자기자본/유동부채/고정부채/유동자산/
당기순이익/매출액/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
순이익률/유동비율, 직원 수 등
∙ 업체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참여 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수주 총액 실적
∙ 사업 참여인력 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참여 인력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참여 실적
∙ PM, 모의논리팀, S/W기술자 경력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학위
- S/W 기술자 자격/경험 또는 학력/경험
∙하도급 또는 공동이행의 경우 관련 서류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한 기간 확인)
∙ 업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M&S 체계 개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실적증명서/확인서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 기술 증명서
∙ 참여 인력 확인서(재직 증명서/취업(사실)확인서 등)
∙ PM, 모의논리팀, S/W 기술자 경력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 제안업체 內 프로젝트(사업) 불인정
∙하도급 또는 공동이행 양해각서(MOU) 등
氠瑢
구 분
내 용
Ⅱ권
사업 수행계획
(정성적 평가)
☞ 정성적 제안서
항목에 첨부
∙ 사업이해도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목표
- 문제파악
- 업무분석체계
- 목표시스템 구성
∙ Test-Bed 및 실체계 운용환경 정격 성능유지 방안
- 서버/Client 관리, 서버-Client 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상용 S/W
라이선스의 갱신 방안
- 모의전투실험과제 수행 지원
- 단말기 통제 프로그램 및 백신 업데이트 지원
-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보호요구항목 점검 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 모델 성능개선 방안
- 성능개선 항목별 구현방안(절차, 도구/기법 등)
- 성능개선 항목에 대한 사용자 편의 방안
- 성능개선 항목의 모델 반영계획
* 모의논리분석서 수정/보완, 사용자 지침서 수정/보완, 모델 내 툴팁 최신화 등
- Build-II 개발사업(’26. 7. 1~ ) 연계방안
∙사업관리 방법론
- 위험/자원/일정/형상/문서관리 분야별 방법론
* 하도급 또는 공동이행시 위험 및 자원관리에 관련 내용 포함
* 문서관리 시 성능개선 요구항목 '망분리 하 형상관리 및 CSR(Customer
Service Request) 운영환경 구축'과 연계
∙ 무상유지보수방안
- 사업종료 후 무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의
운영지원 활동
- 하자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보수 지원 활동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 및 인력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증빙
∙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 교육지원 방법, 내용, 일정, 조직
氠瑢
구 분
내 용
Ⅱ권
사업 수행계획
(정성적 평가)
☞ 정성적 제안서
항목에 첨부
∙ 시험평가 및 시험환경 구축방안
- 시험평가 방법 및 내용
∙ 보안대책 방안
- 보안 체계
- 저작권 존중
- 성능개선 소스코드 실체계 적용 보안절차
∙ 추가 제안사항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과업, 인력 등
* 추가 인력투입에 대해서는 산출물 또는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개선 반영과
결부되어야 함
<증빙자료>
∙ 사업 수행계획 분야 증빙 필요시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공식문서로 용역업체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I권은 원본과 사본 각 1부, Ⅱ권은 원본 1부를 제출하며, I권 사본과 II권 작성 시 평가자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없도록 업체명, 상호, 특정인의 성명, 심볼(로고)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미준수 시 감점처리 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하며,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서류 첨부 가능
제안업체는 계약 및 사업이행을 위한 청렴 및 보안관련 준수를 위하여 제안업체 대표가 서명한 서약서 ‘별지 3, 4’를 작성하여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 대조 확인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각종 증명서류는 국문 동시 표기) 이때 증빙서류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증빙 가능한) 등을 포함시켜야 함
제안서 구성(목차)은 평가항목 및 각 권별 세부항목별로 작성하고 내용은 추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며, 제시된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분량이 많은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서 본문과 증빙자료 내용의 식별 및 연계성이 잘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 중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나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명백히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함
II권 제안서 마지막 부분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 사항 항목별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별지12)’를 작성하여 제안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른 사업 주관부서가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제안서 내용 중 ‘방법이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와 전문용어는 약어표와 설명내용을 첨부
한 쪽(page)에 45줄을 넘지 않도록하며, 각 쪽(page)마다 일련번호는 글자크기 최소 15pt이상 기재
(예 : 전체 100쪽 중 10번째 쪽의 경우 ‘100-10’으로 표기)
「국방보안업무훈령」의거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대상 정보 포함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대외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 서류 작성 불필요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 및 문의처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 방법 : 입찰 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氠瑢
구 분
포 함 내 용
파일명(예시)
정량제안서
정량 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량제안서 1권_원본.pdf
정량참고자료
사본
(사업명) 정량참고자료 1권_사본.pdf
정성제안서
정성 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성제안서_원본.pdf
정성참고자료
사본
(사업명) 정성참고자료_1권_사본.pdf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 8명 * 외부 평가위원 2명 이상
간사 : 1명
평가절차
제안서 평가는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해군규정 및 사업관리부대(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의 의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안업체에 있음.
