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사 업 명 : 남구청사 옥외간판 제작 및 설치
2026. 06.
광주광역시 남구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남구청사 옥외간판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발주처")이 본 공사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기준
본 공사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라. 기타 관계법령 등
3. 일반사항
가.
각 종류별 광고물 제작은 도면이나 일반시방서(이하 시방서)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된 누락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간판설치 전 건물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발생 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경우나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변경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원상복구
가.
공사 시공 중 현장 내 자재 및 시공물의 종류, 규격별로 정리정돈하고 현장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이 있을 시 철거하고 공사용 잉여자재 등 기타 불필요한 재료를 현장 외로 반출하고 주변 준공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공사의 임시 중지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본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천재지변 및 예상치 않았던 상태가 발생되어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7. 시공
가.
간판 시공 위치 현장 실사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를 실시하며, 반드시 발주자에 동의를 구하고 시공 및 설치 한다.
나. 건물 외벽 마감재는 부주의로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다. 건물 외벽을 손상 시 시공업체는 원상복구 후 발주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가.
간판을 설치하기 가장 적합한 때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기일을 정하고, 납기일을 맞추어 설치한다.
나.
설치할 장소의 주변 3m 이내에 보행자의 접근이 없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다. 1인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통해 보행을 지도한다.
9.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0.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
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