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2026년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공사명 :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2026. 7.
漠杳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箴 ȃ 4
제 2 장 가 설 공사 漄 ȃ 6
제 3 장 철 거 공사 漄 ȃ 8
제 4 장 건식벽 공사 榬 ȃ 12
제 5 장 천장 공사 滀 ȃ 17
제 6 장 목 공사 珔 ȃ 20
제 7 장 금 속 공사 永 ȃ 31
제 8 장 수 장 공사 永 ȃ 50
제 9 장 도 장 공사 永 ȃ 55
제 10장 조 명 공사 毴 ȃ 63
제 11장 유 리 공사 毴 ȃ 66
제 12장 창 호 공사 楬 ȃ 75
제 13장 가 구 공사 楬 ȃ 80
제 14장 흡음판넬 공사 懌 ȃ 84
<특기시방서>
제 15장 인조조경 공사 摔 ȃ 88
제 16장 유리칠판 공사 摔 ȃ 90
제 17장 목모보드 공사 摔 ȃ 92
제 18장 OA플로어 공사 戤 ȃ 94
제 19장 악세스플로어 공사 娬 ȃ 96
歭扯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디지털헬스케어기반 AI 융합혁신 허브 조성」AI 교육센터 인테리어
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 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특기 사항
1) 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해체허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건축물)
상기 법령에 저촉될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별도 인,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진행 하여야한다.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歭扯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
(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歭扯
제 3 장 철 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2.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2.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2 환경조사
2.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2.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3.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 식 벽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 벽으로 비 내력 벽에 적용한다.
2)건축물 내부의 비 내력 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1.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제 5 장 천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를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 클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 색 컬러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하도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 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테이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氠瑢
명칭
재질
규격
간격
비고
캐링 찬넬
철재틀 성형
ㄷ-38×12×1.2(t)
@900 이내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철재틀 성형
ㄷ-19×10×1.2(t)
@1200이내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 성형
45×19×0.5(t)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SM-BAR
철재틀 성형
25×19×1.5(t)
@300
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300㎜간격으로 한다.
2.6.2. H-BAR 시스템
1) 천장은 천장재상의 절단면 가장자리 속에 T-bar와 H-bar를 삽입시켜 조립한다.
2) 천장재와 보강 프레임(T-bar와 H-bar)은 단일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장이 아주 강하고 견고해진다.
3) H-BAR 시스템은 보강 프레임의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장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마감할 수 있다.
2.6.3. T&H-BAR 시스템
1) T-bar는 일직선상으로 시공이 되며, 천장재는 T-bar 사이에 얹어 놓는다.
2) 천장재의 긴 부분은 절단면 가장 자리에 맞추고 H-bar 또는 T-bar는 측면에 삽입 시킨다.
3) 등기구, 공조설비, 그 밖의 천장설비는 산뜻하고 간결한 마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T-bar와 평행하게 시공한다.
4) 천장재와 등기구는 분리된 선상에서 시공된다.
2.6.4. T-BAR 시스템
1) 격자모양으로 조립한 노출된 T-bars 위에 얹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의 패널을 필요로 한다.
2) 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다.
3) 어떠한 패널도 어느 때나 제거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점검구의 설비가 필요없다.
2.6.5. 반 자
1) 재료
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는 소나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공사 범위
3.1.1. 순수 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1.2. 부속 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치기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3. 이음 처리 방법
3.3.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3.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3.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① 규격 : 450×450㎜
② 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 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 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氠瑢 2.1. 재종 및 재질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 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 공사 치장 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 목)
24% 이하
(증기 건조 목)
함수 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 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 자는 증기 건조 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 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 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 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氠瑢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 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 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 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氠瑢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 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氠瑢
물 성
M. D. F
비 고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양 계수
30t/㎤
벽리 강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 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 재 및 수장 재는 완전 건조 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 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 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 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 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 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 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 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 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 공사 유의사항
1) 목 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 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 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氠瑢
종류
품 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氠瑢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氠瑢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메이플(Maple)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메이플(Bird Eye Maple)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 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 (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 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 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歭扯
제 7 장 금 속 공 사
Ⅰ 일반 금속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금속 제작품
4.1. 계단 난간류
4.1.1. 재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2.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 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4)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3.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 한다.
