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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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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2.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운곡리, 백봉리, 부흥리 일원
2) 조사면적 : 138,465㎡
3) 주요공사 : 저수지 2개소, 이설도로 3조 1.7km, 용수로 6조 7.5km 등
4) 사업시행예정자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대상지의 설계·개발 전에 국가유산 유·무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유산의 잔존 여부에 따라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5. 주요과업내용
1)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현황파악
2) 유적의 중요성 판단 및 향후 처리대책
3) 조사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6.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매장 유산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참여자를 국가유산 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한 조사결과 및 중요사항을 대외발표 시에는 시행기관 및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표조사 등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조사로 인해 취득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내용중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를 “갑"(이하"갑"이라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업자를 “을”(이하"을"이라한다)이라 하며 본 과업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세부공정표, 조사참여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본 용역업무의 진도보고는 을측에서 감독자 요구시 1~2회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과업완료 10일전으로 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중간평가회(보고회)를 갖는다. 단, “갑”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9) 지표조사 완료 시에는 조사단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인원의 명단을 명기하여야 한다.
10) 지표조사 완료 후에는 본 과업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7. 세부지침
1) 본 과업의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 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형상 사업구역과 연관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2) 조사분야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정밀관찰조사가 되도록 한다.
가) 선사고고분야 : 구석기-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유적, 유물 등
나) 역사고고분야 :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고분, 산성유적 등
다) 미 술 분 야 : 불교유적, 유물 및 도요지, 금석문 등
라) 건 축 분 야 : 고건축 및 민가의 구조와 특성 등
마) 역 사 분 야 : 자연부락의 역사적 배경 등
3) 조사대상은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유물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이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보고된 유적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현지조사에 활용한다.
4)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토사학자의 조언과 지역주민의 전언을 분석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5) 지표조사 시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조사단계별로 사진촬영 하여야 한다.
나) 유적의 제 현상, 형태, 유물산포 등 제반사항을 야장에 상세히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확인된 유적의 범위 위치는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시한다.
6) 지표조사 시 나타난 유적에 대하여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국가유산청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굴 및 발굴 등 보존방향 제시 및 국가유산 피해의 극소화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과업범위 및 지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8)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조사된 유적의 상세한 현황 및 향후의 처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 중간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 3부 (USB 3매 별도)
○ 현황 사진첩 2부
○ 기타 관련기관 협의 자료 필요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