접수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평가대상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내용에 대한 공인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낙찰자 결정 후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함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 건의
평가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관리부대(서)는 불합격 사유를 포함한 평가를 업체에 통보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각종 자료가 불일치 시 제안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실시
평가 세부방침
제안서는 평가계획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서 평가 시 불합격 판정 기준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평가결과 총배점 90점에서 76.5점 미만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요구에 대하여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기준의 최저점 처리
제안서와 증빙자료 불일치 시 낮은 수준의 제안내용 채택
감점처리 방침
증빙서류 포함, 인쇄된 내용을 삭선한 경우 등의 경미한 위반 시 해당 건당 -0.1점씩 감점
업체명, 성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는 건당 -0.5점 감점
감점 합산 최대점수는 -3점임
- 이하 편집상 여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배점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업체
및
사업
참여
인력
평가
경영상태
∙공인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35
업체 유사
분야 경험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참여 실적
2.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수주 총액 실적
2.5
사업
참여인력 경험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참여 인력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사업 참여 실적
5
사업
수행조직
∙PM 자격요건 충족여부
* 미충족시 제안서 평가 불합격
5
∙모의논리팀 자격요건 충족여부
* 미충족시 제안서 평가 불합격
2
∙S/W 기술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 미충족시 제안서 평가 불합격
* 기술역량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체 가능
5
∙S/W 기술자 인력구조
* 미충족시 제안서 평가 불합격
8
정성
평가
사업
수행
계획
사업이해도
∙사업 이해도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목표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15
모델 성능
유지방안
∙Test-Bed 및 실체계 운용환경 정격 성능
유지 방안
- 서버/Client 관리, 서버-Client 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상용 S/W 라이선스의 갱신 방안
- 모의전투실험과제 수행 기술 지원
- 단말기 통제 프로그램 및 백신 업데이트 지원
-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보호요구항목 점검 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10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계속)
사업
수행
계획
(계속)
모델 성능
개선방안
∙모델 성능개선 방안
- 성능개선 항목별 구현방안(절차, 도구/기법 등)
- 성능개선 항목에 대한 사용자 편의 방안
- 성능개선 항목의 모델 반영계획
* 모의논리분석서 수정/보완, 사용자 지침서 수정/
보완, 모델 내 툴팁 최신화 등
- Build-II 개발사업(’26. 7. 1~ ) 연계방안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40
사업관리
방법론
∙사업관리 방법론
- 위험/자원/일정/형상/문서관리
* 하도급 또는 공동이행시 위험 및 자원관리에 관련
내용 포함
* 문서관리 시 성능개선 요구항목 '망분리 하
형상관리 및 CSR(Customer Service Request)
운영환경 구축'과 연계
5
무상유지
보수방안
∙무상 유지보수 계획
- 사업종료 후 무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의 운영지원 활동
- 하자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보수 지원 활동
2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계획/인력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5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 교육지원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5
시험평가 운영
∙시험평가 및 시험환경 구축방안
- 시험평가 방법/내용의 적정성
5
보안대책
∙보안대책 방안
- 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 존중 여부
- 성능개선 소스코드 실체계 적용 보안절차
5
추가 제안사항
∙추가 제안사항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과업, 인력 등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과
* 추가 인력투입에 대해서는 산출물 또는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개선 반영과 결부되어야 함
3
감 점
∙증빙서류 포함, 인쇄된 내용을 삭선한 경우 등의 경미한 위반
* 건당 - 0.1점
∙업체명, 성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 건당 - 0.5점
∙감점 최대 합산은 -3점임
-
-
총 점
-
90
氠瑢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표
구 분
세부 배점표
정량
평가
경영
상태
ㅇ 공인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점)
* 정부/국제 인증서, 외부 공인기관 평가자료 제출
* 하도급 및 공동이행의 경우, 각 업체별 배점의 평균으로 평가
氠瑢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 점
A- 이상
A1, A2+, A20, A2-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업체
유사
분야
경험
ㅇ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사업 참여 실적(2.5점)
∙참여 실적 총합이 5건 이상 : 2.5점
∙참여 실적 총합이 4건 : 2.0점
∙참여 실적 총합이 3건 이하 : 1.75점
ㅇ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사업 수주 총액 실적(2.5점)
∙사업 수주 합산 총액이 20억 이상 : 2.5점
∙사업 수주 합산 총액이 15억 이상 ~ 20억 미만: 2.0점
∙사업 수주 합산 총액이 10억 이상 ~ 15억 미만 : 1.75점
사업
참여
인력
경험
ㅇ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참여 인력의 M&S 분야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참여 실적(5점)
∙평균 참여 기간이 48개월 이상 : 5점
∙평균 참여 기간이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4점
∙평균 참여 기간이 24개월 미만 : 3.5점
* 투입인력은 全 계약기간 동일 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을 나눠서
투입시 불인정
氠瑢
구 분
세부 배점표
정량
평가
(계속)
사업
수행
조직
ㅇ PM 자격요건 충족여부(5점)
①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분야 관련 사업 PM 또는 PL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자
② PM이 주계약업체 소속이어야 함
③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①~③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③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미충족시 : 제안서 평가 불합격
ㅇ 모의논리팀 자격요건 충족여부(2점)
①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M&S 모델 운용 또는 M&S
모델을 활용한 분석업무 경력 합산이 1년 이상인 자
② M&S 관련(산업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학위가 석사
이상인 자
∙①~②항목 모두 충족시 : 2점
①~②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미충족시 : 제안서 평가 불합격
단, 필수인원 2명에 대해서만 평가
* 투입인력은 全 계약기간 동일 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을 나눠서
투입시 불인정
ㅇ S/W 기술자 자격요건 충족여부(5점)
① 기술자 유형 # 1(기술역량 高) : 필수인원 최소 2명 이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氠瑢
구 분
세부 배점표
정량
평가
(계속)
사업
수행
조직
(계속)