4.2. 격 자
4.2.1. 재 료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2. 공 법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가 만나는 부분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3. 철사다리
4.3.1. 재료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제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특수시방에 따른다.
4.3.2. 공 법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 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서 60㎜이상 묻어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금속 기성제품
5.1. 계단 논슬립 금속물
5.1.1. 재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무게1.28㎏/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여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5.1.2. 공 법
1) 나중 설치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르타르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고
정확히 설치한다.
3)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5.2. 금속 줄눈대
5.2.1. 재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으로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
높이 12㎜, 길이 900㎜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은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 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대로 긴받침, 십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5.2.2. 공법
1) 줄눈 나누기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를 남기고 900㎜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깍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수직으로 한다. 줄눈 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 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다.
5.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로 보아 정하고, 줄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 한다. 줄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발라 붙인다. 이때, 사방에
남은 모르타르는 떼어 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 로 배치 한다.
5.3. 펀칭 메탈
5.3.1. 재 료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공법
1) 재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 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 한다.
2)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그러짐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5.4. 코너 비드 (CORNER BEAD)
5.4.1. 재 료
1)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氠瑢 표 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비 드
황 동 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정도, 길이 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4.2. 공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5. 조이너(Joiner)
5.5.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5.2. 공법
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2) 고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Ⅱ 스테인리스 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 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1)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Ⅲ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제는 흠, 우그러짐,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 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은 석회·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한다.
11)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1.3.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는 표1.1.을 참고한다.
표 1.1) 성상 및 용도
氠瑢
상(보기)
용도(보기)
판(板)·박(箔)·봉(棒)·선(線)·관(管)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내외장용
봉·압출형재·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주물
일반 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 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 (20~100℃) : 0.00009~0.000024
2. 재료 & 가공 일반
경금속제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공작대·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굳은 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2.1. 절 단
2.1.1. 손절단
1)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2)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3)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1.2. 금 그어 절단
1)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 그어 절단할 수 있다.
2)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으로 할 수 있다.
2.1.3. 기계절단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으로 하고, 가스 절단을 피한다.
2.1.4. 톱 절단
1) 톱 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2) 톱 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1.5. 절단부 마무리
1)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 뚫기
2.2.1. 펀치 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 뚫기
1)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 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리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2.3.5. 형재(型材)의 구부림
1)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그러짐 및 갈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2)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 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3)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2.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 틀 위에서 나무·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2.4. 리벳 접합
2.4.1. 재료
1)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氠瑢
재 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 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2.4.3. 구멍 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 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철골공사에 따른다.
2.5. 정착
2.5.1. 못치기
1)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 머리에 방청 도장을 한다.
2) 못을 칠 때, 판의 겹침 나비는 15㎜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 뚫기 또는 송곳 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3)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 후 수밀도장을 한다.
4) 못을 쳐 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2.5.2.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
1)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5)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써 풀리지 않게 한다.
6)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2.5.3. 거멀 접기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7.1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7.1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울림의 표준은 25㎜)로 한다.
표 7.1. 겹침나비의 표준(㎜)
氠瑢
종류
거멀접기, 평접기, 2중 거멀접기
치켜올린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15
8
8~15
8
나비의 여유
2~3
2~3
2~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 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9.2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氠瑢
재 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표 9.2. 모재 용접부의 형상
氠瑢
재 두께(㎜)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X)
⑩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⑪ 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나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⑫ 두께가 약 6㎜ 이상의 평판이고 용접길이 1,500㎜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⑬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지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 150㎜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⑭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중 용접을 피한다.
