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협회 공고 제2026–5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7.9.
스마트도시협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 금 59,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 2026.7.10.(금) 10: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2026.7.21.(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이 입찰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
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
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
2)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
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해당없음
5. 공동계약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등 제안서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역할 및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거나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제안서 제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본 사업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3 -
다. 제출서류
입찰 등록 서류 ①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그 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입찰 등록 서류 1식 -
※ 입찰등록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
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
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PPT)
④ 입찰보증증권 :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나라장터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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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보증금 7.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전
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
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
치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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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상생지원본부 상생지원팀(070-5158-5807)
나.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다. 평가방법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라. 평가절차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미자격업체 제외(응찰자격 미달, 서류미비사항 확인 등)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위원별로
채점하며,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득점 산정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로 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5) 동점 시 처리방법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시,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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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자와 협상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추진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
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
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
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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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용
역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상생지원본부 상생지원팀(070-5158-5807)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02-3667-71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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