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① 용 역 명 : 2026년 계류보전사업 시공감리 용역(이천리 산322)
② 용역대상
사업명
개 소
사업량
공사금액
(천원)
용역기간
2026년 계류보전사업
(이천리 산322_기번2)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계류보전 0.90km
131,086
착수일로부터
사업준공 후 14일까지
③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산림사업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사방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목적에 부합한 내실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함
④ 과업범위 :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시공감리 업무처리지침서에 준한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설계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한다.
⑤
과업방법 :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감
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
로부터
준공일 까지 월4
회 이상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①「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보유한 산림공학분야의 산림사업법인(산림기술용역업체)
3. 감리원 배치기준
①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종류
규 모
배 치 기 준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4. 감리의 실행시기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중 월 4회 이상.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 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
③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④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5. 감리원의 업무수행
① 감리원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보조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지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⑩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o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감리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붙임8)
6. 안전관리
①
감리원의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o
과업수행자(감리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과업수행자(감리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안전보건
대책 개선사항을 신속하고 조치하고, 발주처와 협조하여 개선사항을 이행한다.
o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련 등
o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
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o
“과업수행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
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
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재시공 명령 등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방사업의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방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9. 감리방법
①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현장 감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 감리시 필히 설계도·서를 지참, 설계와 시공사항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한다.
④
현장 감리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10. 감리(비상주) 실행시기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4회 이상
②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확인이 필요할 때
③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④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11. 감리 보고서 :
감리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검토 보고서 : 계약 후
7
일
이내
② 중간감리 보고서 : 중간 감리 실시 후
7일
이내(월 4회)
③ 예비준공검사 보고서 : 시공사 준공계 제출 전
④ 완료감리 보고서 : 공사 종료 후(발주처 준공검사 승인 후)
10일
이내
12.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3. 과업 수행의 원칙
① 감리업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①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o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o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o
계약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은 협조토록 한다.
o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o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체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o 감리업무일지
o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o 공사 사진첩
o 각종 정기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월 평균 4회 이상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공기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는 제반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공 단계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미리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 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감리보증 책임
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감리
,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
16.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 지침에
따른다.
나.
감리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는 사업별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감리보고서 내용 1부.
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1부.
3. 감리원 선임계 1부.
4. 감리원 근무상황부 1부.
5. 감리일지 1부.
6. 설계서 검토보고서 1부.
7. 감리 보고서 1부.
8.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감리보고서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 현황
다.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계획 및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다. 안전교육 관리 현황
라.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시 현황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주요 현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붙임 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별
업무종료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고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
공사
시행
ㆍ시공관리
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필요시 확인
○
작성
ㆍ시공지시
ㆍ시공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ㆍ설계변경
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작성
확인
확인
○
○
○
○
조사
○
ㆍ자재관리
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
○
○
○
○
○
ㆍ민원처리
ㆍ민원조사 및 처리
○
○
○
ㆍ기성검사
ㆍ
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
필요시 확인
○
제출
ㆍ부대행정
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자재사용,민원 지시사항 등)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방지등)
ㆍ
각종대장정리(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
각종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시험성고품 등
)
ㆍ감리일지 및 비치서류
○
점검
점검
점검
○
○
○
○
○
○
○
○
○
준공
ㆍ준비
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작성
확인
○
○
○
○
○
ㆍ준공검사
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토
입회
○
○
○
제출
[붙임 3]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붙임 4]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 명
행선지
사유또는용무
감리자
확 인
비 고
[붙임 5]
감 리 일 지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붙임 6]
설 계 서 검 토 보 고 서
사 업 명
****년 사방댐 설치사업
사 업 량
위 치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 계
검 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공위치
구조물 규격
사용자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 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 정 표
기 간
검 토 의 견
사방댐 시설공사 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감 리 원 :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7]
감리보고서(중간 00차 ․ 완료)
사 업 명
****년 사방댐 설치사업
사 업 량
위 치
구 분
내 용
적 부
비고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사방댐 시설공사 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간․완 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감 리 원 :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8]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2026년)
사업명
점검자
점검일 2026년 월 일
개소
업체명
시공사
점검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미흡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
TBM(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건강 상태 확인(체크리스트)
-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 확인
-
현수막, 입간판, 작업 시행 요령, 산림사업장 10대 안전수칙 등 설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안법 제36조
- 위험성평가표(사본) 현장 보유 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산안법 제38~39조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 구급용구
구비(붕대, 탈지면, 소독약, 지혈대, 화상약 등)
- 온열질환 3대 예방조치(휴식 시간 보장, 물 비치, 그늘)
-
위험지역 출입 금지 표시(추락, 걸린 나무, 목재 집재 등)
-
사전 현장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굴착기, 화물차 등 운영 시)
- (굴착기) 출입금지(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 반경 내)
- (굴착기)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 (굴착기) 충돌위험방지(후사경, 후방영상표시 등)
- (굴착기) 잠금장치 체결(버킷 탈락 방지용 안전핀 체결 등)
- 벌목 시 벌도목의 2배 이상 안전거리 확보
- 벌목작업 시 대피로 지정 및 주변 장애물 제거
-
흉고 20cm 이상 방향베기(수구각 30° 이상, 수구 깊이 1/4~1/3 이하)
- 예초기 작업 시 근로자 간 10m 이상 안전거리 유지
- 이동 시 개인장비(기계톱·예초기 등) 방호장치(날 접촉 방지)
- 능선·경사지에 있는 집재·벌도목의 고정상태 확인
- 진드기, 벌 피해 예방을 위한 긴바지·긴소매 작업복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기타 참고사항
- 굴착기, 덤프트럭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여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