⑮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a.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도의 절삭,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b.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그러짐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2.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2.7.1. 일반 사항
1)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 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7.2. 재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표 10.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氠瑢
재 두께
1이상 2미만
2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텅스텐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표 10.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氠瑢
재 두께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가스
캡의
구멍
지름
자기체
최재정격
175 (A)
9.5
11
12.5
-
-
-
수냉식
금속제
최재정격
250 (A)
-
-
12.5
-
-
-
최재정격
500 (A)
-
-
-
12.5
16
19
표 10.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氠瑢
재 두께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 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3)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 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로 한다.
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Ā ྠ Ā ྠ Ā ྠ Ā ྠ Ā (단위 : ㎜)
氠瑢
재 두께
0.5이하
0.8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3.0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2.9. 경납땜
2.9.1. 일반 사항
1)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2. 재료
1)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가스용접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경납땜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3)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 것을 사용한다.
2.9.3. 공법
1)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한다.
2) 맞댐 접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3)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4)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을 바르고, 200~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5)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곧
접합한다.
6)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 중에서 정치하여야 한다.
7) 접합부의 겹침살이 6㎜미만일 때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 6㎜이상일 때는 0.25~0.5㎜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0. 접착
2.10.1. 일반 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인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위 풀
접착을 말한다.
2.10.2. 재료
1)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가온경화성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페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2.10.3. 공법
1)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를 표준으로 하고, 0.2㎜를 넘어서는 안된 Ā 다.
4)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르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다.
6)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7)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8)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 치우쳐
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9)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
(불꽃·가열로·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인테리어 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8-2. 패브릭 판넬 공사
MDF 보드에 HESTIA 패브릭으로 알판 작업할 경우, 멤브레인 작업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벽지시공을 위해서는 종이배접이 필요하며, 알판작업을 위해서도 부직포 배접 또는 종이배접 옵션을 이용하면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아래의 순서로 수작업하는 걸 추천한다.
MDF 보드와 패브릭 뒷면에 본드를 도포한다.
합성고무용 스프레이 본드(예, 오공720SP)를 스프레이건
(예, 블루버드 W77 흡상식 에어스프레이건)으로 MDF와 패브릭 뒷면에 도포한다.
MDF 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면(일명 고구찌)에 본드를 좀더 도포한다.
도포 후 5분 정도의 대기시간(Open time)을 갖는다.
주의. 일반 목공용 본드(예, 오공 205본드)는 HESTIA 패브릭 접착에 적합 치 않다.
주의. 본드를 너무 많이 도포할 경우, HESTIA 패브릭 전면으로 배어나올 염려가 있다.
주의. 순간접착력이 좋은 본드(예, 3M 77)는 초기 접착력은 좋으나,
장기적으로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 추천하진 않는다.
패브릭을 접착한다.
보드 위에 패브릭을 바르게 놓고, 중앙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문지르면서 압착해 나가고, 특히 가장자리와 모서리면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모서리 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질러 주면 효과가 있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여주면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주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면의 접착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모서리 주변으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서리와 뒷면 작업을 마무리하고 벽면에 고정한다.
모서리면의 접착이 잘 안될 경우, 순간 접착력이 좋은 본드(ex, 3M 77)를 사용하여
접착력을 보강한 이후 접착시키고, 타카핀으로 고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패브릭이 겹치지 않도록 잘라내서 마무리한다.
뒷면은 순간접착제 또는 위의 스프레이 본드를 도포한 뒤 패브릭을 붙이고,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별도의 양생과정 없이 바로 벽면에 시공한다.
주의. 날씨가 추울 경우,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5-3. 수장 바닥재 공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8>에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9>,<표20>에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氠瑢
<표 湯慴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21>를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2>에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3>에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4>에 따른다.
氠瑢
<표 湯慴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氠瑢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5>에 따른다.
<표 湯慴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氠瑢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湯慴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氠瑢
<표 湯慴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조 명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1.2. 관련 사항
1) 조명기구를 취부하기 전 도면에 표시된 타입별 수량을 확인하고 불량품이나 운반 중 파손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수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
2) 모든 조명기구의 리드선과 전원선과의 접속은 박스(box)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을 완전하게 하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타입별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제품
2.1. 조명 기구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
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구 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6) 기구 내 배선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백열전구에서 되도록 많이 이격시켜야 한다.
