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입찰 설명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ㅇ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고준위위원회 부지선정과 이종원(☏ 044-203-36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1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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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7. 10.(금)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7. 23.(목)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연구과제 :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나. 예산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VAT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
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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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참가자격제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 [시행 [법률 제21290호, 일부개정]」
2026. 7. 1.] 2025. 12. 30.,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
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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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없음)의 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름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
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
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
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
출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
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
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
출을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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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
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
은10%이상으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
감이전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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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
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
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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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한 : 2026년 7월 23일(목), 10:00까지
연장* (※ 2026. 7. 10.(금) ∼ 7. 12.(일) 나라장터 시스템 중단에 따른 공고기간 반영)
▣ 중단사유 : 조달정보 및 나라장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
▣ 중단시간 : 2026. 07. 10.(금) 19:00 ~ 07. 12.(일) 23:00
▣ 중단업무 : 조달정보시스템 및 나라장터 전 업무
*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5항 및 [별표3]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G2B)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
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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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세부내역
1) 제안서(정성, 정량, 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는 제안요청서 참조)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설립허가증 등) 1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1부.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1부. 5)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7) 해당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8)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
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라)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
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할 것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시행
」에 따름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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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수급체구성업체 및 특별법인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
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2026/07/22(수)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
열의“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
의서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만해당)
-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기타사항:
우송중분실또는훼손이나지연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으며,제출서류가위변조임이판명될
시는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게됩니다.상기기한까지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제안서관련제출서류: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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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2)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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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
가를 실시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1)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2)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무효 6.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
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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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
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
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 준수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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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3)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등)은 이 승인절차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등)에 따르며,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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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
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책임자의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
한 고준위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
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등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차.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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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우 세종시 한누리대로 30116,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5층)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부지선정과 (이종원, ☏044-203-3635)
- (입찰 및 계약사항)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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