② 기술자 유형 # 2(기술역량 中) : 필수인원 최소 3명 이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M&S 모델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③ 기술자 유형 # 3(기술역량 下) : 인원제한 없음
- S/W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氠瑢
구 분
기 준
기술자격
및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기사)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학력 및
경험
∙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
* 관련학위 : M&S 분야(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①~③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③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미충족시 : 제안서 평가 불합격
※ 투입인력은 全 계약기간 동일 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을 나눠서 투입시 불인정
※ S/W 기술자 기술역량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체 가능
ㅇ S/W 기술자 인력구조(8점)
※ S/W 기술자 기본 포인트
∙S/W 기술자 유형 # 1 한 명당 : 5포인트
∙S/W 기술자 유형 # 2 한 명당 : 3포인트
∙S/W 기술자 유형 # 3 한 명당 : 1포인트
※ 종합 포인트 산출공식 : ∑(개발자 유형별 한 명당 포인트×인원수)
예) ’S/W 기술자 유형 #1‘이 2명, ’S/W 기술자 유형 #2‘가 3명, ’S/W
기술자 유형 #3‘이 2명일 때 종합포인트는 공식에 의해 21포인트이다
* (5포인트×2명)+(3포인트×3명)+(1포인트×2명) = 21포인트
※ 투입인력은 全 계약기간 동일 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을
나눠서 투입시 불인정
예) '개발자 유형 #1' A인력 2개월, '개발자 유형 #1' B인력 4개월의 경우 불인정
∙종합 포인트가 24포인트 이상 : 8점
∙종합 포인트가 22포인트 이상 ~ 24포인트 미만 : 6점
∙종합 포인트가 22포인트 미만 : 5.6점
氠瑢
구 분
세부 배점표
정성
평가
사업
이해도
ㅇ 사업 이해도(5점)
①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목표 이해도
② 문제파악의 정확성
③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④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⑤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①~⑤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⑤항목 중 1개 미충족시 : 4점
∙①~⑤항목 중 2개 미충족시 : 3점
∙①~⑤항목 중 3개 미충족시 : 2점
∙①~⑤항목 중 4개 미충족시 : 1점
∙①~⑤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모델
성능
유지
방안
ㅇ Test-Bed 및 실체계 운용환경 정격 성능유지 방안(10점)
① 서버/Client 관리, 서버-Client 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상용 S/W
라이선스의 갱신 방안의 적정성
② 모의전투실험과제 수행 기술지원의 적정성
③ 단말기 통제 프로그램 및 백신 업데이트 지원 방안의 적정성
④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보호요구항목 점검 지원 방안의 적정성
⑤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방안의 적정성
∙①~⑤항목 모두 충족시 : 10점
∙①~⑤항목 중 1개 미충족시 : 7점
∙①~⑤항목 중 2개 미충족시 : 5점
∙①~⑤항목 중 3개 미충족시 : 3점
∙①~⑤항목 중 4개 미충족시 : 1점
∙①~⑤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모델
성능
개선
방안
ㅇ 모델 성능개선 방안(10점)
① 성능개선 항목별 구현방안(절차, 도구/기법 등)의 적정성
② 성능개선 항목에 대한 사용자 편의 방안에 대한 적정성
③ 성능개선 항목의 모델 반영계획의 적정성
* 모의논리분석서 수정/보완, 사용자 지침서 수정/보완, 모델 내 툴팁 최신화 등
④ Build-II 개발사업(’26. 7. 1~ ) 연계방안의 적정성
⑤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①~⑤항목 모두 충족시 : 10점
∙①~⑤항목 중 1개 미충족시 : 7점
∙①~⑤항목 중 2개 미충족시 : 5점
∙①~⑤항목 중 3개 미충족시 : 3점
∙①~⑤항목 중 4개 미충족시 : 1점
∙①~⑤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氠瑢
구 분
세부 배점표
정성
평가
(계속)
사업
관리
방법론
ㅇ 사업의 관리방법론(5점)
① 위험(하도급 또는 공동이행시 관련 내용 포함)관리의 적정성
② 자원(하도급 또는 공동이행시 관련 인력 포함)관리의 적정성
③ 일정관리의 적정성
④ 형상관리의 적정성
⑤ 문서관리의 적성성
* 성능개선 요구항목 '망분리 하 형상관리 및 CSR(Customer Service Request)
운영환경 구축'과 연계
∙①~⑤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⑤항목 중 1개 분야 미충족시 : 4점
∙①~⑤항목 중 2개 분야 미충족시 : 3점
∙①~⑤항목 중 3개 분야 미충족시 : 2점
∙①~⑤항목 중 4개 분야 미충족시 : 1점
∙①~⑤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무상
유지
보수
방안
ㅇ 무상 유지보수 계획 (2점)
① 사업종료 후 무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의
운영지원 활동의 적정성
② 하자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유지보수 지원 활동의 적정성
∙①~②항목 모두 충족시 : 2점
∙①~②항목 1개 항목 미충족시 : 1점
∙①~②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품질
보증
방안
ㅇ 품질보증방안(5점)
①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②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③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④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①~④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④항목 중 1개 항목 미충족시 : 4점
∙①~④항목 중 2개 항목 미충족시 : 3점
∙①~④항목 중 3개 항목 미충족시 : 2점
∙①~④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사용자
교육
ㅇ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5점)
① 사용자 교육지원 방법의 적정성
② 사용자 교육지원 내용의 적정성
③ 사용자 교육지원 일정의 적정성
④ 사용자 교육지원 조직의 적정성
∙①~④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④항목 중 1개 분야 미충족시 : 4점
∙①~④항목 중 2개 분야 미충족시 : 3점
∙①~④항목 중 3개 분야 미충족시 : 2점
∙①~④항목 중 모든 분야 미충족시 : 0점
氠瑢
구 분
세부 배점표
정성
평가
(계속)
시험
평가
운영
ㅇ 시험평가 및 시험환경 구축방안(5점)
① 시험평가 방법의 적정성
② 시험평가 내용의 적정성
∙①~②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②항목 중 1개 항목 미충족시 : 3점
∙①~②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보안
대책
ㅇ 보안 대책방안(5점)
① 보안 체계의 적정성
② 보안 대책의 확신성
③ 저작권 존중 여부
④ 성능개선 소스코드 실체계 적용 보안절차
∙①~④항목 모두 충족시 : 5점
∙①~④항목 중 1개 항목 미충족시 : 4점
∙①~④항목 중 2개 항목 미충족시 : 3점
∙①~④항목 중 3개 항목 미충족시 : 2점
∙①~④항목 모두 미충족시 : 0점
추가
제안
사항
ㅇ 추가 제안사항(3점)
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과업, 인력 등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과
* 추가 인력투입에 대해서는 산출물 또는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개선
반영과 결부되어야 함
∙①항목에 대해 0 ~ 3점 부여
감 점
∙증빙서류 포함, 인쇄된 내용을 삭선한 경우 등의 경미한 위반
* 건당 - 0.1점
∙업체명, 성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 건당 - 0.5점
∙감점 최대 합산은 -3점임
*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간사가 집계 후 위원에게 제공/의결하며,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제안조건 및 참고사항
제안업체 자격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로 시스템 통합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4)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
본 제안요청서, 첨부 및 열람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제안(입찰) 업체는 관련업무 수행 간 국방부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함
氠瑢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조(용역사업 입찰시)
④ 입찰 공고 시에 각급부대에서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마련햐여야 한다.
