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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 명 :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PA) 및 회계·세무자문

설 계 서

코레일유통 재무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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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 업 개 요 㔪 ȃ ୒ Ā 1

2. 과업지시서 㓆 ȃ ୒ Ā 2

3. 보 안 각 서 㔪 ȃ ୒ 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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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PA) 및 회계·세무자문”이라 한다.

나. 과업 목적

◦ K-IFRS 적용 등 회계·세무환경 변화 및 회계·세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세무 자문 및 결산(별도, 연결)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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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목적

◦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 및 회계·세무 자문

2. 과업의

일반내용

가. 과업범위

1)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결산업무 지원 및 검증(K-IFRS기준)

◦ 재무제표 작성 지원(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등)_반기, 기말

*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 주석 등 작성

◦ 재무제표 산출내역 검증

◦ 이연법인세, 리스회계,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형자산, 장기대여금 등 주요

회계처리 지원 및 검증

◦ 한국철도공사와의 연결결산 지원

* 한국철도공사 제공 결산 템플릿 및 주석 작성 등 지원

◦ 외부회계감사 제출 전 자료 검토 및 결산감사 수검 지원(감사원 감사 포함)

2) 상시 발생하는 회계·세무이슈 및 회계·세무환경 변화에 대한 자문

◦ 회계ㆍ세무 자문 및 회계ㆍ세무이슈 대응(계열사 통합관련 사항 포함)

*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무리스크 자문 등

◦ K-IFRS/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우리사 회계 관련 사규 변경 등

◦ 외부 회계ㆍ세무 환경 변화에 대한 요약 및 영향 분석

◦ 회계ㆍ세무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 회계ㆍ세무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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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PA) 및 회계·세무자문」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과업은 ‘2. 과업의 일반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코레일유통 관계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 재무회계처(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추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 등은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방문 조사 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약담당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5) 본 과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애매한 표현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6) “계약담당자”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참여연구원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8) 본 과업 참여연구원은 “계약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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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침

(10)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외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협조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과업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한 결과 당초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이 준공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관련계획의 변동 등 여건변화로 과업범위 수정 또는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12)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의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출처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보고서 및 인쇄자료는 인쇄 전에 최종 원고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15) 본 용역에 인용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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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침

나. 용역감독 및 점검

(1) “계약담당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동원현황

◦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계약담당자”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계약담당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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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침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 이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담당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계약담당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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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4. 특별지침

가.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 시 제출서류 : 용역착수계, 책임연구원지정계, 참여연구원, 용역과업별 담당업무계,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각서 포함), 관련자격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 전반적인 과업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업추진 세부공정 작성)

(2) 본 과업 진행 중 설계(계획)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에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계획)변경 조건 : 정책변경 또는 “계약담당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신규 공정의 추가 등 과업의 지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코레일유통의 계획이 변경된 때

◦ 계약기간 연장조건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코레일유통의 계획변경으로 별도의 과업이 추가되어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워 “계약상대자”가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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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5. 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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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안대책 등

(1) “계약상대자”의 과업책임자는 코레일유통의 “보안업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용역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키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인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코레일유통이 소유하며, 코레일유통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료 및 잉여자료는 소각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8)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ㆍ회수ㆍ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납품물량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안정성 확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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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지침

(12)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불량ㆍ파지 등의 용역성과물은 별도 파기 대책을 수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4)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나 대외비 사항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용역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 그 밖의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서

및 성과물

가. 납품내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서 및 성과물을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작성·공급한다.

7. 기타조건

가.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2)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 계약해지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과업별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汤捯 捤獥 3-1. 보안각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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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코레일유통(주)와 계약체결한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PA) 및 회계ㆍ세무자문”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내게 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 하

3-2. 보안각서(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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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코레일유통(주)와 계약체결한

“외부 전문회계법인 결산지원 용역(PA) 및 회계ㆍ세무자문”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 하

湰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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