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서비스원 공고 2026-184
2026. 7.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드론파일럿 양성과정
교육기관 용역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건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7. 10.
충남사회서비스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드론파일럿 양성과정 교육기관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금109,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 2026. 7. 16.(목) 10:00 | 개 찰 일 시 |
| 충남사회서비스원 계약담당자 PC | 낙찰 하한율 |
용 역 비
2026. 7. 10.(금) 10:00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2026. 7. 16.(목) 11:00
마감일시
개찰장소 88%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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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공통 적용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업종코드: 6016)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인멀티콥터 1
종 국가자격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계약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장, 실기비행장, 교육용 드론 및 교육장비를 확보
하여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한 업체
⑤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운영 전(착수 전
날)까지 상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증서 서면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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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시 적용사항
가. 사업기간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시험 일정에 맞춘 적기 교육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계약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허
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계약이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계약
상대자를 대표하여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사업기간 내 적기 교육 운영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
근성 확보를 위하여 총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각 기수의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 과업에 대한 교육품질 및 계약 이행
등 계약상 책임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단독으로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등 계약체결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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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과
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
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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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교육 운영 전 교육장, 실기비행장 및 교육용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합니다.
다.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계
약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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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충남사회서비스원 재정운영팀 방건식대리(☎041-330-2434)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충남사회서비스원 미래설계팀 장원지주임(☎070-501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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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공공동동동수수수급급급표표표준준준협협협정정정서서서 (((분분분담담담이이이행행행방방방식식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
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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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
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
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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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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