제안요청에 참여한 업체는 관련 제안서 제출 서약서(별지 2)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합의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함. 다만, 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합의서가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용역계약특수조건 제3조 참조)
사업단은 투입된 개발인력에 대해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제반 정보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사업단에 수시로 제공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사업단은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과 수행방법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단 또는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용역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갈음하며 사업단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업체와 합의하에 결정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공고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용역업체가 사업단에서 제공한 개념, 각종 관련 기술,
보고서, 산출물, 소스코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기타
일체의 권리는 사업단이 보유하고 이를 행사를 함
용역업체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단에서 제공되거나 이용된 기술데이터, 소스코드 등 일체의 유·무형적 성과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의 지적소유권 침해로부터 발생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으로 사업단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공급자를 과업에서 철수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용역사업의 지연이나 추가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짐
참여인력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음(단, 천재지변 및 참여인력의 불가피한 퇴사(사망, 중증 장애 등)로 대체 인력 투입시는 제안하였던 조건과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계약대표자는 계약체결 즉시 사업단에 사업착수 통보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명시된 과업을 수행
용역업체는 용역사업에 필요한 PC, 프린터 등 주변장치, 상용 S/W를 군에 납품(정품 라이선스 포함)하고 소모품 또한 용역업체가 제공해야 함
휴가는 사업단과 용역업체 간 협의 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실시
사업단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시설물(칸막이, 테이블 등)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미철거시 사업단에 귀속됨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용역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관련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 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제안서 평가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제공, 특정정보 제공요구 등 적발 시 의법 조치
문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단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교육 및 지원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업체는 군 참여 인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
사업추진 간 발생한 자문비는 용역업체에서 제공
분석 지원과 관련한 모든 모든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
품질 요소
S/W 납품
SW 산출물에 대해서 검사 실시 후 하자가 없을 시 인수
SW 산출물은 산출문서와 함께 인수
정비 및 보수
모델 운용에 필요한 SW UP-DATE는 무상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원해야 함
사업단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보장하여야 함
SW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은 체계운용 간 발생한 문제점,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기능 추가를 포함
기 타
각종 평가, 발표회, 회의, 세미나, 설문조사, 시험평가 등 용역 활동에 대한 제반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사업종료 후 무상유지보수 및 성능개선기간 중 사업단 요구 시 본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하는데 지원해야 함
행정사항
제안서 제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보안관련 사항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 관련 내용은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기 타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입찰 등록 시 반납 해야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모델 운용 및 성능개선항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체계분석처(모의전투실험과)로 연락
* 연락처 모의전투실험과장 ☎ 042) 553-7260
수상실험담당 ☎ 042) 553-7265
桤灧 氠瑢
별지 목록
氠瑢
1. 별지#1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성능개선 요구항목
2. 별지#2 품질관리 및 시험평가 절차
3. 별지#3 제안서 제출 서약서
4. 별지#4 청렴 서약서
5. 별지#5 개인 상용 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 서약서
* 계약업체로 선정시 제출
6. 별지#6 보안 서약서
* 계약업체로 선정시 제출
7. 별지#7 비밀보호특약
* 계약업체로 선정시 활용 문서
8. 별지#8 외주용역사업특약
* 계약업체로 선정시 활용 문서
9. 별지#9 비밀유지계약서
* 계약업체로 선정시 활용 문서
10. 별지#10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종료확인서
* 계약업체로 선정시 활용 문서
11. 별지#11 제안서 작성 서식
12. 별지#12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13. 별지#13 참여업체 일반현황 및 참여 인력 이력서 潴景 慤桥
부록 13 - 湯慴
[별지 1]
14. 별지#14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潴景 慤桥
별지 1. 3 - 湯慴
[별지 1]
* 계약업체로 선정시 활용 문서
氠瑢
’26 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성능개선 요구항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성능개선 세부내용 관련 문의 가능(연락처 제안요청서 본문 참조)
총 괄 湯湷
氠瑢
구 분
소요 건수
합 계
DB관리
2건
총 19건
시나리오 작성관리
3건
모의엔진/모의논리
5건
전장상황전시
3건
BSM
2건
손상평가
1건
결과분석
1건
사업관리
2건
분야별 성능개선 요구내용
氠瑢
구 분
성능개선 요구내용
DB관리
(2건)
◦ 기본DB관리에 플랫폼 3D이미지 형상 개선
- 적 플랫폼 간이취약성 3D형상 제작
- 플랫폼 3D 이미지 회전 기능
◦ 시나리오DB 환경요소 기능개선
- 심도별 수온/염분 정보 기반 층심도 자동계산/전시
시나리오
작성관리
(3건)
◦ 모의논리 검색엔진 기능 추가
- 모의논리분석서 Chatbot 기능(프로토타입)
◦ 시나리오 작성 구성항목 개선
- 시나리오 관리 내 상황도 작도 시 실행취소 및 복구 기능
- 시나리오 작성시 실험객체(플랫폼) 위치지정 재사용 기능
- 플랫폼 과업설정 설명 숏츠(Text 및 동영상) 제작
◦ 시나리오 작성 관리항목 개선
- 시나리오 생성/수정/삭제 일괄처리 기능 및 자동완성 기능
桤灧 氠瑢 氠瑢
구 분
성능개선 요구내용
모의엔진/
모의논리
(5건)
◦ 표적에 대한 탐지거리를 실험목적에 따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탐지판단모델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파라미터 자동설정 기능 지원
* 예, 잠수함이 어뢰 탐지를 [지정거리]에서 하고, 모의논리에 따라
회피 등 수행
◦ 잠수함 선유도 어뢰가 교범에 따라 외부유도 방식이 CCM,
BRM으로 구현될 수 있게, 선 유도 간 잠수함 수신 표적
데이터를 참조하여 어뢰가 유도되도록 모의
◦ 유도탄/함포탄 전투탄 실사자료(궤적) 고려한 모델 궤적 비교
분석 기능 개선(필요시 튜닝)
◦ 함정(수상함, 잠수함)의 표적 위협평가 설정 기능 개선
- 함정(수상함, 잠수함)의 표적 위협평가 순위가 동일시 교전
우선순위 설정값에 의해 위협순위가 결정되는데, 고정기지
(TEL) 및 항공기에서도 교전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정기지/TEL을 TEWA에 추가
◦ 모의계산 주기를 고정형에서 선택형으로 확대(0.01초 ~ )
전장
상황전시
(3건)
◦ 수동소나 접촉 시 전자파 접촉과 유사하게 가시화
(탐지수단 별 구분)
◦ 해상이동 표적을 참조로 일정 방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도 기능(작전요소 화면 전시 포함)
◦ 전장상황 및 플랫폼/객체 기동 3D 전시(프로토타입)
BSM
(2건)
◦ 모의 시작 전 시나리오에 설정된 값으로 어뢰 모의
* 모의논리에 따라 어뢰 설정논리 반영, 모의 상황에 따른 소나운용
정보(주행 심도, 상/하한 심도, 공격 심도 등) 필요
◦ 레이다의 추적 결과에 대한 2차원, 3차원 결과 가시화
손상평가
(1건)
◦ 플랫폼 탑재장비의 기본DB와 손상평가 DB명칭 일원화
결과분석
(1건)
◦ 결과분석 성능 개선
- 전장상황 및 플랫폼/객체 기동 3D 재연
- 결과 데이터 조회속도 개선
구 분
성능개선 요구내용
사업관리
(2건)
◦ 망분리 하 형상관리 및 CSR(Customer Service Request)
운영환경 구축
- CSR을 통한 성능유지 및 기능개선
- 체계 내 데이터 분석환경 구축(상용 공개 소프트웨어:파이썬
등 연결)
- 모의논리분석서 마크다운(Markdown) 변환 기능개선
◦ 전 메뉴창 및 팝업창 튜닝
桤灧
- 이하 편집상 여백 -
慤桥 潴景 氠瑢
[별지 2]
별지 2. 6 - 湯慴
품질관리 및 시험평가 절차
품질관리 계획
(관련근거 :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
품질보증
품질보증 목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全 단계에 걸쳐 수행 내역이 목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적, 업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소프트웨어 구성 및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사업단은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정량적인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과 서비스수준협약(S 湯湷 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 하여야 한다.
