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13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중1-62호, 중
2-145호)」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용인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중1-62호, 중2-145호)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이동읍 천리 일원
2)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5) 용 역 비: 금1,992,705,000원(부가가치세포함) (1차분 1,350,000,000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라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 1차분 용역기간은 낙찰결과에 따라 1차분 예산액에 맞추어 용역기간 산정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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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
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합니다.(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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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나. 게시기간 : 2026. 7. 9.(목) ~ 2026. 7. 23.(목)(15일간)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년 7월 23일(목) 09:3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031-6193-29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2층(도로건설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기타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한 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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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서면평가서) 8부(별권으로 작성, 업체명표기 1부 + 미표기 7부)
4)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바. 등록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설계․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4)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도급(공동이행) 협정서(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각 1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함.
5) 대리참석(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받아 사용(글씨체 변경 불가)
사.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한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면접 평가 방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중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시공(고급), 토질·지질
(고급), 토목구조(고급))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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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기술인
| 경 력 종 류 | 인정비율 |
|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 도로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 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 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 경력 | 80% |
| ○ 도로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60%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합산) 3년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평가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 해당분야 | 해당분야 인정범위 |
| 도로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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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용인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2026년 8월 31일)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 등(본 공고문 5.
바. 참조))을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마.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과업수행계획서」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2층(도로건설과), ☎031-6193-2923
※ 공정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방문시간 예약 후 방문 요망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됨.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평가항목 중 “면접(서면)”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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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
되었을 경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자격,
등급)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 (☎031-6193-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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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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