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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반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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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파 주 지 사
汤捯 捤獥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반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지반조사(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시험값을 도출하여 원활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시추조사(점토, 모래, 자갈, 풍화암, 연암)
2)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1회
- 지하수위측정 1회
- 현장투수시험 4회
- 암반수압시험 2회
- 공내재하시험 4회
- 공내전단시험 4회
- 양수시험 1회
- 지하수유향유속시험 1회
- 순간충격시험 1회
3) 실내시험
- 함수비 1회
- 비중 1회
- 액성한계 1회
- 소성한계 1회
- 체분석 1회
- 입도분석 1회
4) 물리탐사
- GPR탐사 1회
5) 보고서 작성 3부
- 주요내용
○ 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반조사 실시
6) 과업범위
- 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따른 지반조사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8) 과업의 수행기간
- 안전성 검토 용역 착수일부터 9월 30일 까지
7) 현장조사
- 과업 내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발주처와 체결된 사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에 정산한다.
8) 과업의 수행방법
- 현장조사 실시
9)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중요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마. 투입 기술자는 과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충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다.
바. 발주자의 판단에 의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각 응하여야 한다.
사. 상기 이외에 추가사항이나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아.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 ․ 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차.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본 과업 과업요청서”의 내용으로 대체하며 수급인은 “본 과업 과업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일정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1) 시험은 지반강성에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지는 시험기로 수행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조사 KRCCS 67 41 05를 따른다.
2. 현장조사 책임자 기본업무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반조사 및 표준관입시험, 실내토질시험등의 결과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편 세부지침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 부터 ʹ26. 09. 30. 까지로 하며, 용역 준공시 최종성과물(결과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눌노지구 배수개선사업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량은 3부로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저장매체(USB) 1식
2)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 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안전성검토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편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사항
1) 당해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 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기타 유의사항
1)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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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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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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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계획 ସ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3. 작 성 일 : и Ā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氠瑢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5호 서식]
氠瑢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