협약서 체결은 사업 착수회의 시 계약당사자간 협의 하 체결한다.
관리조직은 사업단 4명,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 4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품질보증 활동은 매월 1회 성능개선 항목에 대해 만족여부를 심의하며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요구
운용 측면에서 품질요소
정확도 및 신뢰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설계 및 구현 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신뢰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운용 중 오류 발생으로 정지된 시간 및 분석을 위한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효율성 및 무결성
SW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변경통제 능력에 의거 시스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용성
입력준비 및 출력해석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
나) 변경 측면에서 품질요소
(1) 성능개선 용이성
운용 단계 간 오류 발견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능
개선 소요 노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 유연성
기능의 추가, 변경 桤灧 소요발생 시 이를 반영하기위한
노력의 정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시험의 유연성
SW를 시험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산출물 측면에서의 품질요소
적합성
산출물의 종류, 산출물 구성, 기술내용 등이 요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현성
용어정의, 일관성, 객관성, 정확성 등 산출물 내용에
대한 표현의 적합성이 달성되어져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DB) 품질요구
무결성
DB는 정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효율성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GUI 환경 하에서 용이한 입·출력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DB 처리에 소요되는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최소의 수행시간 및 기억용량이 요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 桤灧 준화를 정립하기 위해 연관된 데이터를 병합함으로서 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한다.
확장성
DB 구조 갱신의 편의성 보장 및 데이터베이스 성장에 따른 내부 특성 변화가 용이하여야 한다.
형상관리
형상관리 목적 및 대상
형상관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변경통제 등의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재사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형상관리 기본절차
氠瑢
성능개선 소요 발생시
성능개선 요청서 제출
⇨
요구사항 분석
⇨
성능개선
(소요제기부대/사업단)
(사업단/성능개선팀)
(성능개선팀)
형상관리위원회
⇦
운용시험평가
⇦
기술/기능시험평가
(소요제기부대/사업단)
⇩
(사업단)
(사업단/성능개선팀)
형상변경 내역 관리
⇨
빌드버전 생성/적용
(사업단/성능개선팀)
(사업단/성능개선팀)
형상식별 및 관리지침
형상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체계구성요소 식별사항
기능/성능 기준, 할당 기준, 산출물 기준 등을 나타내는 산출물 식별
각 SW 구성항목과 대응하는 SW 구성요소와 컴퓨터 프로그램 모듈 간 관련성 식별
각 HW 구성항목과 대응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 구성요소와의 관련성 식별
각 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기타 상세한 정보 식별
(5) 사업기간동안 형상관리활동을 사업관리부서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사업관리 桤灧 부서 및 사용부대가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형상관리위원회 구성
주관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체계분석처)
구성 : 사업관리부대(서) 및 소요제기부대/사용부대
임무 : 형상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관리 및 개발
관리업체의 분석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결정
및 변경된 형상에 대한 반영여부 확정
형상이력 관리
정보시스템 집행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요구사항에 기초한 형상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현행화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집행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계획
시험평가 내용
시험평가 주요 항목은 성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상 작동 가능여부 평가
시험평가 종류
氠瑢
구 분
내 용
주 관
기술시험평가
∙ 기술상의 성능(적합성, 정확성, 안정성 등) 검증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
기능시험평가
∙ 형상과제에 대한 만족여부 검증
사업단
운용시험평가
∙ 사용자 요구사항 만족여부 최종 검증
사업단
* 시험평가는 필요시 추가 실시 가능
시험평가 지침
평가는 매년 1회 성능개선 완료항목에 대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사업단 요구 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업체는 검수의뢰 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과정에서 수행한 각종 산출물을 기초로 시험평가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시험평가 계 桤灧 획을 완성한다.
평가과정 중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평가요소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는 수정・보완 후 재시험 실시한다.
사업관리담당은 시험평가를 위하여 사용자 운용환경과 현행 업무를 이용한 시험평가 시나리오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시험평가
평가방법 :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단 구성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 주관 자체인력을 이용하여 구성
기능시험평가
평가방법 : 형상과제에 대한 기능개선 만족여부 평가 실시
평가단 구성 : 사업단 주관 자체인력을 이용하여 구성
운용시험평가
평가방법
형상관리위원회 의결항목에 대한 개선결과 확인/시험
모델 운용을 통해 도출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 및 수정보완 결과 시험
평가단 구성 : 사업단과 모델 사용부대(서) 인원으로 구성
桤灧 - 이하 편집상 여백 -
氠瑢
제안서 제출 서약서
氠瑢 湯湷
기관명(상 호)
성 명(대표자)
慤桥 주 소(명 칭)
[별지 3]
潴景
별지 2. 13 - 湯慴
본인은「‘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 귀 부대(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결과(평가기준, 평가배점 등)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潴景
별지 3. 1 - 湯慴
慤桥 氠瑢
[별지 4]
청렴 서약서
氠瑢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20 년 월 일 해군본부에서 시행하는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한다.