8) 20W이상 형광등기구는 고역률형으로 하여야 한다.
9)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백열등 기구의 자기 소켓 베이스와 리드선은 리벳으로 조립한 제품이어야 한다.
11)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 장애 방지용 콘덴서 및 역률 개선용 콘덴서(램프 20W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방폭형은 기구 안정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안정기는 정격 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 하여야 한다.
15) 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패킹을 부착한
다.
16)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7)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안정기
1)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등용 C 안정기는 KS C 8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램프
1) 백열 전구는 KS C 7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 램프용 스타터는 KS C 76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콘덴서
2.4.1. 역률 개선용 콘덴서
1)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4)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할 때 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 하여야 한다.
2.4.2. 전파 장해 방지용 콘덴서
1)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5㎌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예열기 동열음극 형광 방전등의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01㎌이하로 하여야 한다.
2.5. 조명 기구 지지용 자재
1) 지지금구
2) 목대 : KS C 83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P.V.C) 받침대
2.6. 매입형 기구
1) 천장 속에 매입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간섭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① 공기조화 덕트(Duct)
② 급수, 배수의 파이프
③ 화재 경보기
④ 스피커
⑤ 건축 구조용 보(Beam)
⑥ 냉, 난방용 디퓨저
⑦ 스프링쿨러 헤드
2) 조명기구를 취부 할 프레임은 경량 철물로 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기 전에 조명기구의 사양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천장 속 박스(Box)내에서 조명기구까지의 배관은 플렉시블(Flexible)를 사용 해야 하며 플렉시블의 접속은 컨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2.7. 노출형 기구
1) 직부등을 콘크리트 천장에 취부 할 경우는 기구 취부용 볼트를 (9㎜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등 기구나 파이프 펜던트(Pipe Pendant)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 미리 슬래브에 고정용 볼트를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구를 취부 할 수 있다.
3) 벽부형으로 취부할 때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2) 기구 몸체를 교체 및 철거가 편리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비닐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중 천장(天障)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 기구가 직접 조명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 하도록 한다.
7)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8) 이중천장(天障)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3.2.1. 검사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2.2.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歭扯 제 11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
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2)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8)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 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11)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품
2.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氠瑢 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항 목
12㎜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 (PCT)
85.2
차폐 계수
0.85
열 관류율 (㎉/㎥ hr ℃)
4.78
1) 치수
①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1)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 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2.2.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2.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2)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2.6. 홀(Hole) 가공
1)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 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3. 복층 유리(Pair Glass)
2.3.1. 두 장의 평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제품이라야 한다.
2.3.2.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3.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4면 모서리 가공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소부틸렌계 실란트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일반 공사에서는 반드시 실리콘계 실런트로 하여야 한다.
⑤ 유리 코팅면과 스페이서(Spacer)가 붙는 부분은 코팅부분을 벗겨내고 복층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음 용접부는 1군데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은 AL 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은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2.3.5. 복층 유리의 검사
1)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 판정을 받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깨끗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3) 반사유리는 복층 접착제와 코팅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4. 화장경 (Mirror Glass)
2.4.1. 은경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5. 클링크 글라스
2.5.1. 규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를 주로 사용한다.
2.5.2. 재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 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1)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3)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7)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8)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9)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유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면 안 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창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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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15-2.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
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4 장 흡 음 판 넬
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건물의 벽체 또는 천정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에 적용한다.
3) 제출문
공정계획, 납품 및 자재승인에 관한 성적서를 시공계획서와 함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현장 반입계획서
②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④ Q마크 품질보증 인증제품
⑤ K.F.I 인증 (방염성적서)
⑥ 시험성적서
흡음계수 - KS F 2805
겉모양. 치수, 함수율 – KS F 3503
4) 납품 확인서
공급자는 흡음판넬의 시험성적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시공을 착수 하여야 한다.
