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대구북동초등학교 글로벌영어실 리모델링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니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 구 북 동 초 등 학 교 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0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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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에에에에에에에에 부부부부부부부부치치치치치치치치는는는는는는는는 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 공 사 명 | 대구북동초등학교 글로벌영어실 리모델링 공사 | ||
|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사현장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길 18, 대구북동초등학교 신관동 2층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공사내용 | 대구북동초등학교 신관동 2층 글로벌영어실 조성 | ||
| 공사금액 |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71,533,000 71,533,000 65,030,000 6,503,000 0 0 | ||
| 계약방법 |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지킴이(조달청) 적용대상,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
| 견 적 서 접수개시 | 2026. 7. 16.(목) 10:00 | 견 적 서 접수마감 | 2026. 7. 23.(목) 10:00 |
| 개찰일시 | 2026. 7. 23.(목)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북동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기타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71,533,000 | 71,533,000 | 65,030,000 | 6,503,000 | 0 | 0 |
22222222........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자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격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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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3333333........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신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청 및및및및및및및및 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보보보보보보보보증증증증증증증증금금금금금금금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4444444........ 현현현현현현현현장장장장장장장장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 생생생생생생생생략략략략략략략략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평일 10:00~16:00)은 학교 행정실(☎235-0501)에서 가능합니다.
55555555........ 예예예예예예예예정정정정정정정정가가가가가가가가격격격격격격격격 및및및및및및및및 낙낙낙낙낙낙낙낙찰찰찰찰찰찰찰찰자자자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정방방방방방방방방법법법법법법법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재보험료
외 6종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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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등(산재보험료 외 6종)의 사후정산
(단위:원)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 부담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기타경비 | 환경보전비 | 계 |
| 714,941 | 195,159 | 1,159 | 17,390 | 1,101,993 | 1,915,585 | 113,685 | 4,059,912 |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산재보험료 외 6종)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제87조, 「지방자치당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주」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정산 기준 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기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7.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의의의의의의의의 무무무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효효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8888888........ 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자자자 유유유유유유유유의의의의의의의의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해 「노무비 구군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우리학교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
해야 합니다.
99999999........ 청청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렴렴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이이이이이이이이행행행행행행행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관련 서류(붙임3)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
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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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00000000........ 하하하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급급급 관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련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11111111111111........ 하하하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급급급대대대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금금금 및및및및및및및및 자자자자자자자자재재재재재재재재장장장장장장장장비비비비비비비비대대대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금금금 지지지지지지지지급급급급급급급급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제제제제제제제제 시시시시시시시시행행행행행행행행 대대대대대대대대상상상상상상상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
업자의 시공ㆍ제작ㆍ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5)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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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11111155555555........ 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체체체체체체체체결결결결결결결결 제제제제제제제제한한한한한한한한 여여여여여여여여부부부부부부부부 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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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66666666........ 기기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타타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준공 시 공사기간에 사용한 전기 및 수도
등의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요금 산출규정에 따라 대구북동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공고문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북동초등학교 행정실(☎053-235-05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6.
대 구 북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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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 담당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 금품을 수수
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ᆞ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장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 :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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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대구북동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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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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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
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
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
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
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
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11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
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
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육청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12 -
(붙임3)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
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3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
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공익신고(청렴포털)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ㆍ팩스: 053) 757-820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4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15 -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2.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3.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북동초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북동초등학교장 귀하
- 17 -
(붙임6)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북동초등학교장 귀하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