5.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潴景 20 년 월 일
별지 4. 1 - 1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 대표 또는 임원 (인)
해군참모총장 귀하
潴景 氠瑢 氠瑢
별지 5. 1 - 1
개인 상용 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 서약서
(계약업체로 선정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 반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촬영・전송・영상통화 및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慤桥 있는 장비를 영내 반입 시 보안담당관에게 등록
[별지 5]
나. 등록번호를 장비에 부착
2.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 명시된 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부대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부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입영 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3.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 군사기밀 유출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계급(직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氠瑢
보안 서약서
氠瑢
(계약업체로 선정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潴景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별지 6. 1 - 1
慤桥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별지 6]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계급(직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氠瑢
비밀보호 특약
氠瑢
潴景 慤桥 湯湷
별지 7. 5 - 湯慴
[별지 7]
(계약업체로 선정시)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이하“수요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이하“공급자”라 한다)는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이하 “용역 계약”이라 한다)의 부속서로 붙임과 같이 비밀보호 특약의 이행에 관한 서약을 집행하여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 특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수요자 :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장 대령 ○○○ (서명)
공급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명)
비밀보호 특약
제 1 조(목 적)
이 비밀보호 특약은 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밀(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 되거나 설명하는 군사비밀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비밀보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제공 또는 설명하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각급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급자’라 함은 수요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생산․취급 및 관리하는 생산업체를 말한다.
3. ‘군사비밀 자료’라 함은 군사비밀이라고 표시ㆍ고지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 3 조(보안책임)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수요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밀자료(설계도서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 받은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의 표시․고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설명)하는 비밀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설명)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삭제, 변조,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설계 도서 등)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비밀의 취급)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 또는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이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특약을 체결할 때에 비밀취급 인가 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비밀자료의 보호관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비밀자료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과 용기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비밀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 대해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비밀 등재 및 관리 기록부ㆍ비밀이력카드 등을 작성ㆍ유지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에 의한 비밀 반납 시 관리기록부 등 비밀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측정 실시 후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비밀 자료를 생산ㆍ취급 및 관리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시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비밀의 생산)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 임의로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공급자은 계약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갑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한 갑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설계도 제작은 각급부대 영내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밀사업 집행기관의 장 승인 하에 보안대책이 강구된 영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비밀의 활용)
①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제공ㆍ설명 또는 취급ㆍ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 수요자에게 비밀취급자 현황과 사유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비밀취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밀을 취급하게 할 경우, 신원조사 후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시적인 비밀 설명, 열람 등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하도급업체에 비밀제공 시 본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보호특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장소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방문 및 출입통제)
① 을은 사업과 관련된 연구실, 공작실(제조), 비밀공사장, 시험시설 등(이하 “사업시설”이라 한다)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의 방문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문자에 대한 설명 또는 출입범위를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갑의 인원이 입회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공급자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비밀자료와 사업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
2. 보안담당관(보안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임명
3. 취업 간 또는 취업 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방문 및 출입 통제대책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 간 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
9. 보안사고 예방대책
10. 그 밖의 필요한 보안대책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보호조치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비밀사업 계약 체결이후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소속업체 보안관계관을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①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 지원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및 계약종료 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또는 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공급자는 비밀의 유출이나 분실 또는 오인 파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적절한 보안조치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군사안보지원부대에 보안사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비밀사업 참여 간 비밀보호특약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 등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 하게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반납)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설공사,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와 업무목적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복제․복사한 비밀 등(일반 군사자료 및 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자료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수요자 : 해군 전평단 체계분석처장 대령 (서명)
공급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慤桥 氠瑢
[별지 8]
외주용역사업 특약
氠瑢
(계약업체로 선정시)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이하“수요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이하“공급자”라 한다)는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이하“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간 반입한 PC에 대해 반출 시
내장된 하드디스크(HDD)는 탈착하여 수요자에게 반납 후 PC를 반출하기로
“수요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하고 본 특약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 특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潴景
별지 8. 1 - 1
20 년 월 일
수요자 :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장 대령 ○○○ (서명)
공급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명)
氠瑢
비밀유지 계약서
(계약업체로 선정시)
(사업명 :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해군본부(전평단 체계분석처 모의전투실험과)”를 “수요자”이라 한다.
② “0000000 00000”을 “공급자”라 한다.
慤桥 제2조(계약의 목적)
[별지 9]
본 계약의 목적은 군사보안업무훈령 별표 15(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에 의하여 “수요자”이 사업관련 외주용역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3조(보안책임)
① 수요자은 공급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는 군사보안업무 훈령의 비밀보호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군사자료를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 받은 군사자료는 비밀유지 계약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대한민국 해군 내부 문서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3.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6조 (비밀의 구분)의 군사비밀 및 대외비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수요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 문서, 전자 파일 등 참고 자료 湯湷
제5조(보안준수사항)
潴景 ① 공급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을 취급(생산)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하여 수요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실이 없는 인원에게 발급한다.
별지 9. 3 - 湯慴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민간인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조사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동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桤灧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으로부터 용역사무실 보안점검 요구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외주용역 사업은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만 사용할 수 있다.
⑨ 공급자는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PC·노트북·USB 등)는 수요자에 통보(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灳瑣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⑪ 공급자는 수요자과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비밀) 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산출물(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비밀 생산의 경우에는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다.
灳瑣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군사(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灳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이 제공한 군사(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灳瑣 공급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灳瑣 공급자는 해군 부대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 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灳瑣 USB 등 저장매체 사용에 있어서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되며, 공급자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공급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7조(자료의 반환)
① 공급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요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군사(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대한민국 해군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는다. 桤灧
20 년 0월 0일
수요자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체계분석처 대령 000 (인)
공급자 : 00000 대표 000 (인)
氠瑢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종료 확인서
慤桥
[별지 10]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이하 “용역 계약”이라 한다)의 부속서로 “공급자”는 “용역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용역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潴景
별지 10. 1 - 1
20 년 월 일
공급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 명)
氠瑢
제안서 작성 서식
潴景 湯湷 慤桥 1. 표 지
별지 11. 4 - 湯慴
[별지 11]
漠杳 氠瑢
원 본 대 조 필
(크기 72×12mm, 휴명명조 20pt)
漠杳 漠杳
원
(적색원(직경 2cm 이내)으로 원본은“원”사본은“사” 표시)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제목 : HY헤드라인M 32pt)
Ⅰ권
(휴명명조 24pt, )
2026. . .
