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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6호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 7. 9.(목) ~ 2026. 7. 20.(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7. 14.(화) 10:00 ~ 2026. 7. 20.(월) 10:00
개 찰 일 시2026. 7. 20.(월) 11:0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김영미(☏ 02-2127-4397)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이정빈(☏ 02-2127-4537)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능합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배봉산
유아숲체험원
확대조성 사업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기 초 금 액151,310,000
추 정 가 격137,554,546
부 가 세13,755,454
도급자관급비20,350,000
관급자관급비14,780,0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신설공사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김영미(02-2127-4397)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나.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이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 1 - - 2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476,939퇴 직 공 제 부 금 비
630,170품 질 관 리 비
62,669안 전 관 리 비
2,291,030합 계 ( A 값 )

국 민 건강 보 험 료 305,135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국 민 연금 보 험 료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3,000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68,943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3. 9. 1.子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특별시 동대문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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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직접대여대금을지급하기로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합의한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것으로봅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또는준공금청구시건설기계대여업자의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라.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누리집사용자가이드 참조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침」을준수하여야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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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15. 입찰의 무효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확인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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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우로확인될시계약해지또는해제및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등을받을수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2026년 7월 9일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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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

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 안전작업수칙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 . . .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업체명 :

사항에 등재 대표자 : (인)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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