5)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를 제출한다.
6) 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지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안건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상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는다.)
8) 유지 및 보수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처음 마감과 동일하게 보수 및 처리한다.
9) 재품의 규격 (SID-L-Acoustic)
① Line 홈/간격 : 전면 : 3mm홈/32mm, 배면 : HOLE (10Ø-32P)
ex) LINE3203 [전면 : 홈 3mm : 배면 : HOLE (10Ø-32P)
② Standard Size : 1,184X2,400 [주문생산 가능]
③ Thickness : 9T, 12T, 15T
④ 마 감 : 피니싱호일(Paper)
漠杳
[ SID-L-Acoustic]
2. 제 품
1) 일반사항
① 제품명 :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
② 원산지 : 대한민국
③ 제조사 : (주)에스아이디어코스틱
④ 구조재 : MDF
⑤ 밀 도 : 530Kg/m3 이상
2) 제 법
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CHIP) 으로 깍아 이를 해섬(화학약품 처리후 끓임)하여 섬유질만을 뽑아낸 뒤 접착제와 섞어 압력을 가하여 만든 M.D.F면에 피니싱호일 (Paper)로 표면 마감처리를 한 후 규격에 맞게 재단 후 가공한다.
3) 특 징
① 내구성 : 오염된 부분의 청소가 가능하며, 표면 내 마모성능이 우수함.
② 가공성 :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마감재는 피니싱호일(Paper)을 마감재로 사용하여, 색상의 선택이 다양하며, 어떠한 자재와 시공하여도 미적 효과가 우수하다.
③ 용 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체육관, 학교, 의료시설 등
3. 시 공
1) 현장작업
① 조적 또는 콘크리트면 등 골조틀 위에 도면상에 명시된 구조틀을 만든다. 구조들의 간격은 목재상일 경우 @400X1200mm 간격 이하로 설치하고, 구조 틀에 직접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를 설치 할 경우 크기에 맞추어 구조 틀을 설치한다.
② 설치된 구조틀이 금속(STUD 외)일 경우에는 금속구조틀 위에 합판 9~12mm(폭 50mm)을 @400X1200mm 간격 이하로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의 규격에 맞게 정교하게 설치한다.
③ 구조틀 사이는 흡음률 또는 단열성능을 높일 경우 흡음단열재를 넣어 시공할 수 있다.
④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의 설치는 타카 또는 피스로 고정한다.
이때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의 고정은 타카 시공시 타카와 목재용 본드를 병행하여 시 공한다.
⑤ 벽천장용흡음재(SID-L-Acoustic)의 설치시 자재의 수축 팽창을 고려하여 반드시 2~3mm 간격의 줄눈을 넣어 설치한다.
漠杳
[ 그 림 ] 시공예시도
4. 일반관리
1) 모든 시공자재 및 악세사리는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로 구 성된다.
흡음 판넬의 시공은 승인받은 도급자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흡음 판넬 시공자는 모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2) 운송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흡음판넬 PACKAGES는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일 밑에 있는 PANEL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보호해야 하며, 습기로 부
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3)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
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④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50%이하를 유지한다.
⑤ 시공 후 습기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제 15 장 인조조경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간 내 인조조경(인조잔디, 인조식물, 조경용 자갈 및 부자재)의 제작·납품·설치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건축법 및 관련 법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관련 기준
제조사 시공 매뉴얼
1.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 자재 샘플 / 유지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인조식물
고품질 PE(Polyethylene) 또는 PVC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변색 및 자외선 저항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실제 식물과 유사한 질감 및 색상을 구현한 제품으로 한다.
실내용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물질 방출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2.2 인조잔디
파일 높이 : 20~35mm 이상
재질 : PE 또는 PP
배수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한다.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2.3 부자재
고정용 접착제
조경용 자갈
화분 및 플랜터
금속 또는 목재 프레임
기타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 일체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시공 부위의 치수 및 현장 상태를 확인한다.