(휴명명조 20pt, 중앙에 표기, 가운데 정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귀중
(HY헤드라인M 28pt, 가운데 정렬)
2. 속 지 桤灧
氠瑢
※ 본문에는 일체의 “도형기호”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모든 제목의 구분 표시는 숫자로 한다.
(도형기호 : ■, ●, ❍, △ 등)
ex) 1. 유지보수 대상사업의 이해도 (HY헤드라인M, 16pt)
1.1. 사업의 특성 (휴먼명조, 14pt)
1.1.1. 본 사업은......(이하 모두, 휴먼명조, 12pt)
1.1.2. ............
1.1.2.1. ..................
桤灧
氠瑢
줄간격 : 170%
자 평 : 100%
좌우여백 : 각 20mm
상하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 및 꼬리말 : 각 15mm
*편집기 특성상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
3. 운용개념
2.1. 편 성
2.1.1. 본 사업은......
2.1.2. GUI (Graphic User Interface) .....
2.1.3. M&S (Modeling and Simulation) ....
(영문약어는 별도 약어표 없이 옆에 명시)
(도표작성) (※도표는 글자처럼 취급, 가운데 정렬) 桤灧
(캡션사용 : 휴먼명조, 13pt, 진하게, 표위 가운데)
氠瑢
표 湯慴 제안방안 비교
구 분
(휴먼명조, 13pt, 진하게)
1차
2차
비 고
방 안
(휴먼명조, 12pt)
(그림삽입) (※글자처럼 취급, 가운데 정렬)
漠杳
그림
(캡션, 휴먼명조, 13pt, 진하게, 그림아래 가운데)
氠瑢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에 포함되는 문자의 글씨체는 휴먼명조로 하며,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기호사용)
氠瑢
1. 화살표는 ↔, ←, →, ↓, ↑ 등 한줄 실선 또는 점선을 사용한다.
(※ ⇦, ⇀, ⇐ 등 사용금지)
2. ①, ⓐ 등 원형 숫자나 영문자는 사용가능하나, 영문의 경우는
“소문자”로 한다.
(기 타)
氠瑢
1. 년도, 월, 일, 요일 표시 방법
- 2024. 8. (년도와 월간 한 칸 띄어서)
- 2024. 8. 15. (년도, 월, 일자간 한 칸 띄어서)
- 2024. 8. 15 (월요일) (년도, 월, 일자, 요일간 한 칸 띄어서)
※사용금지(예) : ‘24. 4 / ‘24. 4. 1.(월)
2. 연구논문 등 실적작성은 제목, 저자, 발행기관(학회), 페이지, 년도
순으로 작성
ex) 1. “통신망 제한사항 극복을 위한 연구”, 홍길동, 통신학회, pp.100-120, 1998.
3. 참고문헌은 제목, 발행근거, 일자 순으로 작성
ex) 1.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부훈령 제79호, 2009. 6. 11. 桤灧
4. 머리말, 꼬릿말 구분을 위한 일체의 표식 (선모양, 그림 등)을
할 수 없음.
5. 꼬리말에는 페이지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목적
(제목구분을 위한 머리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제본시 주의사항)
氠瑢
1. 제본시 표지는 “흰색”으로 한다.
2. 제본시 일체의 색지사용을 금지하며, 흰색용지만을 사용한다.
3. 겉표지에 “제안서 표지 서식”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표시를 금한다.
慤桥 氠瑢
[별지 12]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氠瑢
제안요청서 항목번호
제안서 항목번호
비 고
권 수
항 목
페이지
2. 제안요청 내용
潴景
별지 12. 1 - 1
2.1. 제안요청 주요내용
2.1.1. 제안서는 ~
2.1.3.
2.1.4.
2.1.4.1.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2.
2.2.1.
2.2.1.1.
2.2.1.1.1.
2.2.1.1.2.
2.2.1.1.2.1.
慤桥 氠瑢
[별지 13]
참여업체 일반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서
潴景 湯湷 1. 참여업체 일반현황
별지 13. 2 - 湯慴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인력 이력서
氠瑢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비밀취급인가근거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氠瑢
서비스 수준 협약서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는「’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부속서로 다음과 같이 서비스수준협약서(이하 “SLA”라 한다)를 상호협의 하에 작성하여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慤桥 湯湷
[별지 14]
본 협약에 의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SLA 내용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SLA의 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潴景
별지 14. 9 - 湯慴
수요자 :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장 대령 ○○○ (서 명)
공급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 명)
개 요 桤灧
목 적
본 SLA는 “수요자”(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와 “공급자”(주식회사
○○○)간에 체결된「’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ant) 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하여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이다.
서비스사용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란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등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준 관리활동을 협의·조정·승인하고 서비스수준 검토회의 등 필요한 운영활동을 수행한다.
서비스제공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서비스수준관리를 통하여 “수요자”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대행하는 자로 외부 용역업체를 의미한다.
서비스평가항목이란 서비스 측정지표를 통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서비스협약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최종적으로 서비스수준을 확정하는 단계로 서비스 준비와 서비스 정의단계에서 확정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협의 및 계약체결을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공표·배포하는 일련의 활동 및 작업절차를 의미한다.
“측정지표”란 “공급자”의 서비스 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상지표 전체를 말하며,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평가지표와 관리지표로 구분한다.
“평가지표”란 “수요자”의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지표로써 서비스수준에 따라 위약금과 보상금을 적용한다. 桤灧
“관리지표”란 “수요자”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써 위약금 및 보상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비스 성과수준”이란 “평가지표” 및 “관리지표”로 정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성과를 백분율 또는 기타 합의한 방식에 의하여 표시한 수치이다.
“목표수준”이란 “기대수준”과 “최소수준”을 의미한다.
“기대수준”이란 본 약정서에 명시한 기대 서비스수준을 의미하며, 평가지표가 기대수준 이상인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서비스수준이다.
“최소수준”이란 본 약정서에 명시한 최저 서비스수준을 의미하며, 평가지표가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약금 및 서비스 개선계획 등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수준이다.
