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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05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문의사항]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정상진 주무관(☏ 02-460-296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02-2133-325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정상진 주무관(☎02-460-2964)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의사항]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공 고 기 간 2026. 7. 9. ~ 2026. 7. 15.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7. 13. 10:00 ~ 2026. 7. 15. 12: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 찰 일 시 2026. 7. 15. 13:30

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도급비기 초 금 액266,132,900
추 정 가 격241,939,000
부 가 세24,193,9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 사 명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2026. 7. 14.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매헌시민의숲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기공사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금212,467,927원)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02-460-296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다.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상․사후정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등에 관련사항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국민연금보험료 3,842,615 원 국민건강보험료 2,908,253 원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퇴직공제부금비 1,860,63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2,144 원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34,336 원 안전관리비 - 원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정상진 주무관(☏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미만 공사는 제외)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용하여야 함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함 ④ 기타사항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지사항에 등재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나. 하도급 계약

ver9.1’을 따릅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

수해야 합니다.

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부서에 제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 항의 의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

스템 활용 예정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13. 입찰의 무효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16.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

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

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니다.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 서식자료실,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기공사 계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정상진 (☎ 02-460-2964)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2026년 7월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를 존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시기 바랍니다.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 본인은 귀 기관의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

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 예 ( )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

2026년 월 일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

주 소:

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업체명: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

대표자: (인) 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간접적인 손해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임․직원(하도급업체나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업체의 하도급업체와 업무수행하는 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

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을 서약합니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026년 월 일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

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

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