벽체 및 바닥면의 평활도를 점검한다.
전기·통신설비와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3.2 인조식재 설치
설계도면에 따라 배치한다.
식재 간격 및 높낮이를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한다.
고정이 필요한 경우 스테인리스 앙카 또는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노출되는 배선 및 고정부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3.3 인조잔디 설치
바탕면은 평탄하게 정리한다.
이음부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벌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잔디 결 방향을 동일하게 설치한다.
들뜸, 주름 및 접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4.1 검사
설치 상태
접착 상태
변형 및 손상 여부
색상 및 마감 상태
4.2 허용오차
수평 및 수직 오차 : ±3mm 이내
이음부 단차 : 1mm 이하
5. 청소 및 유지관리
시공 완료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인조식물은 정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훼손된 식재는 동일 제품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 16 장 유리칠판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회의실, 강의실, 교육실, 사무공간 등에 설치하는 유리칠판의 제작, 공급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관련 기준
제조사 설치기준
1.3 제출물
시공자는 착공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시공상세도
자재 시험성적서(강화유리)
색상 샘플
2. 재료
2.1 유리칠판
유리칠판은 강화유리 제품으로 한다.
유리 두께는 T=6~8mm 강화유리 이상으로 한다.
표면은 전용 마커 사용이 가능하고 잔상 발생이 적은 제품으로 한다.
모서리는 안전을 위해 라운드 또는 면취 가공한다.
색상은 백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승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2 배면마감
배면은 지정 색상 도장 또는 컬러필름 마감으로 한다.
배면 마감은 균일한 색상 및 표면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포, 주름, 이색 현상이 없어야 한다.
2.3 부속자재
스테인리스 헤드캡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브라켓
전용 앙카 및 고정철물
실리콘 및 마감재 일체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벽체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및 기타 매립시설과 간섭 여부를 검토한다.
3.2 설치
지정 위치에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한다.
고정철물은 제조사 권장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유리와 벽체 간 이격거리는 균일하게 유지한다.
유리의 깨짐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노출 철물은 수평·수직이 맞도록 정밀 시공한다.
3.3 마감
실리콘 마감은 균일하게 시공한다.
오염물 및 지문을 제거하여 인도한다.
칩핑(Chipping), 스크래치, 균열이 없어야 한다.
5. 청소 및 유지관리
설치 완료 후 전용 세정제로 청소한다.
사용 전 유지관리 방법을 발주처에 안내한다.
강한 충격 및 금속성 도구 사용을 금지한다.
제 17 장 목모보드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벽체 및 천장 마감에 적용되는 목모보드의 자재 공급, 제작, 운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S 관련 규격 및 제조사 시공지침
1.3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 시험성적서(난연성능, 흡음성능) / 시공상세도
/ 자재 견본(300×300mm 이상)
2. 재료
2.1 목모보드
목모보드는 천연 목재섬유(Wood Wool)와 무기질 결합재를 혼합·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한다.
제품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T25mm 이상으로 한다.
밀도는 제조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균열, 파손, 오염, 변색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흡음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NRC 0.5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 공기질에 유해한 물질 방출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색상 및 패턴은 설계도서 및 발주처 승인에 따른다.
2.2 부자재
아연도금 경량철골틀 또는 지정 프레임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고정철물
전용 피스 및 앙카
기타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 일체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
시공부위의 치수 및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전기·통신·소방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시공 전 자재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3.2 설치
목모보드는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보드의 배열은 균일하게 시공하며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음부는 수평·수직이 일치하도록 정밀 시공한다.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보드 절단면은 깨짐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한다.
설비 점검구 및 기타 개구부 주변은 정밀하게 마감한다.
3.3 천장 시공
천장 시공 시 경량철골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처짐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재를 설치한다.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4 벽체 시공
벽체는 수직도를 유지하며 견고하게 고정한다.
모서리 부위는 손상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한다.
접합부는 미려하게 마감한다.
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표면 오염을 제거한다.