“위약금”이란 평가지표에 대한 서비스수준 측정결과 “미흡” 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의미한다.
“보상금”이란 평가지표에 대한 서비스수준 측정결과 “우수” 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으로 실제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기존 발생한 위약금을 상계처리 한다.
협약서 적용대상 및 기간
본 SLA의 적용대상은「’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계약의 용역 수행 범위로 한다.
SLA 협약 이후에 추가 도입되는 시스템은 평가측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SLA 계약이 확정된 이후에 타사 혹은, 타 조직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응용시스템 등)
본 SLA 적용기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본 SLA의 협약이후 매월 평가기준(기대수준, 최소수준)을 가지고 익월에 공식적인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시행한다. 桤灧 단, 12월 평가는 산출물 검수로 대신한다
협약서 책임범위 및 운영관리
“수요자”와 “공급자”는 SLA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상호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업무의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SLA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SLA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때에는 SLA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사항에 따른다.
협약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SL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장은 모의전투실험과장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다.
“수요자” : 체계분석처 인원 중 4명
“공급자” : PM(관리자) 등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팀 팀원 4명
간사 : “수요자”의 사업관리 업무담당자 桤灧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SLA 변경 안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합의(정기 및 수시)
서비스 수준 측정결과 중 담당자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
매월 제출한 서비스수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서비스 개선계획서 및 서비스 개선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
기타 SLA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월간회의 시 병행하여 실시하며, 긴급한 안건 발생 시 운영위원 요청에 의하여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분석지원 등의 사유로 미실시 시에는 순연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협약서 개정 및 변경관리
SLA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비스수준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SLA의 변경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SLA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SLA 변경요청서”(별첨1)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운영위원회는 SLA 변경요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협약 대표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변경시행의 시점은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매년 SLA 재확정시점(연도별 이행계약 시)에 적용하고, 긴급히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 합의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한다.
SLA의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은 “수요자”가 제시한 내용과 “공급자”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며,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을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桤灧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서비스 수준의 측정
측정지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지표를 “평가지표”와 “관리지표”로 구분한다.
“평가지표”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보상금 및 위약금을 적용한다.
“관리지표”는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나 桤灧 위약금 및 보상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요자”는 필요시 “공급자”와 합의하여 측정지표 및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지표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26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서비스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氠瑢
서비스
영역
측 정 지 표
가중치
(%)
목표수준
측정
주기
측정시기
기대수준
최소수준
평가
지표
동일 장애 및 결함 건수
15
1건
3건
매월
계약일∼
중복 장애 건수
15
0건
1건
매월
계약일∼
장애 원인규명 지연 건수
15
0건
1건
매월
계약일∼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2시간) 초과건수
15
0건
1건
매월
계약일∼
기능개선 항목 납기 준수율
15
99%
96%
평가
해당월
계약일∼
인력 투입율(변경제한)
15
100%
95%
매월
계약일∼
용역업체 보안수준
10
0건
1건
매월
계약일∼
관리
지표
시스템 가동률
0
100%
96%
매월
계약일∼
예방정비 실시율
0
99%
96%
매월
계약일∼
누적 운용시험 오류율
0
3%
10%
평가
해당월
계약일∼
기능개선 항목 테스트 오류율
0
10%
20%
평가
해당월
계약일∼
산출물 납품 준수
0
100%
96%
연말
사업종료일
* 필요시 관리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하여 관리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정의서(계약 후 별도제공) 桤灧
목표수준 정의
신설지표의 초기 목표수준 정의
“공급자”는 정의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 목표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기대수준은 측정기간 중 상위 50% 측정치의 평균값
최소수준은 측정기간 중 하위 50% 측정치의 평균값
목표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측정도구나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측정을 수행한다.
제안요청서의 평가 목표수준 혹은, 기존에 측정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초기 값으로 결정할 수있다.
개선 목표수준 정의
정기적인 개선 시점은 년 1회(매년 이행계약 시)로 규정하며, 기대수준과 최소수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기대수준의 변동은 전년도 상위 6개월 측정치 평균값의 10%P(Percentage Point)를 초과할 수 없다.
최소수준의 변동은 전년도 하위 6개월 측정치 평균값의 10%P(Percentage Point)를 초과할 수 없다.
측정된 수준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중치
측정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가중치는 평가지표에 적용하며, 관리지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비스 수준 평가 및 보고
서비스 수준 평가
서비스 수준평가는 “측정지표별”로 평가하며, 기대수준 초과인 경우 “우수”, 기대수준부터 최소수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통”, 최소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桤灧
서비스 수준평가는 “공급자”가 투입한 인력이 수행한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지표별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별도의 “서비스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약금 및 보상금 적용
서비스수준 측정지표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결과가 “미흡”일 경우 위약금을 적용하며, “우수”일 경우 보상금 적용한다.
위약금 및 보상금은 해당 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하며, 대상 측정지표별로 가중치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서비스 수준평가는 측정주기(매월)별로 실시하되, 위약금 및 보상금의 적용은 발생한 위약금 및 보상금 누계를 합산 후, 연단위로 상계하여 정산한다.(보상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년 계약시 당해년도 정산결과에 대하여는 차년도 1월에 적용하며, 용역수행기간 완료시는 최종 정산 시에 적용한다.
단일 사건으로 인해 최소 서비스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서비스측정지표가 다수인 경우, 위약금은 하나의 서비스 측정항목에만 적용하며, 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선택한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미이행 내용이 SLA의 평가지표와 계약지체상금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 지체상금만 적용하며, SLA 보상금은 계약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없다.
장애 및 업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원인규명 및 용역수행 담당자 사유서 제출 桤灧
동일과실 3회 이상 발생시, 용역수행 담당자와 PM에게 경고 조치
장애원인이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장애원인규명과 귀책여부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용역수행자의 귀책여부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
서비스수준 평가 제외 사항
“공급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 “공급자”가 지급해야되는 손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전액 지급 또는 지급예정인 경우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한 기준 또는 지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원인제공 또는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합의 후 확정월에 반영)
원인제공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발생한 경우
서비스수준 보고
“공급자”는 약정서에서 정의한 서비스 측정지표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수준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월간회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개선계획서”를 보고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 시행결과에 대하여는 서비스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비스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慤桥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