준공 전까지 충격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파손된 자재는 즉시 교체한다.
제 18 장 OA플로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무공간 내 전기·통신 배선 수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OA플로어(Office Automation Floor)의 자재 공급, 제작, 운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및 제조사 시공지침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준
1.3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사양서
시공상세도
시험성적서
자재 견본
2. 재료
2.1 OA플로어 패널
OA플로어는 조립식 이중바닥 시스템으로서 전기 및 통신배선 수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패널 규격은 600×600mm를 기준으로 한다.
패널은 스틸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패널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H100~300mm 범위로 한다.
패널은 반복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처짐이 없어야 한다.
패널 표면은 정전기 방지형 HPL 또는 PVC 마감재를 적용한다.
2.2 지지대 및 부속자재
지지대는 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수평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고정용 앙카, 접착제, 스트링거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사 권장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바닥면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한다.
전기·통신 배선 계획을 검토한다.
OA플로어 설치 높이 및 출입문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가구 및 OA기기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3.2 설치
기준선을 설정한 후 지지대를 설치한다.
지지대는 지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패널은 수평 및 수직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설치한다.
패널 간 이음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배선 인출이 필요한 위치에는 케이블 아웃렛을 설치한다.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부 패널은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
3.3 마감
OA플로어 상부 마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출입구 및 단차 발생 부위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마감재로 처리한다.
마감 완료 후 들뜸, 흔들림, 틈새 및 단차가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패널의 파손, 변형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지지대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수평도 및 단차를 확인한다.
케이블 인출구 및 점검구의 기능을 확인한다.
5. 보양 및 청소
시공 완료 후 바닥면을 청소한다.
준공 시까지 오염 및 파손 방지를 위한 보양을 실시한다.
손상된 패널은 동일 제품으로 교체한다.
제 19장 악세스플로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버실, 전산실, 통신실 등에 설치하는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시스템의 자재 공급, 제작, 운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목적
액세스플로어는 전력, 통신, 접지 및 기타 배선의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3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정보통신설비 구축 관련 기준
제조사 시공지침
2. 재료
2.1 액세스플로어 패널
패널은 스틸 콘크리트 충진형(Steel Cementitious Panel) 구조로 한다.
패널 규격은 600×600mm를 기준으로 한다.
상·하부는 냉간압연강판(Steel Sheet)으로 제작한다.
내부는 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또는 무기질 충진재를 충전한 구조로 한다.
패널 표면은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갖춘 HPL 또는 PVC 마감재를 적용한다.
패널은 반복하중에 의한 처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패널 집중하중은 4,500N 이상(권장 6,800N 이상)으로 한다.
2.2 지지대(Pedestal)
지지대는 아연도금 강재로 제작한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바닥 슬라브에 앙카 또는 접착방식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지지대 상부에는 패널 지지용 헤드를 설치한다.
2.3 스트링거(Stringer)
스트링거는 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지지대 간 횡방향 연결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볼트 체결 방식으로 설치한다.
2.4 이중구조틀(Double Structure System)
서버실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edestal + Stringer 이중구조틀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구조체는 장비 하중, 진동 및 유지관리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연결부는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바닥 슬라브 레벨을 확인한다.
서버랙, UPS, 항온항습기 등 중량장비 배치 위치를 확인한다.
전력 및 통신 케이블 계획을 검토한다.
접지설비 계획을 검토한다.
3.2 설치
기준선을 설정한 후 지지대를 설치한다.
지지대는 설계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한다.
스트링거를 설치하여 이중구조틀을 완성한다.
액세스플로어 패널을 정밀하게 안착시킨다.
수평도 및 단차를 조정한다.
점검구 및 케이블 인출구를 설치한다.
3.3 장비구간 보강
서버랙, UPS, 배터리랙 등 중량장비 설치구간은 별도 보강구조를 설치한다.
장비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 시 하중분산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4. 검사
패널의 파손, 변형 및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구조틀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수평도 및 단차를 측정한다.
점검구 및 케이블 인출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